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6 중위소득·소득인정액 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6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생계)·40%(의료)·48%(주거)·50%(교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정해집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이고, 생계급여는 그 32%인 2,078,316원, 의료급여는 40%인 2,597,895원, 주거급여는 48%인 3,117,474원, 교육급여는 50%인 3,247,369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과 2027년(예정)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표,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예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인 대상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글을, 근로 소득이 있을 때는 근로장려금 글을 함께 보세요.

2026 선정기준 한눈에 (4인 가구)

생계급여(32%)
2,078,316원
1인 820,556원
의료급여(40%)
2,597,895원
1인 1,025,695원
주거급여(48%)
3,117,474원
1인 1,230,834원
교육급여(50%)
3,247,369원
1인 1,282,119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오르고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217,563원이 됩니다(2027.1.1 시행)

2026년 가구원 수별 급여별 선정기준표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2,564,238원 820,556원 1,025,695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4,199,292원 1,343,773원 1,679,717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5,359,036원 1,714,892원 2,143,614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6,494,738원 2,078,316원 2,597,895원 3,117,474원 3,247,369원
5인 7,556,719원 2,418,150원 3,022,688원 3,627,225원 3,778,360원
6인 8,555,952원 2,737,905원 3,422,381원 4,106,857원 4,277,976원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이 늘 때마다 959,198원씩 늘고(8인 10,474,348원), 7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44,848원입니다. 법은 생계급여를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 의료급여 40% 이상, 교육급여 50% 이상으로 정합니다.

2027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2027.1.1 시행)

가구원 수 2027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1인 2,736,042원 875,533원 1,094,417원
2인 4,480,645원 1,433,806원 1,792,258원
3인 5,718,091원 1,829,789원 2,287,236원
4인 6,929,885원 2,217,563원 2,771,954원
5인 8,063,019원 2,580,166원 3,225,208원
6인 9,129,201원 2,921,344원 3,651,680원

2027년 주거급여(48%)는 4인 가구 3,326,345원, 교육급여(50%)는 3,464,943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929,885원으로 6.70% 올리기로 의결했고, 고시(제2026-157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산정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선정기준을 공표하도록 정합니다(법 제6조 제2항).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이전소득(친족·후원자의 정기 금품,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정기 급여)을 합한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법 제6조의3 제1항, 시행령 제5조~제5조의2). 퇴직금, 현상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처럼 정기적이지 않은 금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 금융재산, 자동차의 가액에서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바꿉니다(법 제6조의3 제2항, 시행령 제5조의4).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수치이며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뺍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법 제8조 제3항, 고시 제3조 제3항). 즉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예시(가정) 선정기준(2026) 소득인정액 대략적인 생계급여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만 원 820,556원 300,000원 520,556원
2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 1,343,773원 800,000원 543,773원
4인 가구, 소득인정액 160만 원 2,078,316원 1,600,000원 478,316원
4인 가구, 소득인정액 210만 원 2,078,316원 2,100,000원 0원(선정기준 초과)

※ 소득인정액은 가정한 숫자이고 실제 소득인정액과 지급액은 보장기관이 조사해 결정합니다. 2027년에는 선정기준이 올라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지급액이 늘 수 있습니다(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이 약 14만 원 늘어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급여별로 다릅니다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보건복지부 안내)
생계급여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선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하며,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이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법 제2조 제5호). 부양의무자가 병역 징집·소집, 해외이주, 수용, 실종선고 진행, 보장시설 급여 수급, 가출·행방불명, 부양 기피·거부에 해당하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8조의2 제2항). 부양능력 판단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5조의6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 부양의무자 기준의 세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표는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최종수정 2026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이 글은 생계급여의 연소득 1.3억 원·일반재산 12억 원 기준을 시행령·고시 조문과 대조하지 못했으니, 가족 중 고소득·고재산이 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전 준비 — 소득·재산·가구 구성을 정리하세요

선정기준은 개별가구의 가구원 수로 정해지며(법 제2조 제8호), 소득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보장기관이 생활실태를 조사해 소득을 더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3항). 소득·재산·부채와 가구 구성을 정리해 위 표와 비교하고, 신청 절차와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이 글은 신청 절차 조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수급자 선정 점검 체크리스트

☐우리 가구의 가구원 수(개별가구)를 확인했다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을 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재산(주택·임차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과 부채를 정리했다
☐가구원 수별 급여별 선정기준표와 소득인정액 대략을 비교했다
☐부양의무자(부모·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선정기준이 올라간다는 점을 확인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판단은 보장기관의 조사로 확정됩니다. 위 표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어떤 급여도 못 받나요?

Q. 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의료나 주거는 되나요?

급여별 선정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32%)을 넘어도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기준 이하일 수 있으므로 급여별로 따로 비교하세요.

Q. 장려금이나 퇴직금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Q. 내년에는 기준이 바뀌나요?

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70% 올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217,563원이 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를 확인하세요.

마치며 —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기준과 따로 비교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급여 선정기준(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인지로 정해지고,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표로 대략 비교하되 2027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오른다는 점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의3·8·8조의2·12·12조의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5조의4·5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7.31)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7.28)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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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기본재산액·소득환산율·금융재산 공제 등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의 조문 근거, 7인 이상 가구 금액, 신청 절차와 서류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액 예시는 가정한 소득인정액의 단순 계산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급여액은 시·군·구가 조사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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