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기부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다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낸 세금을 직접 줄여 주는 공제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구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돌려받는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에 달라진 점은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정책브리핑(2025.12.16)에 따르면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44%로 확대됩니다. 이 글은 올해(2026년) 기부하고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하는 분을 기준으로, 기부 종류별 공제율·한도·증빙을 한 번에 비교하고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핵심 (국세청·정책브리핑, 2026년 기부분)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한도·이월 한눈에 비교
| 기부금 종류 | 공제율 | 공제 한도 | 이월 공제 |
|---|---|---|---|
| 정치자금 | 10만원 이하 100/110,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근로소득금액 전액 | 불가 |
| 고향사랑 | 10만원 이하 전액, 10~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 (2026년 기부분) | 연 2,000만원 | 불가 |
| 특례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년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의 30% | 불가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의 30% | 10년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의 10% | 10년 |
공제율에 쓰인 ‘1천만원’은 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을 합친 공제 대상 금액 기준입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한도를 넘거나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어, 해당 연도 안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2026년부터 10~20만원 구간이 44%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정책브리핑(2025.12.16)에 따르면 2025년 기부분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였고, 2026년에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이 44%로 확대되며 20만원 초과분은 16.5%가 유지됩니다.
| 기부 구간 | 2025년 기부분 | 2026년 기부분 |
|---|---|---|
| 10만원 이하 | 전액 (100%) | 전액 (100%)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16.5% | 44% |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16.5% | 16.5% |
① 20만원을 기부하면
② 30만원을 기부하면
③ 이 숫자의 의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는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한 금액의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높아집니다(정책브리핑). 이 특례는 2025년 1월 기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보도됐으며, 자세한 지역과 기간은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세요.
일반기부금·특례기부금 계산 예시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같은 기부금입니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내는 기부금입니다. 두 종류 모두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를 적용합니다.
① 일반기부금 80만원 (한도 이내)
② 일반기부금 1,200만원 (한도 이내)
③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어서 총급여보다 작습니다. 종교단체와 그 외 단체에 모두 기부했다면 한도 계산이 합산 방식이라 이 글에서는 계산식을 적지 않았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 순서와 이월 — 어떤 기부금이 먼저 공제되나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월된 기부금이 있으면 먼저 공제하고, 그다음에 해당 연도에 낸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정책뉴스(2026.1.20)는 해당 연도 기부금의 공제 순서를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 종교단체 외 일반, 종교단체 일반 순으로 안내했습니다.
과거에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이 있으면 가장 먼저 공제됩니다.
2당해 연도 특례기부금
올해 낸 국가·지자체 기부, 이재민 구호금품 등을 공제합니다.
3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당해 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이월분을 먼저, 올해 지출분을 다음으로 공제합니다.
4이월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당해 연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가장 마지막에 공제됩니다.
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은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님이 낸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내 공제로 합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중복 공제 주의
연말정산 증빙 준비 순서
국세청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처럼 영수증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항목은 연말에 임박해 기부하면 간소화 자료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
2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등 상당수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며,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조회되지 않으면 기부처에서 영수증 발급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처에서 발급받습니다. 종교단체는 소속 종단이 있으면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4회사에 제출하고 이월분도 확인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내면서, 이전 연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2027년 이후 고향사랑 공제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정책브리핑 2026.8.13)에는 지방 우대 내용이 담겼습니다. 10만원 초과~20만원 구간은 기존 40%(지방세 포함 44%)에서 비수도권 50%(지방세 포함 55%), 20만원~2천만원 구간은 현재 15%(16.5%)에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25%(27.5%)까지 차등 적용하는 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부금은 소득공제인가요, 세액공제인가요?
Q.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월할 수 있나요?
Q.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으면 사라지나요?
Q. 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마치며 — 기부 종류와 한도를 먼저 정하고 연말 전에 마무리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례·일반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이고,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에 2026년부터 10~20만원 구간이 44%로 오른 것이 핵심입니다. 정치자금·고향사랑은 이월이 안 되고, 일반기부금은 한도가 소득에 따라 달라지니 올해 기부 계획을 세울 때 한도와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부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참고 자료
· 기부금 세액공제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 (국세청)
· 40.기부금세액공제 –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기부금 증명서류 (국세상담센터)
· 고향사랑기부 1000억 원 돌파…내년엔 세액공제 혜택 더 늘어 (정책뉴스, 2025.12.16)
·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정책뉴스, 2026.8.13)
· ’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주머니가 ‘두둑’ (정책뉴스, 2026.1.20)
·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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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국세청 안내, 정책브리핑, 고향사랑e음 자료(2026.10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국세청 일부 안내 페이지는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은 정책브리핑 보도와 대조해 2026년 기부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종교단체와 그 외 단체에 함께 기부한 경우의 합산 한도 계산식,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국세청 최종 안내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