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기 2026 고지·추계액 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1월 30일까지 내거나 추계액으로 줄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되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올해 상반기(1월~6월) 소득세를 11월에 먼저 내는 제도이고,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세액으로 계산한 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낸 세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이 부진했다면 고지세액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신고해 그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고지세액, 추계액, 분납 가능액을 확인하고 2026년 11월 납부분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기 (2026년 11월 납부분)

고지세액과 추계액 신고 때의 납부액, 분납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모든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① 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 기준)

② 추계액 신고 판정 (선택, 올해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입력)

소득세법 제55조·제65조·제77조·제86조와 시행령 제140조(2026년 11월 납부분)를 적용한 추정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납부세액의 합계에서 환급세액을 뺀 값이고 고지세액은 그 2분의 1(1천원 미만 버림)입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의 2배를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방식이며 종합소득공제는 연간 기준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고지세액과 추계액은 홈택스 고지서와 국세청 신고서로 확인하세요.

중간예납 2026 핵심 (소득세법 제65조)

납부기한
11월 30일(월)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국세청 안내)
고지서 발급
11.1~11.15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
고지세액
기준액 ÷ 2
1천원 미만 버림
추계액 신고
기준액 30% 미만
11월 1일~30일 신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 —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지만 일부 소득과 사람은 제외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① 제외 소득만 있는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부과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제외 소득입니다(시행령 제123조).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근로소득은 중간예납과 관련이 없습니다.

② 신규 개업·휴폐업 사업자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제외입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납세조합 가입자, 자영예술가·직업선수, 보험모집 등 모집수당만 있는 경우도 제외로 나옵니다.

③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준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고지세액이 50만원에 못 미쳐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④ 기준액이 없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없으면 기준액이 없습니다. 이때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다면 고지서와 관계없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65조 제5항).
💡 3.3% 원천징수만 있었던 프리랜서는 고지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더한 값입니다(제65조 제7항). 3.3%로 이미 떼인 세금은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므로 더 낼 세액이 작으면 기준액도 작아집니다. 최종 확인은 홈택스 고지 조회로 하세요.

고지세액 계산 — 기준액 4가지를 더해 2분의 1

1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직전 과세기간은 2025년입니다. 2025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이 들어가며 없으면 0원입니다.
2확정신고 때 낸 납부세액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5월~6월에 신고하면서 실제로 낸 세액입니다. 신고 결과 환급을 받았다면 이 칸은 0원입니다.
3추가납부세액과 기한후신고·수정신고 납부세액
경정·수정으로 추가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과 기한후신고납부세액이 있으면 더합니다. 해당이 없으면 생략합니다.
4환급세액을 빼고 2분의 1을 곱합니다
경정청구 결정 등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이 있으면 합계에서 뺍니다. 남은 기준액의 2분의 1이 중간예납세액이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연도 표기를 그대로 읽지 마세요: 국세청 중간예납 고지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에는 기준액 항목이 ‘2024.11월 중간예납세액’, ‘2025년 5~6월 신고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납부분은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2025년)의 중간예납세액과 2026년 5~6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11월 초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추계액 신고 —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낼 세금도 줄어듭니다

1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중간예납기간(1~6월)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뺍니다. 계산기의 종합소득공제 칸에는 연간 기준 공제액을 넣습니다.
2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아래 기본세율표를 적용합니다.
32분의 1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뺍니다
산출세액의 2분의 1에서 6월 30일까지의 세액공제·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을 뺀 값이 중간예납추계액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본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①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65조 제3항·제4항).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납부합니다. 서식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와 1~6월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이고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습니다.

②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없습니다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된 세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③ 신고가 의무인 경우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종합소득금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 추계액을 낮게 신고하면 경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9항). 상반기 소득금액과 공제는 장부와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만 쓰세요.

계산 예시 5가지 — 고지, 추계액 신고, 분납

상황 계산 결과
고지세액 2025년 중간예납 120만원 + 확정신고 납부 280만원 = 기준액 400만원 고지세액 200만원
추계액 신고 가능 기준액 800만원, 상반기 소득 2,000만원, 공제 600만원, 원천징수 60만원 → 과세표준 3,400만원 → 산출세액 384만원 ÷ 2 = 192만원 − 60만원 추계액 132만원 (기준액 30% 240만원 미만)
추계액 50만원 미만 기준액 1,000만원, 상반기 소득 600만원, 공제 600만원 → 과세표준 600만원 → 산출세액 36만원 ÷ 2 추계액 18만원, 납부 0원 (신고서 제출 필요)
30% 이상이라 신고 불가 기준액 800만원, 상반기 소득 6,000만원, 공제 600만원 → 과세표준 1억 1,400만원 → 산출세액 2,446만원 ÷ 2 추계액 1,223만원 (기준액 30% 240만원 이상), 고지세액 400만원 그대로 납부
분납 고지세액 1,800만원 (납부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분납 가능 800만원, 11월 30일 납부 1,000만원

※ 계산기 추정값 · 소득세만 계산(개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 제외) · 고지서와 신고서 금액이 최종

💡 추계액 신고는 선납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지금 덜 내면 5월에 그만큼 정산해서 냅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달라집니다. 추계액이 작아도 고지서가 이미 나왔다면 11월 30일까지 신고서를 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납부와 분납 — 1천만원 넘으면 2개월 뒤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홈택스·손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고지분을 선택하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낼 수 있고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내도 됩니다. 지난해 안내 기준 고지 조회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이었습니다.

분납 — 1천만원 초과부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7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 분납 가능액입니다(시행령 제140조). 분납고지서는 1월 1일~15일에 발급되고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로 안내됩니다.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중간예납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미납세액의 3%와 기간별 이자 상당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지난해 정책뉴스는 3%에 1일 0.022%를 더한다고 안내했고 올해 이자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제외 소득만 있거나 신규 개업이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다면 고지서와 상관없이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Q. 추계액 신고서는 어디에 내나요?

법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시행령 제125조). 서식과 산출근거 양식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고 홈택스 전자신고 경로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반영하지 않는 것

개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납부세액 조정, 수시부과세액, 납세조합 가입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고지서와 관할 세무서로 확인하세요.

마치며 — 11월 첫 주에 고지서부터 조회하세요

중간예납은 고지서 금액을 확인한 뒤 11월 30일까지 내거나,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으로 신고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계산기로 고지세액과 추계액을 미리 비교해 두고,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 홈택스 고지서가 나오면 금액을 대조하세요.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5조·제65조·제77조·제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 시행)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 시행)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국세청)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국세청)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국세청)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정책뉴스, 국세청,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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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와 글은 소득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국세기본법,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와 정책브리핑(2025.11.6.)을 바탕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추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 부동산매매업자·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부 사례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지난해 연도 표기가 남아 있어 기준액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설명했고, 가산세 이자율은 지난해 안내를 근거로 하므로 올해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실제 고지세액과 신고 방법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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