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2026 가용소득 계산·변제기간

개인회생 변제금 2026 — 가용소득을 3년(최대 5년) 동안 변제하되 청산가치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갚는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제611조 제5항), 인가결정일 기준 총변제액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채무자회생법 현행본(시행 2026.10.2)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금 구조와 단순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글, 제도 비교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 2026, 폐지·면책은 개인회생 폐지·면책 글을 참고하세요.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생계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변제금 구조 한눈에

변제금 기준
가용소득
소득 − 세금·건보료 − 생계비 − 영업비용
변제기간
3년(최대 5년)
변제개시일부터. 5년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총변제액 하한
청산가치 이상
채권자 동의 시 예외
변제 개시
인가 후 1개월 내
정기적으로 변제
월 변제금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용소득 계산 — 항목별로 따져 보기

단계 항목 내용
① 월 소득 합계 근로·연금·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
② − 세금·건강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대통령령 금액
③ − 생계비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비용(법원이 정하는 금액)
④ − 영업비용 영업을 하는 경우 그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 월 가용소득 변제에 제공되는 금액

참고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법원 실무에서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본다는 설명이 있어 단순 계산하면 1인 약 1,538,543원, 2인 약 2,519,575원, 3인 약 3,215,422원, 4인 약 3,896,843원입니다. 이는 참고 수치이며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 60% 계산은 법원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 제4호는 생계비를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며 비율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위 60% 계산은 실무 설명을 단순 적용한 참고 수치로 법원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과 회생위원이 소득·가족 수·거주지역을 반영해 정합니다.

예시로 보는 변제금 — 단순화한 계산

항목(1인 가구, 단순 예시) 금액
월 소득 합계 2,800,000원
세금·건강보험료(가정) −300,000원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단순 적용) −1,538,543원
월 가용소득 약 961,457원
36개월(3년) 변제 총액 약 34,612,452원
60개월(5년) 변제 총액 약 57,687,420원

위 표는 설명을 위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법원이 정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인가되지 않으므로 보유 재산(예금, 보증금, 차량 등)이 많으면 변제 기간이 5년으로 늘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단서, 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 보장

인가결정일 기준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으면 인가할 수 없습니다(채권자 동의 시 예외).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총액이 커집니다.

이의가 있으면 추가 요건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하면 가용소득 전부 제공, 총변제액이 일정 금액(채권 총액 5천만원 미만 5%, 이상 3%+100만원, 3천만원 한도 내) 이상일 것 등이 더해집니다(제614조 제2항).

변제 방법

인가 후 1개월 안에 변제를 개시하고(제611조 제4항) 인가된 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변제금을 임치합니다(제617조 제1항). 소득이 줄면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 💡 소득이 줄었다면 변경안을 검토하세요: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변제를 못 하게 되면 폐지될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하세요. 폐지·면책은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변제금 체크리스트

☐월 소득 합계(근로·연금·임대·사업 등)를 계산했다
☐소득세·건강보험료 공제액을 확인했다
☐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 참고 수치를 계산했다(법원 확정 금액 아님)
☐월 가용소득과 36개월·60개월 변제 총액을 계산했다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를 점검했다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과 회생위원,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변제금이 부담될 때

Q. 3년이 안 되면 5년인가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청산가치 보장 요건 충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Q. 전부 갚아야 하나요?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계획을 세우며(제611조 제1항), 변제 완료 후 면책을 받으면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 예외 채권은 폐지·면책 글에서 다룹니다.

Q. 퇴직금도 변제에 들어가나요?

개인회생재단에는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도 포함됩니다(제580조). 퇴직금의 구체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확인하세요.

생계비와 변제 계획은 법원·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변제 계획과 생계비 기준은 관할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마치며 —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두 기준을 함께 보세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건보료,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가용소득을 3년(최대 5년) 동안 갚는 구조이며 총변제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생계비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므로 참고 계산은 출발점으로만 쓰고 실제 금액은 법원 절차에서 확정됩니다.

📎 참고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11조·제614조·제617조·제6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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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법원이 실제 인정하는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한도, 세금·건보료 공제의 세부, 청산가치 평가, 월 변제금 최소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60% 생계비 계산과 예시 표는 가정에 따른 단순 계산입니다. 구체 사안은 법원, 변호사·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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