법인세 신고 기간 2026 기한·새 세율 10~25%

법인세 신고 기간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법인세 신고 기간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예시로 2025년 12월 말에 끝난 사업연도의 법인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되고,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2026년) 달라진 점은 세율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p씩 올랐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5 사업연도(2026년 3월 신고)는 종전 세율, 2026 사업연도(2027년 3월 신고)는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결산월별 기한, 사업연도별 세율, 중간예납, 제출 서류,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 법인세 계산이 필요하다면: 신고할 세액이 궁금하다면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세액공제를 넣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바로 계산하는 법인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사업연도 개시일에 따라 새 세율과 종전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핵심 (국세청·정책브리핑)

신고·납부 기한
종료월 말일 + 3개월
12월 결산은 다음 해 3월 31일
새 세율 (2026.1.1~ 개시)
10~25%
구간별 1%p 인상
중간예납
6개월 경과 후 2개월
12월 결산은 8월 31일
무신고 가산세
20%
부당무신고 40%
세율은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로 구분합니다

결산월별 신고 기한과 중간예납 기한

결산월 법인세 신고 기한 중간예납 기한 예시 사업연도
12월 결산 다음 해 3월 31일 같은 해 8월 31일 2026.1.1~12.31 → 신고 2027.3.31, 중간예납 2026.8.31
3월 결산 6월 30일 같은 해 11월 30일 2026.4.1~2027.3.31 → 신고 2027.6.30, 중간예납 2026.11.30
6월 결산 9월 30일 다음 해 2월 말일 2026.7.1~2027.6.30 → 신고 2027.9.30, 중간예납 2027.2.28
9월 결산 12월 31일 다음 해 5월 31일 2026.10.1~2027.9.30 → 신고 2027.12.31, 중간예납 2027.5.31

결산월별 신고 기한(3월 31일·6월 30일·9월 30일·12월 31일)은 국세청 안내 표와 같고, 중간예납 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라는 원칙을 적용한 날짜입니다. 법인의 결산월은 법인 등기와 정관의 사업연도 기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구간별 1%p 인상

국세청의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책브리핑(2025.12.10)에서 현행 누진 구조는 유지하면서 구간별로 동일하게 1%p씩 세율을 올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표준 종전 (2025.12.31 이전 개시) 새 세율 (2026.1.1 이후 개시) 새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9%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 2,000만원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22%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4% 25% 94억 2,000만원

표는 일반 영리법인 기준입니다. 국세청 표에 따르면 소규모법인은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누진공제 4억원), 3,000억원 초과 25%(94억원)이고, 조합법인은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5%(누진공제 1억 2,000만원)입니다. 소규모법인의 판정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① 과세표준 1억원

종전 세율이면 1억원 × 9% = 900만원, 새 세율이면 1억원 × 10% = 1,0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납니다.
② 과세표준 5억원

종전 세율은 2억원 × 9% + 3억원 × 19% = 1,800만원 + 5,700만원 = 7,500만원이고, 새 세율은 2억원 × 10% + 3억원 × 20% = 2,000만원 + 6,000만원 = 8,000만원입니다. 누진공제 방식(5억원 × 20% − 2,000만원)으로 계산해도 8,000만원으로 같습니다. 증가액은 500만원입니다.
③ 12월 결산 법인의 적용 시기

2025 사업연도(2025.1.1~12.31, 2026년 3월 31일 신고)는 종전 세율, 2026 사업연도(2026.1.1~12.31, 2027년 3월 31일 신고)는 새 세율입니다.
⚠️ 이미 신고가 끝난 연도의 세율과 헷갈리지 마세요: 인터넷의 법인세 신고 글 상당수가 2025년 귀속 세율 9%·19%·21%·24%를 ‘2026년 세율’로 적고 있습니다. 세율은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이라, 2026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10%·20%·22%·25%가 적용됩니다. 21%·24% 구간의 누진공제는 각각 4억 2,000만원, 94억 2,000만원입니다.

중간예납 — 상반기 분을 미리 내는 제도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이 중간예납기간이고, 이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말 법인이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기간이고 8월 31일까지 냅니다.

계산 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뺀 금액에 6/12(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기준)를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② 중간예납기간 실적 가결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으로 가결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이 방법으로만 계산하며, 적용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초과 25%입니다. 가결산은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고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중간예납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중간예납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산출세액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다는 안내도 있으니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안내를 확인하세요.
💡 중간예납은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액은 다음 해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가결산 방법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

법인세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고,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현금흐름표 등 부속서류는 홈택스에서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사업연도와 신고 기한 확인
결산월을 확인해 위 표의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재무제표와 세무조정 준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만들고 세무조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3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신고서에 필수 첨부서류를 모두 첨부합니다. 세액공제·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명세서를 함께 작성하세요.
4신고 제출과 세금 납부
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하므로 위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5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부속서류 제출기한 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 등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전자신고 시 대표자 서명날인 신고서를 서면으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 세율 대상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당무신고 40%) 신고 의무가 있는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 (부당과소신고 40%) 신고는 했으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하루 0.022% × 경과일수 신고는 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낸 경우

정책뉴스(2025.5.28)는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분할납부를 활용하고,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월 결산 법인의 올해 신고 기한은 언제였나요?

2025년 12월 말에 끝난 사업연도는 2026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올해(2026) 사업연도의 신고는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Q. 세율이 오른 것은 올해 신고부터 적용되나요?

세율은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로 정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2026 사업연도는 새 세율이므로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Q.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날이 신고기한입니다.
Q. 서류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마치며 — 결산월과 사업연도 개시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인세 신고 기간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세율은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이면 10~25%로 올랐으니, 12월 결산 법인은 2026 사업연도분(2027년 3월 신고)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중간예납과 필수 서류, 가산세를 점검하고 세부는 세무 전문가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국세청)
· 법인세율 인상 Q&A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2025.12.10)
·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 (국세청)
· 법인세 신고절차 (국세청)
· 법인세 중간예납 (국세청)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국세청)
· 가산세 유형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세요! (정책뉴스,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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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국세청 법인신고안내(세율 2026년 이후, 신고납부기한, 신고절차, 중간예납)와 정책브리핑(2025.12.10, 2025.5.28)을 바탕으로 2026.10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소규모법인과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판정 요건,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의 기한, 세액공제·감면 항목별 현행 공제율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종전 세율(2023~2025년 개시 사업연도)은 구간별 1%p 인상 전 세율로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세액은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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