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교육비 공제 2026 한도·제외 항목 정리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한도와 제외 항목을 알아야 놓치지 않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지출액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15%를, 교육비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15%를 세액공제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의료비와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은 의료비 연 700만원, 교육비는 초중고생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한도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은 2026년에 쓴 돈을 2027년 1~2월에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안내됐습니다. 연말 전에 영수증과 증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도와 제외 항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 핵심 (국세청 안내)

의료비 기준
총급여 3% 초과분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
의료비 한도
일반 700만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는 한도 없음
교육비 한도
300만 · 900만원
초중고·취학전 / 대학생 (1인당), 본인은 한도 없음
2026 새로 포함
9세 미만 예체능
2026.1.1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율은 모두 15%이며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는 의료비의 특례입니다

의료비 공제 — 총급여 3%를 넘는 부분만 공제합니다

구분 한도 공제율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한도 없음 15%
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연 700만원 15%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한도 없음 20%

① 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기간(휴직 포함) 중에 지출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입니다.

② 공제 제외

보험금으로 지급된 의료비(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 미용·성형수술비, 건강기능식품, 외국 의료기관 진료비, 진단서 발급비, 간병비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③ 특례 항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50만원 한도이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로 공제됩니다.

교육비 공제 — 대상별 한도가 다릅니다

대상 한도 (1인당 연) 비고
본인 한도 없음 –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부양가족) 300만원 나이 제한 없음
대학생 (부양가족) 900만원 부양가족의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한도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초중고생의 경우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대금이 포함되고 중·고생 교복 구입비는 5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고 안내됩니다. 교육비 납입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부터 달라진 점: 9세 미만 예체능학원비: 정책뉴스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15%이고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안내됐습니다. 대상 학원의 요건과 증빙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가정)

항목 계산 세액공제액
의료비: 총급여 5,000만원, 한도 없는 의료비 400만원 (400만원 − 5,000만원×3%=150만원) × 15% 37.5만원
교육비: 초등학생 교육비 250만원 250만원 × 15% 37.5만원
교육비: 대학생 교육비 1,200만원 한도 900만원 × 15% 135만원
⚠️ 한도가 섞이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한도가 없는 의료비와 한도가 있는 의료비가 섞이거나 맞벌이일 때의 합산 방식과 계산 순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예시는 한도 없는 의료비만 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므로,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연말 전에 점검할 순서

1의료비 지출 합계 확인
가족별 진료비·약제비를 정리하고, 총급여의 3%를 넘는지 계산해 봅니다.
2실손보험금 수령액 확인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수령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3제외 항목 걸러내기
미용·성형, 건강기능식품, 간병비 등 공제 제외 항목이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4교육비 대상자별 한도 확인
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한도에 맞춰 자녀별 교육비를 정리합니다.
59세 미만 예체능학원비 증빙
해당 자녀가 있다면 2026년 1월 이후 학원비 납부 증빙을 모아 둡니다.
6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 확인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빠진 자료가 있으면 영수증을 모아 회사에 따로 제출합니다. 올해 개통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에 해당하면 가능하고, 65세 이상이면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Q. 실손보험금을 받았으면요?

보험금으로 지급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고, 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한다고 안내됩니다.

Q. 안경도 공제되나요?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Q. 대학원 등록금도 되나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됩니다.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치며 — 3% 초과 여부와 제외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에 15%, 교육비는 대상별 한도 안에서 15%가 공제됩니다. 실손보험금과 제외 항목을 먼저 걸러 내고, 2026년부터 포함된 9세 미만 예체능학원비 증빙을 모아 둔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을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국세청)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
· 교육비 세액공제 (국세청)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뉴스, 2026-01-05)
·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정책뉴스, 2024-09-27)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2026, 개편안 적용시기까지
· IRP 세액공제 2026 한도 900만원 환급액 계산
· 법인세 신고 기간 총정리 2026 결산월별 기한 세율 홈택스

⚠️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 국세상담센터 Q&A, 정책뉴스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 가족 구성, 지출 항목에 따라 달라지고, 맞벌이 합산 방식과 한도 계산 순서 등 세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