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수령 예상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근로시간,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총 수령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의 기준이며, 상한액은 1일 68,100원,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으로 계산 순서를 풀어 쓰고, 월급 수준별 예시와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이직자)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근로시간, 나이, 피보험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46·50조와 시행령 제68조(2026.1.1 시행)를 따라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평균임금)의 60%이고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일액 68,100원),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0%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이직한 경우만 계산하며, 2025년 이전 이직자는 종전 상한이 적용되고 2027년 이직자의 상·하한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급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등)을 충족하는지는 계산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원 미만 끝수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안팎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2026 한눈에
계산 순서 —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고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 금액의 3/12를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2하한을 확인합니다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보고, 구직급여일액은 그 금액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입니다. 8시간 근로자는 82,560원의 80%인 66,048원입니다.
3상한을 확인합니다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으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금액이고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460%를 곱해 1일 구직급여액을 구합니다
기초일액의 60%가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이 금액이 하한(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립니다.
5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지고, 1일 구직급여액에 곱하면 총 수령 예상액입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근거 |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 1일 구직급여 상한 | 68,100원 (113,500 × 60%) | 고용보험법 제46조 |
| 최저임금 시급 | 10,320원 | 최저임금위원회 |
| 최저기초일액 (8시간) | 82,560원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
| 1일 구직급여 하한 (8시간) | 66,048원 (82,560 × 80%) | 고용보험법 제46조 |
| 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 | 고용보험법 제49조 |
※ 2026년 1월 1일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의 상한이 적용된다고 시행령 부칙이 정하므로, 이 표와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만 맞습니다.
월급별 예시 — 대부분 하한이나 상한 중 하나에 걸립니다
1일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 이하이면 60%가 하한 66,048원에 못 미쳐 하한액이 적용되고,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 68,100원이 적용됩니다. 3개월을 92일로 보면 3개월 임금 총액이 약 1,013만 원 이하일 때 하한, 약 1,044만 원 이상일 때 상한입니다. 그 사이 구간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돼서, 월급이 달라도 1일 구직급여액은 거의 같게 나옵니다.
| 조건 (이직일 2026.10.1, 주 40시간)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수령 예상액 |
|---|---|---|---|
| 월 300만 원, 만 50세 미만, 피보험 3~5년 | 66,048원 (하한) | 180일 | 11,888,640원 |
| 월 340만 원, 만 50세 미만, 피보험 3~5년 | 66,521원 (평균임금 60%) | 180일 | 11,973,780원 |
| 월 400만 원, 만 50세 미만, 피보험 1~3년 | 68,100원 (상한) | 150일 | 10,215,000원 |
| 월 600만 원, 만 50세 이상, 피보험 5~10년 | 68,100원 (상한) | 240일 | 16,344,000원 |
| 월 250만 원, 만 50세 이상, 피보험 10년 이상 | 66,048원 (하한) | 270일 | 17,832,960원 |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피보험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하한액은 모두에게 66,048원이 아닙니다 — 근로시간이 짧으면 낮아집니다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급 × 80%’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66,048원이지만,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시행규칙은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주 3일 근무에 월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약 4.44시간이라 하한이 36,692원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동안 총 4,403,040원이 계산됩니다. 계산기는 이 방식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반영합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구직급여 수급 요건
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퇴사 사유별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며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 실업 신고, 7일 대기, 실업인정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전 사업주에게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야 합니다.
2고용24에서 구직신청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전산망으로 하고, 고용24 실업급여 메뉴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있습니다.
3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고, 이직확인서를 받았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47일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노력 신고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해 1주에서 4주 사이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면, 실업이 인정된 날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받는 도중 재취업하면 — 조기재취업 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했고,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 있으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값이고, 청구서는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냅니다(이직 당시 65세 이상은 예외).
알아둘 점 — 세금, 부정수급, 2027년 이직자
①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② 취업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③ 2027년 이직자는 상·하한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따로 받나요?
Q.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Q.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마치며 — 마지막 근무일과 3개월 임금을 정확히 넣고, 이직확인서로 확인하세요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66,048원(8시간 기준 하한)에서 68,100원(상한) 사이에서 정해지며,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입니다. 월급이 달라도 하한이나 상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금액 차이는 크지 않고, 받는 기간이 총액을 좌우합니다. 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고 12개월 안에 받으세요.
📎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0·41·42·44·45·46·48·49·50·58·61·62조, 별표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84~86조, 부칙 제35934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24 실업급여 서비스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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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이직한 경우만 계산하고, 수급 요건 충족 여부와 이직 사유 인정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 관련 감액,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 원 미만 끝수 처리 방식, 2027년 이직자의 상·하한액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거나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하므로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