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소득공제, 세 가지를 구분하면 쉽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직접 줄여 주는 공제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전세대출 같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이 세 공제를 서로 합산해 한도를 적용하므로, 하나씩 따로 볼 때보다 합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세를 내는 경우의 월세 세액공제는 별도 제도이므로 이 사이트의 월세 세액공제 글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2026년에 낸 금액을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을 기준으로, 요건과 한도,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핵심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세 가지 공제 한눈에 비교
| 공제 항목 | 대상 | 공제율·한도 | 핵심 요건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연 300만원 납입한도의 40% (최대 120만원) | 중도해지(주택 당첨 등 제외) 시 해당 연도 납입분 공제 불가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소득자) | 원리금 상환액의 40%, 청약저축 공제와 합해 연 400만원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용 차입금, 대출 시기·입금 방식 요건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 이자 상환액 전액, 상환 조건별 한도 800만~2,000만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상환기간 15년 이상 등 |
표의 청약저축 최대 120만원은 공제 대상 납입한도 300만원에 40%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에 본인의 세율 구간이 곱해져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공제 금액까지만 계산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연 300만원 한도, 중도해지 주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낸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① 월 25만원씩 납입 (연 300만원)
② 연 200만원 납입
③ 무주택확인서 제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 40%, 청약저축과 합쳐 연 400만원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르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낸 경우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액과 청약저축 공제액의 합계가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시: 전세대출 원리금 800만원 + 청약저축 300만원 납입
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의 요건
개인에게서 빌린 경우
주담대 이자 공제 — 상환 조건에 따라 한도 800만~2,000만원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르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낸 경우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준시가 요건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랐다고 안내합니다.
| 차입금 상환 조건 | 공제 한도 (이자 + 임차 + 청약 합계) |
|---|---|
| 상환기간 15년 이상 (그 밖의 방식) | 800만원 |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주택 수와 거주 요건
합산 한도 적용 방식
연말 전 점검 순서
무주택 판정과 세대주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세대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청약저축 납입액이 연 300만원 한도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한도까지 납입했는지 점검합니다. 연말 납입 인정 마감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3전세대출·주담대 상환 내역 정리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상환증명서를 금융회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대출 요건(차입 시기, 임대인 계좌 입금 등)을 점검합니다.
4무주택확인서와 증빙 서류 준비
청약저축 무주택확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취급기관에 제출합니다. 주담대는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가액 확인 서류를 회사에 냅니다.
5합산 한도로 최종 공제액 확인
세 공제 합계가 상환 조건별 한도를 넘지 않는지 계산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청약저축 공제가 안 되나요?
Q.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도 공제되나요?
Q. 월세 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Q. 주택 2채면 이자 공제는 전혀 안 되나요?
마치며 — 세 공제를 합산 한도로 함께 계산하세요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청약저축 연 300만원의 40%, 전세대출 원리금의 40%, 주담대 이자 전액을 공제하되 합계 한도가 붙습니다. 청약저축과 전세대출은 합쳐 연 400만원, 주담대 이자를 포함하면 상환 조건에 따라 800만~2,000만원이 상한입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요건과 서류를 연말 전에 점검하고, 세부 요건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말정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국세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국세청)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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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소득세법 제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본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 조회)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연말 납입 인정 마감 시각, 시행령상 세부 요건(대출 요건·세대 구성 등), 공제로 인한 실제 절세액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 금융회사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