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월 소득 519만원대로 올랐습니다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완화됐습니다. 종전에는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A값, 2026년 319만 3,511원)을 넘으면 연금이 깎였지만, 이제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이 글의 이전 판은 ‘퇴직연금 감액제도 폐지’라는 제목으로 정치권 논의를 전하며 2024년 기준 약 298만원을 감액 기준으로 안내했습니다. 감액 대상은 퇴직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고, 기준도 바뀌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자료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핵심 (보건복지부)
무엇이 바뀌었나 — 감액 구간 5개 중 낮은 2개가 없어졌습니다
| 구분 | 종전 | 개선 후 (2026.6.17~) |
|---|---|---|
|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 A값 초과 (2026년 319만 3,511원) | A값+200만원 이상 (519만 3,511원) |
| 감액 구간 | 5개 구간 | 1·2구간 폐지, 3구간 이상만 유지 |
| 1구간 | A값 초과 ~ A값+100만원 미만 (약 419만 3,511원 미만) | 폐지 |
| 2구간 | A값+100만원 ~ A값+200만원 미만 (약 519만 3,511원 미만) | 폐지 |
| 종전 최대 감액액 | 월 15만원 | – |
누구에게 해당하나 — 소득 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2025년 소득으로 감액됐다면 —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됩니다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던 수급자 중 새 기준에 맞는 사람은 감액분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소득자료를 받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1인당 평균 약 60만원(12개월분 기준)으로 안내됐습니다.
7월 말 이후 노령연금 입금 내역에서 환급분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2미입금 시 국민연금공단 문의
환급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합니다.
3올해 소득 변동 점검
월 소득이 519만 3,511원을 넘으면 3구간 이상의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니 소득 계획을 점검합니다.
4정책 문의
제도 일반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올해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노령연금 감액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월 소득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 기준 근처이거나 넘는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감액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정책뉴스, 2026-06-16)
·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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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정책뉴스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연금 상담이 아닙니다. 감액 여부와 금액은 본인의 소득 종류·금액, 연금 수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