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구직급여 일액·수령기간 계산법

실업급여 계산기 2026 —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수령 예상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근로시간,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총 수령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의 기준이며, 상한액은 1일 68,100원,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으로 계산 순서를 풀어 쓰고, 월급 수준별 예시와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2026년 이직자)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근로시간, 나이, 피보험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5·46·50조와 시행령 제68조(2026.1.1 시행)를 따라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평균임금)의 60%이고 기초일액 상한은 113,500원(일액 68,100원),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0%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이직한 경우만 계산하며, 2025년 이전 이직자는 종전 상한이 적용되고 2027년 이직자의 상·하한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급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등)을 충족하는지는 계산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원 미만 끝수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안팎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2026 한눈에

1일 상한
68,100원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1일 하한
66,048원
8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80%
지급 일수
120~270일
나이와 피보험기간 기준
대기기간
7일
실업 신고일부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며,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계산 순서 —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고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1평균임금(기초일액)을 구합니다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 금액의 3/12를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2하한을 확인합니다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보고, 구직급여일액은 그 금액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입니다. 8시간 근로자는 82,560원의 80%인 66,048원입니다.
3상한을 확인합니다
기초일액이 11만3,500원을 넘으면 11만3,500원으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68조가 정한 금액이고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460%를 곱해 1일 구직급여액을 구합니다
기초일액의 60%가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이 금액이 하한(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립니다.
5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지고, 1일 구직급여액에 곱하면 총 수령 예상액입니다.

항목 2026년 기준 근거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1일 구직급여 상한 68,100원 (113,500 × 60%) 고용보험법 제46조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최저임금위원회
최저기초일액 (8시간) 82,560원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
1일 구직급여 하한 (8시간) 66,048원 (82,560 × 80%) 고용보험법 제46조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 고용보험법 제49조

※ 2026년 1월 1일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의 상한이 적용된다고 시행령 부칙이 정하므로, 이 표와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만 맞습니다.

월급별 예시 — 대부분 하한이나 상한 중 하나에 걸립니다

1일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 이하이면 60%가 하한 66,048원에 못 미쳐 하한액이 적용되고,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 68,100원이 적용됩니다. 3개월을 92일로 보면 3개월 임금 총액이 약 1,013만 원 이하일 때 하한, 약 1,044만 원 이상일 때 상한입니다. 그 사이 구간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돼서, 월급이 달라도 1일 구직급여액은 거의 같게 나옵니다.

조건 (이직일 2026.10.1, 주 40시간) 1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 예상액
월 300만 원, 만 50세 미만, 피보험 3~5년 66,048원 (하한) 180일 11,888,640원
월 340만 원, 만 50세 미만, 피보험 3~5년 66,521원 (평균임금 60%) 180일 11,973,780원
월 400만 원, 만 50세 미만, 피보험 1~3년 68,100원 (상한) 150일 10,215,000원
월 600만 원, 만 50세 이상, 피보험 5~10년 68,100원 (상한) 240일 16,344,000원
월 250만 원, 만 50세 이상, 피보험 10년 이상 66,048원 (하한) 270일 17,832,960원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피보험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하한액은 모두에게 66,048원이 아닙니다 — 근로시간이 짧으면 낮아집니다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급 × 80%’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66,048원이지만, 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시행규칙은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주 3일 근무에 월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약 4.44시간이라 하한이 36,692원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동안 총 4,403,040원이 계산됩니다. 계산기는 이 방식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반영합니다.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1일분을 유급휴일 시간에 더하고, 그 미만이면 더하지 않는 단순한 방식입니다. 실제 이직확인서에 적힌 1일 소정근로시간과 다를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의 값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구직급여 수급 요건

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

③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됐거나 전직·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처럼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제한됩니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별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며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 실업 신고, 7일 대기, 실업인정

1이직확인서 요청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전 사업주에게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발급해야 합니다.
2고용24에서 구직신청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전산망으로 하고, 고용24 실업급여 메뉴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있습니다.
3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내고, 이직확인서를 받았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47일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노력 신고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해 1주에서 4주 사이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면, 실업이 인정된 날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이직 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하세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받는 도중 재취업하면 — 조기재취업 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했고,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 있으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값이고, 청구서는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냅니다(이직 당시 65세 이상은 예외).

알아둘 점 — 세금, 부정수급, 2027년 이직자

① 구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와 건강보험료는 별개이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② 취업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을 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구직급여를 돌려줘야 하고 최대 2배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배 이하까지 추가징수하며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③ 2027년 이직자는 상·하한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8시간 하한을 계산하면 10,700 × 8 × 80% = 68,480원으로 현재 상한 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정부가 상한을 다시 올릴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계산기는 2026년 이직자까지만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따로 받나요?

Q.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제도라 서로 다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기초일액 상한이 있어서 1일 구직급여액은 최대 68,100원입니다. 월급이 약 350만 원을 넘으면 대부분 상한에 걸립니다.

마치며 — 마지막 근무일과 3개월 임금을 정확히 넣고, 이직확인서로 확인하세요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고 1일 66,048원(8시간 기준 하한)에서 68,100원(상한) 사이에서 정해지며,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입니다. 월급이 달라도 하한이나 상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금액 차이는 크지 않고, 받는 기간이 총액을 좌우합니다. 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고 12개월 안에 받으세요.

📎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0·41·42·44·45·46·48·49·50·58·61·62조, 별표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84~86조, 부칙 제35934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24 실업급여 서비스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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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수급 자격이나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이직한 경우만 계산하고, 수급 요건 충족 여부와 이직 사유 인정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 관련 감액,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 원 미만 끝수 처리 방식, 2027년 이직자의 상·하한액은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거나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하므로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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