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 2026 — 신고기한이 지나도 결정 통지 전이면 신고할 수 있고 가산세는 감면됩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을 넘겨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제48조 제2항 제2호). 같은 세액이라도 며칠 차이로 가산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6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7조의2~4·제48조, 시행령 제27조의4를 기준으로 신고기한 계산, 가산세 구성, 감면 구간을 정리했고 계산기를 넣었습니다. 증여세 공제와 세율은 증여세 면제 한도 2026 부부·자녀 10년 합산 공제표를 참고하세요.
증여세 기한 후 신고 한눈에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증여일이 7월 10일이든 7월 31일이든 7월 말일이 기준이라 신고기한은 같습니다. 3개월 뒤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말일이 기한입니다.
| 증여받은 날 | 속하는 달의 말일 | 법정 신고기한 |
|---|---|---|
| 2026년 7월 10일 | 2026년 7월 31일 | 2026년 10월 31일 |
| 2026년 10월 31일 | 2026년 10월 31일 | 2027년 1월 31일 |
| 2026년 11월 30일 | 2026년 11월 30일 | 2027년 2월 28일 |
계산기 —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증여받은 날, 신고·납부 예정일, 가산세를 뺀 납부할 세액을 넣으면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한다고 가정합니다.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계산기
증여받은 날, 기한 후 신고·납부 예정일, 가산세를 뺀 증여세 납부할 세액을 넣으면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신고기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20%)·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시행령 제27조의4 1일 10만분의 22)·제48조 제2항 제2호(기한 후 신고 감면: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적용한 추정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하는 경우만 계산하며, 부정행위(40%),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의 월 단위 이자,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의 감면 배제,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가산세 면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제 금액은 세무서가 결정합니다.
| 예시(증여 2026.7.10, 신고기한 2026.10.31) | 신고·납부일 | 가산세 합계 |
|---|---|---|
| 세액 1,000만 원, 신고기한 + 20일 | 2026.11.20(1개월 이내, 50% 감면) | 1,041,800원 (무신고 100만 + 지연 41,800) |
| 세액 1,000만 원, 신고기한 + 31일 | 2026.12.1(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1,466,000원 (무신고 140만 + 지연 66,000) |
| 세액 5,000만 원, 3개월 직후 | 2027.2.1(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9,012,000원 (무신고 800만 + 지연 1,012,000) |
| 세액 5,000만 원, 6개월 초과 | 2027.5.1(감면 없음) | 11,991,000원 (무신고 1,000만 + 지연 1,991,000) |
가산세는 세 가지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기한 후 신고 감면 —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무신고가산세 감면(기한 후 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수정신고) |
|---|---|---|
| 1개월 이내 | 50%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감면 없음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감면 없음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감면 없음 | 10% |
기한 후 신고 절차 — 신고하고 납부하면 3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증여받은 날과 속하는 달의 말일, 법정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인지 확인합니다.
2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 증빙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상증세법 제6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서식과 제출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3세액 납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제45조의3 제2항). 신고와 같은 날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 일수가 줄어듭니다.
4결정·통지 확인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고, 조사 등에 시간이 걸리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제45조의3 제3항).
✅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기한 내 신고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Q. 기한 내에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 세액이 크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 서식과 방법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서식과 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신고기한을 계산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세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 결정·통지 전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가산세를 확인하고 감면 구간이 바뀌기 전에 신고와 납부를 마치세요.
📎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69조·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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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과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여부, 납부고지 후 월 단위 이자의 적용 시점, 결정을 미리 안 경우의 판단 기준, 연부연납·분납, 신고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하는 경우만 계산한 추정이며 실제 가산세는 세무서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