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2026 —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을 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근속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 예고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은 적용됩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으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조건, 계산 방법,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해고 후 받을 수 있는 급여는 퇴사 사유별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수당 한눈에
지급 조건 — 30일 전 예고가 없었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사용자가 해고했을 것
②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것
③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예고를 서면으로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했다면 해고사유 서면 통지도 한 것으로 봅니다. 해고의 예고는 서면 통지와 별개의 의무이지만 이렇게 한 번에 갖출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다시 일급 × 30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2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근로자는 월 209시간 기준이 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을 10,320원 × 209시간으로 안내합니다.
3일 통상임금 × 30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30일분 이상을 지급합니다.
| 월 통상임금 | 시간급 (÷209시간) | 일 통상임금 (8시간) | 30일분 (약) |
|---|---|---|---|
| 200만 원 | 약 9,569원 | 약 76,555원 | 약 229만 6천 원 |
| 250만 원 | 약 11,962원 | 약 95,694원 | 약 287만 1천 원 |
| 300만 원 | 약 14,354원 | 약 114,833원 | 약 344만 5천 원 |
| 400만 원 | 약 19,139원 | 약 153,110원 | 약 459만 3천 원 |
※ 표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1일 8시간 근로자를 가정한 계산 예시이며 원 미만 끝수와 통상임금 범위(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어서 상여금, 수당 중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근로계약과 급여명세서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고 의무가 없는 경우 — 시행규칙이 정한 귀책사유 9가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표 1은 납품업체에서 금품·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은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해 사고를 낸 경우, 사업 기밀이나 정보를 경쟁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해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공금을 착복·횡령·배임한 경우, 제품·원료를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해고예고는 적용, 정당한 이유와 구제신청은 별도
| 규정 | 5명 이상 사업장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
| 해고 예고·예고수당 (제26조) | 적용 | 적용 |
| 요양·산전후 휴업 기간 해고 금지 (제23조 제2항) | 적용 | 적용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3조 제1항) | 적용 | 시행령 별표 1에 적용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음 |
| 해고사유 서면 통지 (제27조) | 적용 | 시행령 별표 1에 적용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음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8조) | 적용 | 시행령 별표 1에 적용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음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별표 1에는 제26조와 제23조 제2항이 들어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해고 예고 또는 예고수당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5명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정한 제27조를 확인합니다(5명 이상 사업장).
2해고 사유와 정당한 이유 점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제23조 제1항이 금지합니다. 경영상 이유 해고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근로자대표 협의(해고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가 필요합니다.
3구제신청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확인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예고 없이 해고하면 처벌받나요?
Q. 예고도 안 하고 수당도 안 주면요?
Q. 20일 전에 예고받았다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Q. 퇴사 후 임금과 수당은 언제까지 받나요?
Q. 해고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마치며 — 해고 통지서의 날짜와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을 때 받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며, 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가 있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예고수당과 별개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서의 날짜와 사유를 보관하고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23·24·26·27·28조, 제1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 임금체불 대지급금 —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체불 대응과 대지급금
· 연차수당 — 퇴사 시 남은 연차 정산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직 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퇴사 사유별 실업급여 2026 권고사직·계약만료·자진퇴사 기준
· 실업급여 수급조건 금액 계산 신청까지 2026 완벽 가이드
· 실업급여 계산기 2026 구직급여 일액·수령기간 계산법
⚠️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고 일수가 30일에 미달한 경우의 부분 지급 방식,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체 범위, 해고예고수당의 세금·4대보험 처리, 행정해석과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표는 주 40시간·월 209시간·1일 8시간 근로자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