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 근로자 부담 월급별 공제액

4대보험 계산기 — 월 300만원이면 월급에서 약 29만원(9.7%) 빠집니다

4대보험 계산기로 월 300만원을 계산하면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입니다. 월 보수의 9.7%이고 사업주도 같은 금액 이상을 따로 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이 금액에 없으므로 4대보험을 뺀 금액이 실수령액은 아닙니다.

아래 계산기는 월 보수로 근로자 부담액과 선택 시 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하고, 2026년 요율과 상·하한을 법령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월급별 공제액, 사업주 부담, 2027년 변경점까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직장가입자 근로자 부담)

월 보수를 넣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국민연금 9.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7~2027.6 적용), 건강보험 7.19%(월 보험료 하한 20,160원·상한 9,183,480원), 장기요양 0.9448%(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를 적용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10원 미만 끝수는 버리는 방식의 추정이라 실제 고지액과 10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공단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4대보험 2026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
4.75%
보험료율 9.5%의 절반
건강보험
3.595%
보험료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
건보료 × 13.14%
산출 후 근로자·사업주가 반씩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1.8%의 절반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보험 총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상·하한
국민연금 9.5% 4.75%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7~2027.6)
건강보험 7.19% 3.595% 3.595% 월 보험료 20,160원~9,183,480원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절반 절반 건강보험료 상·하한 기준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보수총액 기준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없음 100% 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 업종별 없음 100% 업종별 요율 고시

※ 국민연금공단 안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기준 · 13.14% = 0.9448% ÷ 7.19%

보험별 계산 방법 — 월 보수에서 공제액까지 5단계

1월 보수를 정합니다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세전 월 급여가 기준입니다.
2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9.5% ÷ 2
기준소득월액은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 659만원 초과면 659만원으로 정합니다. 월 300만원이면 285,000원이고 근로자는 142,500원입니다.
3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2
보험료 합계는 20,160원~9,183,480원으로 제한됩니다. 월 300만원이면 215,700원이고 근로자는 107,850원입니다.
4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2
215,700원 × 13.14% = 28,340원이고 근로자는 14,170원입니다.
5고용보험 — 월 보수 × 0.9%
근로자 몫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2분의 1인 0.9%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27,000원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이번 달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정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연봉이 올라도 다음 7월 전까지는 기존 기준소득월액으로 공제될 수 있어 계산기 결과와 급여명세서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 2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월 보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합계 비율
2,000,000원 95,000원 71,900원 9,440원 18,000원 194,340원 9.7%
3,000,000원 142,500원 107,850원 14,170원 27,000원 291,520원 9.7%
4,000,000원 190,000원 143,800원 18,890원 36,000원 388,690원 9.7%
6,590,000원 313,020원 236,910원 31,130원 59,310원 640,370원 9.7%
7,000,000원 313,020원 251,650원 33,060원 63,000원 660,730원 9.4%

※ 계산기 추정값 · 근로자 부담분 ·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 10원 단위 차이 가능

월 659만원이 넘으면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2026.7~2027.6)을 넘으면 월 보험료 합계 626,050원, 근로자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표의 700만원 줄은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과 고용보험만 늘어난 결과입니다.

사업주 부담 — 근로자보다 보험이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반씩,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만 반씩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월 300만원 기준 사업주 부담은 아래와 같고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달라 제외했습니다.

사업장 규모 고용보험(사업주) 사업주 부담 합계(산재 제외)
150명 미만 34,500원 299,020원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40,500원 305,020원
150명~1천명 미만 46,500원 311,020원
1천명 이상·국가·지자체 52,500원 317,020원

※ 사업주 부담 합계 =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고용보험 · 규모별 요율은 시행령 제12조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곱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2027년 달라지는 점

실업급여 보험료가 빠지는 경우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13조 제3항). 계산기에 체크칸이 있습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 — 7.19% 동결(확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자 부담률은 3.595%로 같습니다.

2027년 국민연금 — 인상 일정상 10.0%

공단 안내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일정대로면 2027년은 10.0%(근로자 5.0%)이고 적용 시점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 상·하한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10월 중순 기준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 상·하한 고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요율 인상 논의가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계산기를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Q. 4대보험을 뺀 금액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월급에서 더 빠집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하므로 실제 실수령액은 4대보험 외에 세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반영하지 않는 것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기준, 월 중도 입퇴사 일할 계산, 국민연금 가입 제외 조건, 휴직 기간 특례, 경감·면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면 급여명세서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마치며 — 월 보수 9.7%와 사업주 부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근로자 4대보험은 월 300만원 기준 약 29만원이고 국민연금은 659만원 상한에서 멈춥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산기 결과가 10원 단위로 다르면 끝수 처리 때문일 수 있고, 크게 다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아직 갱신되지 않았거나 비과세 수당이 다르게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까지 더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 참고 자료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2026.1.1. 시행)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보험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9.8.)
· 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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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와 글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각 시행령(2026년 10월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10원 미만 끝수를 버린 추정이라 실제 고지액과 10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비과세 수당, 중도 입퇴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갱신 시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상·하한, 고용보험 요율 인상, 국민연금 적용 시점은 확정 전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실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각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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