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2026 84점 만점 점수표·계산법

청약 가점 계산기 — 날짜를 넣으면 84점 만점 점수가 바로 나옵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가 필요한 이유는 점수표보다 입력값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부양가족은 누가 인정되는지, 청약통장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점수가 갈립니다. 부모님 두 분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만 달라져도 10점(부양가족 2명)이 차이 납니다.

아래 계산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2026년 6월 15일 시행본)의 점수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마지막 주택 처분일, 청약통장 가입일을 넣으면 항목별 점수와 합계, 1년·3년·5년 뒤 점수까지 보여 줍니다. 인정 요건과 계산 예시, 가점제 적용 방식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민영주택 가점제 84점 만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기준으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① 기준일과 인적 사항

② 무주택기간

③ 부양가족 (나 자신은 제외)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세대 등재), 직계존속은 내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세대 등재이며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모두 제외입니다.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별표 1(2026.6.15. 시행)의 점수표를 적용한 추산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30세 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미성년자 가입기간은 5년(2023.12.31. 이전 분은 최대 2년)까지만 반영하고, 배우자 가입기간은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하되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음). 부양가족 인정 여부, 주택 소유 판정 예외, 날짜 경계 계산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홈(applyhome.co.kr)과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한눈에 보기 (민영주택 가점제)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합계
84점 만점
배우자 통장은 최대 3점 합산
모든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 가점 점수표 — 무주택기간·통장 가입기간·부양가족 한 장 정리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이 2점이고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입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이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점이고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두 항목의 점수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부양가족은 나를 제외하고 0명이 5점이고 1명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기간 무주택기간 통장 가입
6개월 미만 2점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2점
1~2년 미만 4점 3점
2~3년 미만 6점 4점
3~4년 미만 8점 5점
4~5년 미만 10점 6점
5~6년 미만 12점 7점
6~7년 미만 14점 8점
7~8년 미만 16점 9점
8~9년 미만 18점 10점
9~10년 미만 20점 11점
10~11년 미만 22점 12점
11~12년 미만 24점 13점
12~13년 미만 26점 14점
13~14년 미만 28점 15점
14~15년 미만 30점 16점
15년 이상 32점 17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호 나목 · 2026년 6월 15일 시행본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 인정 기준 함정 5가지

①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생일부터 셉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산정할 기간이 없어 이 계산기에서 0점으로 처리합니다.

②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처분일 이후부터 셉니다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소유 이력이 두 번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무주택기간 점수가 인정됩니다.

③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입니다.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④ 직계존속은 세대주·3년·무주택 세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입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⑤ 부모 주택은 ‘무주택 판정’과 ‘부양가족 판정’이 다릅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을 갖고 계시면 부양가족 점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20㎡ 이하 주택이나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면적·가격 요건을 갖춘 소형·저가주택 1호를 소유한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요건이 주택 유형별로 달라, 해당되면 청약홈과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초 가입일, 미성년 5년 한도, 배우자 합산 3점

①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가입기간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입니다. 통장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를 바꿨어도 최초 가입일로 셉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을 해지하고 곧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경우에는 기존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② 미성년 시절 가입기간은 합쳐서 5년까지만 인정합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 중 2023년 12월 31일 이전 분은 최대 2년, 2024년 1월 1일 이후 분과 합친 값이 5년을 넘으면 5년만 인정합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 준 통장이라면 가입일부터 계산한 기간과 점수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③ 배우자 통장은 절반 기간으로 최대 3점 합산됩니다

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통장에 가입하고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점수를 내 통장 점수에 더합니다. 합산 점수는 3점까지이고, 합산 후 통장 점수가 17점을 넘으면 17점으로 합니다.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가입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상한)입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을 통장 점수표에 적용해 정리한 값이며, 본인 통장이 15년 이상이라 17점이면 합산해도 점수가 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3가지 — 2026년 10월 15일 공고 기준

① 만 30세 전에 혼인한 부부 — 55점

1988년 5월 10일생, 2016년 3월 2일 혼인신고, 배우자와 자녀 2명, 본인 통장 2018년 1월 10일 가입, 배우자 통장 2019년 2월 1일 가입입니다.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10년 7개월이라 22점, 부양가족 3명은 20점, 본인 통장 8년 9개월은 10점입니다. 배우자 7년 8개월의 절반은 3년 10개월로 점수표상 5점이지만 합산 상한 3점이 적용돼 통장 항목은 13점입니다. 합계는 55점이고, 배우자 통장이 없었다면 52점입니다.

② 만 27세 미혼, 만 16세에 통장을 만든 경우 — 17점

1999년 1월 1일생 미혼, 2015년 6월 1일 통장 가입입니다.
만 30세 전이라 무주택기간은 0점, 부양가족 0명은 5점입니다. 통장은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 11년 4개월이지만 미성년 기간(2018년 1월 1일 전까지 31개월) 중 24개월만 인정돼 10년 9개월, 12점입니다. 합계는 17점입니다.

③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는 1980년생 — 46점, 부모 부양 시 56점

1980년생, 2020년 7월 1일에 마지막 주택을 처분했고, 배우자와 자녀 1명, 통장 2010년 1월 가입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처분일부터 6년 3개월이라 14점, 부양가족 2명은 15점, 통장 16년 9개월은 17점으로 합계 46점입니다. 본인이 세대주이고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무주택으로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돼 부양가족이 4명이 되면 25점이 되어 합계 56점입니다.

점수 다음 단계 — 가점제 비율·동점·낙첨 규정

가점이 높아도 모든 물량이 가점제로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85㎡ 이하 민영주택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가 나뉘고,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추첨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점제 점수가 같으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 선정되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합니다.

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그 밖의 지역
60㎡ 이하 가점제 40% 가점제 40%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공고)
60㎡ 초과 85㎡ 이하 가점제 70% 가점제 40%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공고)
85㎡ 초과 투기과열지구 80%, 청약과열지역 50% 추첨 (공고문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2026년 6월 15일 시행본)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 이상)는 85㎡ 이하에서 규제지역과 같은 비율, 85㎡ 초과는 80% 이하 범위에서 공고 · 나머지 물량은 추첨

⚠️ 집이 있으면 가점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과,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은 1순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밖의 지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비율로 선정하는 물량에서는 1호 소유자도 가점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에서 추첨 대상자가 추첨 주택 수보다 많으면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청약 가점을 올리는 방법 4가지 — 시간·등재·통장

1무주택기간은 날짜가 쌓이는 항목입니다
1년마다 2점씩 자동으로 오릅니다. 주택을 소유하면 처분일부터 다시 세므로 점수가 크게 떨어지고, 오르는 속도는 같습니다.
2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날짜로 맞춥니다
부모님 부양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돼야 합니다. 실제로 함께 사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이 채워져야 하므로 3년이 되는 날을 미리 확인하세요.
3배우자 통장을 만듭니다
배우자가 통장이 없다면 가입 시점부터 가입기간이 쌓입니다. 배우자 가입 2년 이상이면 3점이 합산되지만 본인 통장 점수와 합쳐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허위 등재·위장 방법은 점수가 아니라 부적격 사유입니다: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주민등록에 올려 부양가족 점수를 받으면 사업주체의 서류 확인 단계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점수는 실제 사실관계가 맞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기 점수와 청약홈·공고문 점수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를 개월 단위로 내림해 계산하고,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인정 여부는 입력한 인원 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경계 날짜나 특수한 경우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만 30세 미만 미혼은 왜 무주택기간이 0점인가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산정할 기간이 없습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하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므로 점수가 생깁니다.

Q. 배우자 통장이 없으면 합산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합산 점수는 0점입니다. 배우자가 통장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고, 점수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를 기준으로 최대 3점까지입니다.

마치며 — 날짜 세 개와 인정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시작일, 통장 최초 가입일, 부양가족 등재일 세 날짜와 인정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계산기로 현재 점수와 1년·3년·5년 뒤 점수를 확인하고, 목표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가점제 비율과 공급 대상 요건을 대조하세요. 최종 점수는 청약홈과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본문·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6.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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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와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년 6월 15일 시행) 본문과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른 추산이며 부양가족 인정 여부, 주택 소유 판정 예외, 날짜 경계의 일 단위 계산, 배우자의 미성년 가입기간 제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점제 비율과 공급 요건은 단지·지역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최종 점수와 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과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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