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면제 금액 2026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비교

자녀 상속세 면제 금액 2026 —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면제 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 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소 5억 원 더해 줍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대체로 10억 원 안팎까지, 없으면 5억 원 안팎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4월에 쓴 글을 2026년 10월 현행 조문으로 다시 대조해 고쳤습니다. 배우자 분할 기한을 바로잡고, 일괄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과 금융재산 공제의 최소 2천만 원 규칙을 보강했으며, 근거 없는 통계와 개편 일정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증여 쪽은 증여세 면제 한도 글을 함께 보세요.

상속세 공제 한눈에

기초공제
2억 원
모든 상속에 적용
일괄공제
5억 원
기초+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금액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한도
신고 기한
6개월
상속개시일 달 말일부터
자녀 인적공제 5천만 원만 보면 작지만,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유리합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 가산액을 더한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법 제13·14·25조).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 ⚠️ 상속 전 증여도 합산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법 제13조). 미리 증여해 두었다고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공제와 일괄공제 — 어느 쪽이 큰지 비교합니다

공제 금액 대상·계산
기초공제 2억 원 모든 상속(제18조)
자녀 공제 1명당 5천만 원 자녀(태아 포함) 1명에 대해(제20조 제1항 제1호)
미성년자 공제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
연로자 공제 5천만 원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장애인 공제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
일괄공제 5억 원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신고가 없으면 5억 원 적용

상속인 구성(성인 자녀만, 추가 인적공제 없음) 기초공제+자녀공제 일괄공제 유리한 쪽
자녀 1명 2억 + 5천만 = 2억 5천만 원 5억 원 일괄공제
자녀 3명 2억 + 1억 5천만 = 3억 5천만 원 5억 원 일괄공제
자녀 6명 2억 + 3억 = 5억 원 5억 원 같음
자녀 7명 2억 + 3억 5천만 = 5억 5천만 원 5억 원 기초+인적공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인적공제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에 만 10세가 된 날이라면 19세가 될 때까지 9년이므로 1천만 원 × 9 = 9천만 원이 자녀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더해집니다(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 일괄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함께 쓰지는 않고, 큰 쪽(기초+인적공제 합계 또는 5억 원) 하나를 선택합니다.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법 제21조 제2항). 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되고 인적공제 선택은 불가합니다(제1항 단서).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분할은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을 바탕으로 한 계산식 한도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법 제19조 제1항).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제4항).

구분 내용 근거
배우자 상속이 없거나 5억 원 미만 5억 원 공제 제19조 제4항
배우자가 5억 원 이상 상속 실제 상속금액(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 한도) 공제 제19조 제1항
재산 분할 기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신고 제19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 그 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로 봄(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해야 함) 제19조 제3항
💡 💡 이전 판의 ‘분할은 사망 후 6개월 안’은 바로잡았습니다: 법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로 정합니다(제19조 제2항). 신고기한(6개월) 안에 분할하지 못해도 이 기한까지 분할하고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전 신고하면 5억 원만 우선 공제되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그 금액 전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2억 원이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 등은 제외됩니다(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등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한도는 6억 원입니다(제23조의2).

상속세 세율과 시뮬레이션 —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

과세표준 세율 (법 제26조)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초과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초과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분의 40%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분의 50%

아래 표는 성인 자녀 2명을 상속인으로 두고,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5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한 산출세액입니다. 채무·장례비,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사전증여 가산, 신고세액공제 3%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상속재산 배우자 있음 (공제 합계 10억) 배우자 없음 (공제 5억)
8억 원 0원 5,000만 원 (과세표준 3억)
10억 원 0원 9,000만 원 (과세표준 5억)
15억 원 9,000만 원 (과세표준 5억) 2억 4,000만 원 (과세표준 10억)
20억 원 2억 4,000만 원 (과세표준 10억) 4억 4,000만 원 (과세표준 15억)
30억 원 6억 4,000만 원 (과세표준 20억) 8억 4,000만 원 (과세표준 25억)

배우자에게 더 상속하면 줄어드는 세금 — 15억 원 예시

자녀 2명(성인)과 배우자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이 15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각 1, 배우자 1.5의 비율이라 15억 원 × 3/7, 약 6억 4천만 원입니다.

구분 A. 배우자가 5억 원 상속 B. 배우자가 6억 4천만 원 상속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6억 4천만 원
과세표준 5억 원 3억 6천만 원
산출세액 9,000만 원 6,200만 원

B가 2,800만 원 적습니다. 다만 배우자 몫은 훗날 배우자 사망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총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와 가산세, 개편 소식은 확정 기준으로만 보세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67조).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3조의2).

⚠️ ⚠️ 유산취득세 개편은 현행 공제에 반영된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자녀공제를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의 공제는 위 표와 같습니다. 도입 여부와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편 내용으로 상속 계획을 세우지 말고, 개정이 확인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 상속 후 6개월 체크리스트

☐상속인과 상속재산(예금·부동산·채무)을 정리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한 증여를 확인했다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을 비교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분할 기한(신고기한 후 9개월)과 분할 신고 방법을 확인했다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이 있으면 세무사와 함께 신고하세요

마치며 — 배우자 유무와 공제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현행법의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또는 기초+인적공제 합계)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지는 구조이고, 신고는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3조·제14조·제18~26조·제67조·제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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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과 국세기본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상속세 내용, 장례비용 공제 금액, 채무 인정 요건, 연부연납·물납은 확인하지 못해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채무·사전증여·금융재산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예시이므로 실제 세액은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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