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 2026 청약저축·전세대출·주담대 이자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 가지를 구분하면 쉽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직접 줄여 주는 공제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전세대출 같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이 세 공제를 서로 합산해 한도를 적용하므로, 하나씩 따로 볼 때보다 합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세를 내는 경우의 월세 세액공제는 별도 제도이므로 이 사이트의 월세 세액공제 글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2026년에 낸 금액을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을 기준으로, 요건과 한도,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핵심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300만원의 4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청약저축 공제와 합해 연 400만원
주담대 이자
최대 2,000만원
상환기간·금리·상환방식별 한도
주택 수 판정
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이면 이자 공제 불가
세 공제의 합계에는 상환 조건별 상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세 가지 공제 한눈에 비교

공제 항목 대상 공제율·한도 핵심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연 300만원 납입한도의 40% (최대 120만원) 중도해지(주택 당첨 등 제외) 시 해당 연도 납입분 공제 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소득자) 원리금 상환액의 40%, 청약저축 공제와 합해 연 400만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용 차입금, 대출 시기·입금 방식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이자 상환액 전액, 상환 조건별 한도 800만~2,000만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환기간 15년 이상 등

표의 청약저축 최대 120만원은 공제 대상 납입한도 300만원에 40%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에 본인의 세율 구간이 곱해져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공제 금액까지만 계산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연 300만원 한도, 중도해지 주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① 월 25만원씩 납입 (연 300만원)

300만원 × 40% =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② 연 200만원 납입

200만원 × 40% = 80만원입니다. 연 300만원 한도까지는 납입액에 비례합니다.

③ 무주택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
⚠️ 중도해지·추징세액을 확인하세요: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외로 중도해지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공제 이후 납입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가 추징됩니다(제87조 제7항). 예를 들어 누계 900만원이면 54만원입니다. 사망·해외이주 등 예외 사유는 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 40%, 청약저축과 합쳐 연 400만원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르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낸 경우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액과 청약저축 공제액의 합계가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시: 전세대출 원리금 800만원 + 청약저축 300만원 납입

전세대출 800만원 × 40% = 320만원, 청약저축 300만원 × 40% = 120만원으로 합계 440만원입니다. 합산 한도 400만원을 넘으므로 400만원만 공제됩니다.

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의 요건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합니다. 대환대출은 예외가 인정되며 2025년 2월 28일 개정으로 대출기관 간 정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개인에게서 빌린 경우

대부업 등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서 빌린 경우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해당하고,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빌려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이자율(2025년 3월 21일부터 3.1%)보다 낮은 이자율이면 안 됩니다.

주담대 이자 공제 — 상환 조건에 따라 한도 800만~2,000만원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르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낸 경우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준시가 요건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다고 안내합니다.

차입금 상환 조건 공제 한도 (이자 + 임차 + 청약 합계)
상환기간 15년 이상 (그 밖의 방식)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주택 수와 거주 요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었더라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합산 한도 적용 방식

이자 상환액 공제, 임차차입금 공제, 청약저축 공제의 합계가 위 표의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고정금리·비거치식으로 이자 1,500만원을 냈고 청약저축 공제가 120만원이라면 합계 1,620만원으로 한도 2,000만원 안입니다.
⚠️ 한도는 ‘각각’이 아니라 ‘합계’ 기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은 청약저축과 임차차입금 공제 합계를 연 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를 더한 합계는 상환 조건별 한도(기본 800만원, 최대 2,000만원)로 제한합니다. 전세대출과 주담대 이자를 모두 갖고 있다면 합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 전 점검 순서

1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
무주택 판정과 세대주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청약저축 납입액이 연 300만원 한도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한도까지 납입했는지 점검합니다. 연말 납입 인정 마감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3전세대출·주담대 상환 내역 정리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상환증명서를 금융회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대출 요건(차입 시기, 임대인 계좌 입금 등)을 점검합니다.
4무주택확인서와 증빙 서류 준비
청약저축 무주택확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취급기관에 제출합니다. 주담대는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가액 확인 서류를 회사에 냅니다.
5합산 한도로 최종 공제액 확인
세 공제 합계가 상환 조건별 한도를 넘지 않는지 계산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청약저축 공제가 안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초과하면 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도 공제되나요?

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포함된다고 안내하며, 본인 명의 계좌만 대상입니다.

Q. 월세 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의 출처로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함께 국세청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주택 2채면 이자 공제는 전혀 안 되나요?

세대원 보유분을 포함해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중 2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마치며 — 세 공제를 합산 한도로 함께 계산하세요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연 300만원의 40%, 전세대출 원리금의 40%, 주담대 이자 전액을 공제하되 합계 한도가 붙습니다. 청약저축과 전세대출은 합쳐 연 400만원, 주담대 이자를 포함하면 상환 조건에 따라 800만~2,000만원이 상한입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요건과 서류를 연말 전에 점검하고, 세부 요건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말정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국세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국세청)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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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소득세법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 조회)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연말 납입 인정 마감 시각, 시행령상 세부 요건(대출 요건·세대 구성 등), 공제로 인한 실제 절세액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 금융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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