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2026 세율표·지방소득세 자동 계산

법인세 계산기 — 소득금액만 넣으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법인세 계산기가 필요한 시점은 세율이 바뀐 지금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p씩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됐습니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에 따라 같은 소득에도 세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는 당기순이익과 세무조정 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공제,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과세표준과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합계를 계산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규칙대로 12개월로 환산해 계산하고, 일반법인과 소규모법인, 2025년 이전 세율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기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합니다.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이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① 법인 조건

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만원)

③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 (만원)

④ 세액에서 빼는 금액 (만원, 선택)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제55조(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과 국세청 세율표를 적용한 추산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의 80%(중소기업 100%) 한도로 공제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개월 수만큼 줄입니다. 최저한세, 토지 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 추가 과세, 가산세, 개별 세액공제·감면액 계산, 비영리·조합법인 세율은 반영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는 지자체 조례로 가감될 수 있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위택스와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법인세율 2026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일반법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종전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종전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종전 21%
3,000억원 초과
25%
종전 24%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1·2·2.2·2.5%가 별도로 붙습니다

법인세율표 2026 — 일반법인·소규모법인·종전 세율 비교

일반 영리법인은 4개 구간의 누진세율을,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원 이하 전체에 20%를 적용합니다. 누진공제액은 국세청 세율표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일반법인 (2026 이후) 소규모법인 (2026 이후) 일반법인 종전 (2023~2025)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억원 이하 10% 20% 9%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2,000만원) 20% 19% (2,000만원) 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4억 2,000만원) 22% (4억원) 21% (4억 2,000만원) 2.2%
3,000억원 초과 25% (94억 2,000만원) 25% (94억원) 24% (94억 2,000만원) 2.5%

※ 법인세법 제55조 ·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표준세율(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 종전 세율은 인상 전 구조로 구간별 1%p 낮습니다(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2025.12.10)

법인세 계산 순서 — 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6단계

1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입니다. 실무에서는 결산서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을 더하고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을 빼는 세무조정으로 계산합니다.
2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
개시일 전 1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생긴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의 80%이고,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입니다.
3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뺍니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순서로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비과세소득·소득공제는 다음 사업연도로 넘길 수 없습니다.
4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사업연도 개시일에 맞는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그 세액에 개월 수를 12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5세액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총부담세액이고, 여기서 중간예납·원천징수 등 이미 낸 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환급 대상입니다.
6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세금입니다. 표준세율이 법인세율의 10분의 1 구조라 공제·감면 전 기준으로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약 10%입니다.

계산 예시 — 과세표준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법인세 지방소득세 합계 종전 세율 대비 법인세 증가
5,000만원 500만원 50만원 550만원 +50만원
1억원 1,000만원 100만원 1,100만원 +100만원
2억원 2,000만원 200만원 2,200만원 +200만원
5억원 8,000만원 800만원 8,800만원 +500만원
10억원 1억 8,000만원 1,800만원 1억 9,800만원 +1,000만원
50억원 9억 8,000만원 9,800만원 10억 7,800만원 +5,000만원
200억원 39억 8,000만원 3억 9,800만원 43억 7,800만원 +2억원

※ 일반 영리법인,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2개월, 세액공제·감면 없음 기준 · 증가분은 어느 구간이든 과세표준의 1%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기준 추산

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3억원에 이월결손금 5억원이 있으면 일반법인은 소득의 80%인 2억 4,000만원까지만 공제해 과세표준이 6,000만원, 법인세가 6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은 소득 전액 3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남은 2억원은 이월됩니다.

②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신설 법인 등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이고 소득금액이 1억 5,000만원이면 12개월 환산 과세표준은 3억원입니다. 3억원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2,000만원을 빼면 4,000만원이고, 6/12를 곱한 2,000만원이 법인세, 지방소득세는 200만원입니다. 환산 없이 계산한 1,500만원보다 큽니다.

③ 소규모법인인 경우

과세표준 2억원이면 일반법인은 2,000만원이지만 소규모법인은 20%를 적용해 4,000만원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은 대통령령 요건을 확인해 소규모법인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세요.

신고·납부 — 법인세는 3개월, 지방소득세는 4개월

법인세: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하고,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5개월입니다. 법인세와 달리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 종결이 늦어져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해 1개월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상세: 결산월별 신고·중간예납 기한과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 기간 2026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 최저한세·추가 과세·가산세

⚠️ 결과는 세액공제·감면 합계를 직접 넣은 추산입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감면이 일부 배제되는지, 개별 세액공제·감면액이 얼마인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감면은 합계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이고, 최저한세로 공제되지 않은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 과세

주택·별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20%(미등기 40%), 비사업용 토지는 10%(미등기 40%),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20%가 법인세에 추가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무신고는 20%(부당 40%), 과소신고는 10%(부당 40%), 납부지연은 미납세액에 하루 0.022%를 곱해 더해집니다.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면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조합법인

비영리법인과 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적용)은 세율 구조가 달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조합법인은 2026년 이후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5%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연도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첫날 기준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6년 1월 1일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새 세율입니다. 3월 결산법인은 2026년 4월 1일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9월 결산법인은 2026년 10월 1일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새 세율이고 그 전 사업연도는 종전 세율입니다.

Q.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10%를 더하는 건가요?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아니라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세금입니다. 표준세율이 법인세율의 10분의 1 구조라 결과적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의 약 10%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Q. 이월결손금은 몇 년 동안 공제할 수 있나요?

공제하려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대상입니다. 결손금이 생긴 해의 과세표준에 포함돼 신고 또는 결정·경정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Q. 적자인데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되고, 신고서에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빠지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며 — 개시일과 소득금액부터 정확히 넣으세요

법인세 계산은 사업연도 개시일에 맞는 세율표 선택,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세 가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산기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의 규모를 가늠하고, 세액공제·감면과 최저한세는 세무 전문가와 홈택스 신고 서식으로 확정하세요.

📎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13조·제55조·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7.1. 시행)
· 지방세법 제103조의20~23 법인지방소득세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 세율(2026년 이후) (국세청)
· 법인세율 인상 Q&A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2025.12.10)
· 가산세 유형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세요! (정책뉴스, 202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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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와 글은 법인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 국세청 법인세 세율 안내(2026년 이후),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2025.12.10), 정책뉴스(2025.5.28)를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소득금액·공제액을 기준으로 한 추산이며 최저한세,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 과세, 가산세, 개별 세액공제·감면액, 비영리·조합법인 세율은 반영하지 않았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감될 수 있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는 홈택스·위택스와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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