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2026 평균임금 70% 계산·신청 방법

산재 휴업급여 2026 —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산재보험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이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보상기준 금액(2026년 1일 최저 82,560원, 최고 268,299원)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의 계산식, 월급별 예시, 저소득 근로자와 61세 이상 근로자 특례, 부분휴업급여, 청구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일을 그만둔 경우의 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조건 글을 보세요.

산재 휴업급여 한눈에

1일 지급액
평균임금 70%
저소득자는 별도 산정
지급 제외
3일 이내
취업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
2026 보상기준
82,560~268,299원
1일 최저~최고(평균임금 보정)
청구 시효
3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보상기준 금액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해마다 새로 고시됩니다

계산식 — 평균임금을 먼저 구하고 70%를 곱합니다

1평균임금 구하기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업무상 요양으로 쉰 기간 등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보상기준 금액으로 보정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2026년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최고 보상기준 금액(268,299원)보다 많으면 그 금액으로 봅니다(법 제36조 제7항).
370% 곱하기
보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1일 휴업급여입니다(법 제52조).
4일하지 못한 일수 곱하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월급이 일정하고 재해 전 3개월이 92일이라고 가정해 평균임금을 월급×3÷92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재해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상여금 포함)과 총일수로 정해지므로 근로복지공단 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가정) 평균임금(1일) 1일 휴업급여(70%) 30일 휴업 시 90일 휴업 시
300만 원 약 97,826원 약 68,478원 약 205만 원 약 616만 원
400만 원 약 130,435원 약 91,304원 약 274만 원 약 822만 원
500만 원 약 163,043원 약 114,130원 약 342만 원 약 1,027만 원
700만 원 약 228,261원 약 159,783원 약 479만 원 약 1,438만 원
1,000만 원 326,087원 → 최고 보상기준 268,299원 적용 약 187,809원 약 563만 원 약 1,690만 원
💡 💡 월급이 아주 높으면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서 막힙니다: 평균임금이 1일 268,299원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보정되므로 1일 휴업급여는 최대 약 187,809원입니다(268,299원×70%). 월급 1,000만 원 예시도 이 한도에 걸립니다.

내 월급으로 직접 계산해 보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3개월 임금 총액과 휴업일수, 나이를 넣으면 1일 휴업급여와 총액을 추정해 줍니다(저소득 특례와 61세 이상 감액 포함).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휴업일수를 넣으면 1일 휴업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제52조, 제54조와 별표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2026년 최고 268,299원·최저 82,560원)를 적용한 추정입니다. 제54조 제2항 '최저임금액' 보정과 3일 초과 휴업의 처음 3일분 지급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61세 이상 감액의 예외(61세 이후 최초 요양 등)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90%까지 올려 줍니다

법 제52조로 계산한 1일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66,048원)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그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법 제54조 제1항).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합니다(제2항).

단계 예시: 월 200만 원 근로자(재해 전 3개월 92일 가정)
평균임금 약 65,217원 → 최저 보상기준 82,560원보다 적어 82,560원으로 봄
70% 57,792원 (최저 보상기준의 80%인 66,048원 이하)
저소득 특례 90% 74,304원이지만 66,048원을 넘어 66,048원
최저임금액 점검 66,048원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지급(2026년 시급 10,320원×1일 8시간 = 82,560원 예시)
⚠️ ⚠️ 최저임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54조 제2항의 ‘최저임금액’은 조문에 정의가 없어 이 글에서는 1일 8시간 근로를 가정해 82,560원으로만 예시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61세 이상 근로자 — 나이에 따라 감액됩니다

나이 1일 휴업급여 지급액(별표 1 제1호)
61세 산정한 금액 × 66/70
62세 산정한 금액 × 62/70
63세 산정한 금액 × 58/70
64세 산정한 금액 × 54/70
65세 이후 산정한 금액 × 50/70

휴업급여를 받는 도중 61세가 되면 그 이후 급여에 위 비율이 적용됩니다(법 제55조). 예를 들어 1일 68,478원을 받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는 68,478원×50/70 = 약 48,913원이 됩니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경우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1조). 저소득 특례(제54조)로 산정한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비율(86/90 등)이 따로 적용됩니다.

부분휴업급여 — 요양 중 일부 취업할 때

요양 중 일정기간이나 짧은 시간 일하게 되면, 그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요건은 요양 중 취업할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고, 취업해도 치유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시행령 제49조). 청구서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서류를 공단에 냅니다(제50조).

신청 방법과 시효

1요양 기간 확인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 중 일하지 못한 날이 휴업급여 대상입니다. 요양급여 승인과 휴업 일수를 함께 확인하세요.
2급여 청구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구체적인 서류와 제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3공단의 결정 통지
공단이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을 결정해 청구인에게 알립니다(시행령 제21조 제2항).
43년 안에 행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요양 중에도 기간별로 청구하세요(법 제112조).

✅ 산재 휴업급여 체크리스트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일수가 3일을 넘는지 확인했다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했다
☐평균임금이 최저·최고 보상기준 금액(82,560원·268,299원) 범위에서 보정되는지 확인했다
☐저소득 근로자 특례(제54조)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61세 이상이면 별표 1 감액 비율과 2년 유예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요양 중 일을 하게 되면 부분휴업급여 요건을 확인했다
☐청구 시효 3년을 달력에 표시했다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우선입니다. 고시는 매년 갱신되니 청구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계산한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요양 중이라면 휴업급여 청구 서류와 지급 일정은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휴업 3일이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Q. 3일만 쉬었다면요?

법 제52조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기간의 임금 문제는 근로기준법 등 다른 규정을 확인하세요.

Q. 4일 이상 쉬면 처음 3일도 받나요?

조문은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만 적고 있어 처음 3일 포함 여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Q.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은 재해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급된 임금이 대상이 됩니다. 세부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Q. 휴업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입니다.

마치며 — 평균임금 계산과 보상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일하지 못한 기간만큼 받는 급여이고, 3일 이내 휴업은 지급되지 않으며, 저소득 근로자와 61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별도 산정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은 최저 82,560원·최고 268,299원(2026년) 범위로 보정되니 월급별 예시표로 감을 잡고, 청구는 3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세요.

📎 참고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52~55조·제112조·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49·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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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4호,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54조 제2항 최저임금액의 산정 방식, 3일 초과 휴업 시 처음 3일분 지급 여부, 휴업급여 청구 서식과 제출 방법, 세금·건강보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표는 월급 일정·재해 전 3개월 92일 가정의 단순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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