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2026 연금저축·기부금·의료비 공제액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 올해 더 쓰면 공제액이 얼마나 늘까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는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연금저축·IRP를 더 넣거나 기부, 의료비를 더 쓰면 세액공제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 줍니다. 총급여와 ‘올해 지금까지 낸 금액’, ‘연말까지 더 낼 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면 항목별 공제액과 합계를 계산합니다. 연금저축·IRP, 고향사랑기부금, 특례·일반기부금, 의료비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알려 주는 것은 ‘세액공제액’이지 최종 환급액이 아닙니다. 환급액은 연간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의 차이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더 내면 얼마가 늘어나는가’는 공제율과 한도만 알면 계산할 수 있어, 연말 막판 계획을 세우는 데 쓰기에 알맞습니다. 입력한 숫자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2026년 납입·지출분)

올해 이미 쓴 금액과 연말까지 더 쓸 금액을 넣으면 항목별 세액공제액과 ‘추가로 늘어나는 공제액’을 보여 줍니다.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입니다.

① 연금저축·IRP (연금계좌)

② 고향사랑기부금

③ 특례·일반기부금 (고향사랑 제외)

④ 의료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연금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기부분 기준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20만원 초과 16.5%(연 2,000만원 한도, 지방소득세 포함)이고, 특례·일반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이며 소득 대비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15%를 적용하고(일반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난임시술·미숙아 등 별도 구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월세·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는 포함하지 않았고, 공제는 낸 세금(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지방소득세 효과(고향사랑 제외)는 따로 계산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과 계산하지 않는 것

계산하는 항목 4가지

① 연금저축·IRP(연금계좌), ② 고향사랑기부금, ③ 특례·일반기부금, ④ 의료비입니다. 각 항목에서 ‘지금까지 공제액’, ‘추가 후 공제액’, ‘추가로 늘어나는 공제액’을 보여 줍니다.

계산하지 않는 항목

월세 세액공제는 이 사이트의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글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은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환급액이 아닌 이유

환급액은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뺀 값입니다. 계산기는 이 전체 과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에 쓴 공제율과 한도

항목 공제율 한도·조건 출처
연금저축·IRP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IRP 합계 9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고향사랑기부금 (2026년 기부분) 10만원 이하 전액, 10~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 연 2,00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정책브리핑 2025.12.16, 고향사랑e음
특례·일반기부금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소득 대비 한도는 계산기에 미반영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의 15% 일반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등은 한도 없음 소득세법 제59조의4

계산 예시 — 직접 넣어 본 결과

① 총급여 4,0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을 낸 상태에서 연금저축 300만원 + IRP 300만원 추가

공제 대상 금액이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 한도에 도달합니다. 공제액은 300만원 × 15% = 45만원에서 900만원 × 15% = 135만원으로, +90만원입니다.

② 고향사랑기부금 30만원을 새로 기부

10만원은 전액 100,000원, 다음 10만원은 44%인 44,000원, 나머지 10만원은 16.5%인 16,500원으로 합계 160,500원(약 16.1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③ 일반기부금 800만원을 낸 상태에서 400만원 추가

800만원은 15%인 120만원, 1,200만원은 1천만원 × 15% + 200만원 × 30% = 210만원이어서 +90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넘는 부분부터 30%가 붙습니다.

④ 총급여 4,000만원, 가족 의료비 300만원 지출 후 100만원 추가

총급여의 3%는 120만원이므로 300만원 중 180만원 × 15% = 27만원이 공제되고, 100만원을 더 쓰면 280만원 × 15% = 42만원으로 +15만원입니다. 지출이 120만원에 못 미치면 공제는 0원입니다.
💡 의료비는 ‘문턱’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그래서 지출이 문턱 근처라면 연말에 병원비 지출 시기를 조정해 한 해에 모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필요한 진료를 미루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지출의 시점을 가늠하는 용도로만 참고하세요.

연말에 이 순서로 점검하세요

1연금계좌 한도가 남았는지 확인
연금저축은 600만원, 합산은 900만원입니다.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추가 납입은 세액공제가 늘지 않으니 계산기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공제액’이 0원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고향사랑기부금 구간 확인
2026년 기부분은 10만원까지 전액, 10~20만원 구간이 44%입니다. 이미 20만원을 넘었다면 추가분은 16.5%입니다.
3일반기부금은 1천만원 구간과 소득 한도 확인
계산기는 소득 대비 한도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큰 금액을 기부하려면 한도를 따로 확인하세요.
4의료비 문턱 확인
총급여 3%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본인·65세 이상 등의 의료비와 그 외 가족 의료비를 나눠 입력합니다.
5월세·교육비·보험료 등은 별도로 확인
계산기에 없는 항목은 각 항목 글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제액과 환급액은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이라 낸 세금보다 공제액이 크면 그만큼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와 의료비 등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 효과는 따로 계산됩니다(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입니다). 이 계산기의 합계를 환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환급액인가요?

아닙니다. 선택한 네 가지 항목의 세액공제액 합계입니다. 최종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Q. 연금저축을 900만원 넣으면 900만원이 공제되나요?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IRP 납입액의 합계가 900만원 한도입니다. 계산기는 이 규칙대로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해 보여 줍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은 왜 지방소득세 포함인가요?

정책브리핑은 44%와 16.5%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공제율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의 계산 결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Q. 입력한 숫자가 저장되나요?

저장하거나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페이지를 닫으면 사라집니다.

마치며 — 항목별 ‘추가 공제액’으로 연말 계획을 세우세요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는 연금계좌, 고향사랑기부금, 일반기부금, 의료비 네 항목에서 지금까지의 공제액과 연말까지 더 낼 때 늘어나는 공제액을 보여 줍니다. 합계는 환급액이 아니라 세액공제액이라는 점, 월세·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최종 금액은 홈택스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3·제5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의료비 (국세청)
·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세청)
· 고향사랑기부 1000억 원 돌파…내년엔 세액공제 혜택 더 늘어 (정책뉴스, 2025.12.16)
·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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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와 글은 소득세법, 국세청 안내, 정책브리핑(2025.12.16), 고향사랑e음 자료(2026.10 기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선택한 항목의 세액공제액일 뿐 결정세액과 환급액이 아니며, 월세·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공제, 인적공제, 기부금 소득 대비 한도, ISA 만기 전환, 난임시술 의료비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력한 숫자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홈택스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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