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 자녀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
“상속세는 부자들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을 넘는 지금은 평범한 가정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이 됐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의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은 15%에 달합니다. 상속인이 자녀라면 공제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수천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자녀 1인당 상속세 인적공제는 5,000만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 추가되어 사실상 10억원이 면세점입니다. 자녀 공제 구조부터 2028년 예정된 대개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상속세 공제 핵심 수치
배우자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단독 (5억 이하 상속 → 사실상 세금 없음)
상속세 공제 구조 전체 지도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총액에서 다양한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공제 종류가 많고 선택지가 있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세 공제 전체 구조
채무(대출·카드대금 등), 장례비(최대 1,000만원), 납부하지 않은 세금 등 차감
상속공제 = ①인적공제(기초+자녀+미성년+연로자+장애인) or ②일괄공제 5억원 (큰 것 선택)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등 물적공제
세율: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자녀 공제 — 현행 구조와 실제 활용
상속세법상 자녀에게 적용되는 공제는 두 가지입니다. 인적공제로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공제받거나, 또는 이 개별 공제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 자녀 수 | 개별공제 (기초2억+자녀공제) |
일괄공제 | 선택 |
|---|---|---|---|
| 자녀 1명 | 2억 + 5,000만 = 2.5억 | 5억원 | 일괄공제 ✅ |
| 자녀 2명 | 2억 + 1억 = 3억 | 5억원 | 일괄공제 ✅ |
| 자녀 3명 | 2억 + 1.5억 = 3.5억 | 5억원 | 일괄공제 ✅ |
| 자녀 6명 | 2억 + 3억 = 5억 | 5억원 | 동일 — 무관 |
| 자녀 7명 이상 | 2억 + 3.5억 = 5.5억+ | 5억원 | 개별공제 ✅ |
※ 미성년자·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추가공제가 붙어 더 빨리 개별공제가 유리해질 수 있음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사용 불가
미성년 자녀 추가공제 —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자녀 인적공제(5,000만원) 외에 미성년 자녀라면 추가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미성년 자녀 추가공제 계산법
자녀가 5세 → (19 – 5) × 1,000만 = 1억 4,000만원 추가공제
자녀가 10세 → (19 – 10) × 1,000만 = 9,000만원 추가공제
자녀가 15세 → (19 – 15) × 1,000만 = 4,000만원 추가공제
| 공제 유형 | 공제 금액 | 대상 |
|---|---|---|
| 기초공제 | 2억원 |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 |
| 자녀 인적공제 | 1인당 5,000만원 | 상속인인 직계비속 자녀 (손자·증손 제외) |
| 미성년자 추가공제 | (19−나이)×1,000만원 | 만 19세 미만 상속인 |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원 | 만 65세 이상 상속인 |
| 장애인 추가공제 | 기대여명 연수×1,000만원 | 장애인 상속인 (나이 무관)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 vs 선택 (배우자 단독상속 시 불가) |
배우자 공제 — 전략의 핵심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남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공제가 추가됩니다. 이 공제가 상속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배우자공제 3가지 케이스
배우자가 상속을 전부 포기하더라도 최소 5억원은 자동 공제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이 면세점이 됩니다.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전액 공제 (단, 법정상속분 내). 예: 배우자가 8억원 상속 → 8억원 전액 공제
최대 30억원까지만 공제. 30억 초과분은 상속세 과세 대상. 고액 자산가의 경우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집중하면 오히려 다음 상속(2차)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 필요
실전 계산 — 자녀 2명, 상속재산 15억원
케이스: 부모님 재산 15억, 배우자 생존, 성인 자녀 2명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배우자가 5억 수령 시)
총 공제: 10억원
과세표준: 15억 − 10억 = 5억원
산출세액: 5억 × 20% − 1,000만(누진공제) = 9,000만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15억 × 3/7 = 6.4억 (배우자:자녀2명 = 3:2 비율)
배우자공제: 6억원 (실제 수령액)
일괄공제: 5억원
총 공제: 11억원
과세표준: 15억 − 11억 = 4억원
산출세액: 4억 × 20% − 1,000만 = 7,000만원 (A보다 2,000만원 절감)
2028년 대개편 — 자녀 1인당 5억원으로 10배 상향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전체 재산 기준)에서 유산취득세(각 상속인 수령액 기준)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시 주요 변화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공제 2가지
조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 상속 시
공제액: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면서 무주택이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대상: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 금융채무 = 순금융재산
공제액: 2,000만원 이하 → 전액 / 2,000만원 초과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금융재산이 있다면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꼭 챙겨야
마치며 —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공제 항목이 많고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사망 직후부터 세무사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속세 신고 건수의 상당수가 세무사 대리 신고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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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4월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내용은 정부 개편안 기준이며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글은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