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월 30일까지 내거나 추계액으로 줄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되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올해 상반기(1월~6월) 소득세를 11월에 먼저 내는 제도이고,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으로 계산한 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낸 세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이 부진했다면 고지세액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신고해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고지세액, 추계액, 분납 가능액을 확인하고 2026년 11월 납부분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기 (2026년 11월 납부분)
고지세액과 추계액 신고 때의 납부액, 분납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모든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① 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 기준)
② 추계액 신고 판정 (선택, 올해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입력)
소득세법 제55조·제65조·제77조·제86조와 시행령 제140조(2026년 11월 납부분)를 적용한 추정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납부세액의 합계에서 환급세액을 뺀 값이고 고지세액은 그 2분의 1(1천원 미만 버림)입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의 2배를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방식이며 종합소득공제는 연간 기준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고지세액과 추계액은 홈택스 고지서와 국세청 신고서로 확인하세요.
중간예납 2026 핵심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 —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지만 일부 소득과 사람은 제외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① 제외 소득만 있는 경우
② 신규 개업·휴폐업 사업자
③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④ 기준액이 없는 경우
고지세액 계산 — 기준액 4가지를 더해 2분의 1
직전 과세기간은 2025년입니다. 2025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이 들어가며 없으면 0원입니다.
2확정신고 때 낸 납부세액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5월~6월에 신고하면서 실제로 낸 세액입니다. 신고 결과 환급을 받았다면 이 칸은 0원입니다.
3추가납부세액과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납부세액
경정·수정으로 추가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과 기한후신고납부세액이 있으면 더합니다. 해당이 없으면 생략합니다.
4환급세액을 빼고 2분의 1을 곱합니다
경정청구 결정 등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이 있으면 합계에서 뺍니다. 남은 기준액의 2분의 1이 중간예납세액이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추계액 신고 —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낼 세금도 줄어듭니다
중간예납기간(1~6월)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뺍니다. 계산기의 종합소득공제 칸에는 연간 기준 공제액을 넣습니다.
2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아래 기본세율표를 적용합니다.
32분의 1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뺍니다
산출세액의 2분의 1에서 6월 30일까지의 세액공제·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을 뺀 값이 중간예납추계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①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
②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없습니다
③ 신고가 의무인 경우
계산 예시 5가지 — 고지, 추계액 신고, 분납
| 상황 | 계산 | 결과 |
|---|---|---|
| 고지세액 | 2025년 중간예납 120만원 + 확정신고 납부 280만원 = 기준액 400만원 | 고지세액 200만원 |
| 추계액 신고 가능 | 기준액 800만원, 상반기 소득 2,000만원, 공제 600만원, 원천징수 60만원 → 과세표준 3,400만원 → 산출세액 384만원 ÷ 2 = 192만원 − 60만원 | 추계액 132만원 (기준액 30% 240만원 미만) |
| 추계액 50만원 미만 | 기준액 1,000만원, 상반기 소득 600만원, 공제 600만원 → 과세표준 600만원 → 산출세액 36만원 ÷ 2 | 추계액 18만원, 납부 0원 (신고서 제출 필요) |
| 30% 이상이라 신고 불가 | 기준액 800만원, 상반기 소득 6,000만원, 공제 600만원 → 과세표준 1억 1,400만원 → 산출세액 2,446만원 ÷ 2 | 추계액 1,223만원 (기준액 30% 240만원 이상), 고지세액 400만원 그대로 납부 |
| 분납 | 고지세액 1,800만원 (납부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 분납 가능 800만원, 11월 30일 납부 1,000만원 |
※ 계산기 추정값 · 소득세만 계산(개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 제외) · 고지서와 신고서 금액이 최종
납부와 분납 — 1천만원 넘으면 2개월 뒤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분납 — 1천만원 초과부터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과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Q. 추계액 신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반영하지 않는 것
마치며 — 11월 첫 주에 고지서부터 조회하세요
중간예납은 고지서 금액을 확인한 뒤 11월 30일까지 내거나,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으로 신고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계산기로 고지세액과 추계액을 미리 비교해 두고,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 홈택스 고지서가 나오면 금액을 대조하세요.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5조·제65조·제77조·제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 시행)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 시행)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국세청)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국세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국세청)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정책뉴스, 국세청,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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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와 글은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국세기본법,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와 정책브리핑(2025.11.6.)을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추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 부동산매매업자·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부 사례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지난해 연도 표기가 남아 있어 기준액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설명했고, 가산세 이자율은 지난해 안내를 근거로 하므로 올해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실제 고지세액과 신고 방법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