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 소득금액만 넣으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법인세 계산기가 필요한 시점은 세율이 바뀐 지금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p씩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됐습니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 같은 소득에도 세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 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과세표준과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합계를 계산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규칙대로 12개월로 환산해 계산하고, 일반법인과 소규모법인, 2025년 이전 세율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기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합니다.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이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① 법인 조건
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만원)
③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 (만원)
④ 세액에서 빼는 금액 (만원, 선택)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제55조(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과 국세청 세율표를 적용한 추산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의 80%(중소기업 100%) 한도로 공제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개월 수만큼 줄입니다. 최저한세, 토지 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 추가 과세, 가산세, 개별 세액공제·감면액 계산, 비영리·조합법인 세율은 반영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는 지자체 조례로 가감될 수 있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위택스와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법인세율 2026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일반법인)
법인세율표 2026 — 일반법인·소규모법인·종전 세율 비교
일반 영리법인은 4개 구간의 누진세율을,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 전체에 20%를 적용합니다. 누진공제액은 국세청 세율표 기준입니다.
| 과세표준 | 일반법인 (2026 이후) | 소규모법인 (2026 이후) | 일반법인 종전 (2023~2025) |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20% | 9% | 1%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2,000만원) | 20% | 19% (2,000만원) | 2%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2% (4억 2,000만원) | 22% (4억원) | 21% (4억 2,000만원) | 2.2% |
| 3,000억원 초과 | 25% (94억 2,000만원) | 25% (94억원) | 24% (94억 2,000만원) | 2.5% |
※ 법인세법 제55조 ·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표준세율(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 종전 세율은 인상 전 구조로 구간별 1%p 낮습니다(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2025.12.10)
법인세 계산 순서 — 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6단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입니다. 실무에서는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을 더하고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빼는 세무조정으로 계산합니다.
2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
개시일 전 1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80%이고,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입니다.
3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뺍니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순서로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비과세소득·소득공제는 다음 사업연도로 넘길 수 없습니다.
4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사업연도 개시일에 맞는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그 세액에 개월 수를 12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5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총부담세액이고, 여기서 중간예납·원천징수 등 이미 낸 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환급 대상입니다.
6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세금입니다. 표준세율이 법인세율의 10분의 1 구조라 공제·감면 전 기준으로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약 10%입니다.
계산 예시 — 과세표준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 법인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종전 세율 대비 법인세 증가 |
|---|---|---|---|---|
| 5,000만원 | 500만원 | 50만원 | 550만원 | +50만원 |
| 1억원 | 1,000만원 | 100만원 | 1,100만원 | +100만원 |
| 2억원 | 2,000만원 | 200만원 | 2,200만원 | +200만원 |
| 5억원 | 8,000만원 | 800만원 | 8,800만원 | +500만원 |
| 10억원 | 1억 8,000만원 | 1,800만원 | 1억 9,800만원 | +1,000만원 |
| 50억원 | 9억 8,000만원 | 9,800만원 | 10억 7,800만원 | +5,000만원 |
| 200억원 | 39억 8,000만원 | 3억 9,800만원 | 43억 7,800만원 | +2억원 |
※ 일반 영리법인,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2개월, 세액공제·감면 없음 기준 · 증가분은 어느 구간이든 과세표준의 1%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기준 추산
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③ 소규모법인인 경우
신고·납부 — 법인세는 3개월, 지방소득세는 4개월
법인세: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지방소득세: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최저한세·추가 과세·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 과세
가산세
비영리법인·조합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연도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Q.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10%를 더하는 건가요?
Q. 이월결손금은 몇 년 동안 공제할 수 있나요?
Q. 적자인데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마치며 — 개시일과 소득금액부터 정확히 넣으세요
법인세 계산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맞는 세율표 선택,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세 가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산기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규모를 가늠하고, 세액공제·감면과 최저한세는 세무 전문가와 홈택스 신고 서식으로 확정하세요.
📎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13조·제55조·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7.1. 시행)
· 지방세법 제103조의20~23 법인지방소득세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국세청)
· 법인세율 인상 Q&A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2025.12.10)
· 가산세 유형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세요! (정책뉴스,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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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와 글은 법인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2026년 이후),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2025.12.10), 정책뉴스(2025.5.28)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소득금액·공제액을 기준으로 한 추산이며 최저한세,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 과세, 가산세, 개별 세액공제·감면액, 비영리·조합법인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감될 수 있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위택스와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