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면책 2026 사유·면책 예외 채무

개인회생 폐지 면책 2026 —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되지만 조세·벌금·임금·양육비 등은 면제되지 않고, 이행이 불가능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면책은 인가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소득·재산을 숨기면 폐지됩니다(제621조).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제619조~제627조 현행본(시행 2026.10.2)을 기준으로 폐지 사유, 면책의 효력과 예외, 취소, 불복을 정리했습니다. 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글, 변제금 계산은 개인회생 변제금 글, 제도 비교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 2026을 참고하세요. 항고 기한과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폐지·면책 한눈에

면책
변제 완료 시
변제를 못 끝내도 어려운 면책 가능
폐지
이행 불가·은닉 시
인가 전후 모두 폐지 사유 있음
면책 예외
조세·벌금·임금 등
제625조 제2항 8가지
면책 취소
확정일부터 1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경우
면책은 보증인과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폐지 사유 — 인가 전과 후

시점 폐지 사유 근거
인가 전(반드시 폐지) 신청 자격 미비 또는 5년 내 면책 사실이 명백, 변제계획안 인가 불가 제620조 제1항
인가 전(직권 폐지 가능) 서류 미제출·허위·기한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설명 위반, 허위 설명 제620조 제2항
인가 후(반드시 폐지) 면책불허가 확정, 변제계획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 재산·소득 은닉 등 부정 방법으로 미이행 제621조 제1항
⚠️ ⚠️ 폐지되어도 이미 한 변제는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1조 제2항). 폐지되면 개인회생 보호가 끝나 채권자의 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니(개시결정의 중지 효력은 제600조), 변제가 어려워지면 폐지 전에 변경안이나 상담을 알아보세요.

면책이 되면 무엇이 사라지나 — 그리고 무엇이 남나

변제 완료 시 면책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면책 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어려운 면책

변제를 못 끝냈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고,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실제 인정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책 불허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제625조 제2항) 비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목록 작성이 중요한 이유
조세 등(제583조 제1항 제2호) 원천징수세·부가가치세 등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것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임치금·신원보증금 사업주 채무자의 경우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양육비·부양비
💡 💡 보증인에게는 빚이 남을 수 있습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보증인이 있다면 채권자의 청구가 보증인에게 갈 수 있으니 미리 알려야 합니다.

1변제 일정 점검
매월 변제금 임치 상황을 점검하고 소득 감소가 예상되면 변경안(제619조)을 검토합니다.
2채권자목록 재확인
누락 채권이 있다면 면책 불허나 비면책 사유가 되므로 점검합니다(제624조 제3항, 제625조 제2항 제1호).
3변제 완료 후 면책 신청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신청 또는 직권 면책을 기다립니다(제624조 제1항).
4취소 위험 방지
소득·재산을 숨기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으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 폐지·면책 체크리스트

☐변제금 임치 내역을 월별로 보관한다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는지 상담한다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 점검했다
☐조세·벌금·양육비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별도로 관리한다
☐소득·재산을 숨기지 않았다
☐보증인이 있다면 미리 알렸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법무사나 법원 상담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면책 이후

Q. 면책 후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Q. 폐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폐지 결정과 면책 여부 결정, 면책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3조, 제627조). 항고 기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면책 취소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제626조 제2항).

폐지·면책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 곤란, 면책 신청에 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안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마치며 — 목록 누락과 은닉이 폐지·불허·취소의 공통 위험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되지만 조세·벌금·임금·양육비 등은 면제되지 않고,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소득·재산을 숨기면 폐지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은 1년 안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쓰고 소득이 줄면 변경안을 미리 상담하세요.

📎 참고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619~6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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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즉시항고 기한, 어려운 면책의 실제 인정 사례와 비율, 폐지 후 재신청 시점, 면책 후 신용정보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 사안은 법원, 변호사·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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