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하며,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먼저 알려면 신고 대상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되어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글의 이전 판은 신고 마감을 앞둔 ‘D-9 가산세 폭탄’ 형태였고, 세율 구간이 올해 바뀐 것처럼 쓰거나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2025 귀속 달라진 점’ 목록과 틀린 계산 예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된 기간·대상·세율·가산세를 중심으로 다시 쓰고, 지금(10월) 시점에 필요한 기한후신고와 중간예납을 추가했습니다.
종합소득세 핵심 (국세청 안내 기준)
신고 대상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구분 | 내용 (국세청 안내) |
|---|---|
| 신고 대상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②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③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세율표 —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별도로 신고·납부합니다. 이 세율표는 2023년 귀속부터 2025년 귀속까지 같은 표이며, 이전 판이 ‘올해 6%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쓴 것은 올해 개정이 아니라 2023년부터의 구간이라 바로잡았습니다.
세액 계산 흐름과 계산 예시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과세표준 계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3산출세액 계산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세액공제·감면과 가산세 반영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을 빼고 해당하면 가산세를 더합니다.
5납부 또는 환급 세액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등)을 빼서 추가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정합니다.
| 예시 (가정) | 예시 ① | 예시 ② |
|---|---|---|
| 수입금액 | 3,000만원 | 1,200만원 |
| 필요경비 (가정) | 500만원 | 200만원 |
| 소득공제 (가정) | 150만원 | 150만원 |
| 과세표준 | 2,350만원 | 850만원 |
| 산출세액 (소득세) | 2,350만원 × 15% − 126만원 = 226만 5,000원 | 850만원 × 6% = 51만원 |
| 기납부 소득세 (3.3% 중 3%) | 3,000만원 × 3% = 90만원 | 1,200만원 × 3% = 36만원 |
| 정산 결과 (소득세) | 약 136만 5,000원 추가 납부 | 약 15만원 추가 납부 |
표는 세액공제·감면·지방소득세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예시입니다. 3.3% 중 3%가 소득세이고 0.3%는 지방소득세여서 소득세 정산에는 3%를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이전 판은 3.3% 전체를 소득세에서 빼서 기납부액을 과대하게 계산했습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위택스에서 한 번에 신고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쓸 수 있습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유형 선택
소득 종류와 장부 유형(간편장부·복식부기)에 맞는 유형으로 신고합니다.
3수입금액·경비·공제 입력
자동으로 채워지는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소득과 경비,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4국세·지방세 동시 신고
홈택스와 위택스가 실시간 연계된 ‘원클릭 전자신고’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합니다.
5납부 또는 환급계좌 입력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고 1천만원이 넘으면 2개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면 환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고서, 공제·감면 증명서류가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제표와 시산표,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금액계산서를 냅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장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냅니다.
가산세 — 신고·납부를 늦으면 이렇게 붙습니다
| 가산세 | 기준 |
|---|---|
| 무신고가산세 |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하루) |
| 장부 불성실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비교해 큰 금액) |
| 기타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등 |
기한을 놓쳤다면 —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환급은 경정청구
11월에는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로, 국세청이 11월 초 고지서를 보내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세금 고지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을 준비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기한과 장부, 가산세를 먼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신고 대상 확인, 세율표로 세액 계산, 홈택스·위택스 원클릭 신고, 납부 또는 환급 순서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서두르고, 개인사업자는 11월 중간예납 고지를 확인하세요. 개인별 공제와 경비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뒤 신고하세요.
📎 참고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신고대상·가산세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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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신고납부기한·세율·개요·세액계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기한후신고 감면율과 중간예납 세부는 국세청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일반 세무 정보 기준으로 안내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에 따른 단순 계산이며 개인별 공제·경비·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납부 전에 국세청(홈택스, 126 상담센터)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