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2027 —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의 이자율 5%를 적용하면 1월 16~31일에 내는 경우 연세액의 약 4.6%(5% × 334/365)를 공제받습니다. 3월에는 약 3.8%, 6월에는 2.5%, 9월에는 약 1.25%로 시기가 늦을수록 공제가 줄어듭니다.
이 글은 지방세법(시행 2026년 1월 1일)과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1일) 조문을 기준으로 납기, 연납 기간별 공제 계산식, 배기량별 계산 예시, 차령 경감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2027년 1월 연납을 준비하는 글이며, 이자율은 현재 시행령 기준이라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비용을 함께 줄이려면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정리도 보세요.
자동차세 연납 한눈에
자동차세 납기와 연납 기간 — 1년에 네 번 연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내용 |
|---|---|---|
| 제1기분 정기 납기 | 6월 16일~6월 30일 | 1~6월분(연세액의 1/2) |
| 제2기분 정기 납기 | 12월 16일~12월 31일 | 7~12월분(연세액의 1/2) |
| 4분의 1 분할납부 신청 시 | 3월 16~31일, 9월 16~30일 | 각 기분세액의 1/2씩 분할 |
| 연납 신고납부 가능 기간 |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 연세액(과세기간 경과분 차감)을 한꺼번에 신고납부 |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법 제128조 제1항). 연납은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액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는 방식이고(시행령 제125조 제2항), 연납한 사람에게는 다음 연도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공제 계산식 — 신청 시기별로 다릅니다
| 신고납부 기간 | 공제액 계산식(법 제128조 제3항) | 연세액 대비 공제율(이자율 5%) |
|---|---|---|
| 1월 16~31일 | 연세액 × (2월 1일~12월 31일 일수 334/365) × 5% | 약 4.58% |
| 3월 16~31일 | 연세액 × (4월 1일~12월 31일 일수 275/365) × 5% | 약 3.77% |
| 6월 16~30일 | 제2기분 세액 × 5% | 2.5% |
| 9월 16~30일 | 제2기분 세액 × (10월 1일~12월 31일 일수 92/184) × 5% | 1.25% |
일수와 이자율은 법 제128조 제3항의 표와 시행령 제125조 제3항·제6항에서 읽었고, 윤년이면 365 대신 366으로 계산합니다. 공제액의 한도는 연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입니다. 위 공제율은 연세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한 금액은 원 단위 처리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기량별 계산 예시 — 연세액과 연납 공제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아래는 차령 3년 미만(경감 없음)을 가정한 본세 기준 예시이고,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는 별도로 붙습니다.
| 배기량(예시) | 연세액 | 1월 연납 공제 | 3월 연납 공제 | 6월 연납 공제 | 9월 연납 공제 |
|---|---|---|---|---|---|
| 800cc (cc당 80원) | 64,000원 | 약 2,930원 | 약 2,410원 | 1,600원 | 800원 |
| 1,598cc (cc당 140원) | 223,720원 | 약 10,240원 | 약 8,430원 | 약 5,590원 | 약 2,800원 |
| 1,998cc (cc당 200원) | 399,600원 | 약 18,280원 | 약 15,050원 | 약 9,990원 | 약 5,000원 |
예를 들어 1,598cc 차량의 연세액이 223,720원이면 1월에 연납할 때 약 10,240원을 공제받아 본세 약 213,480원을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액의 30%이므로 연납으로 줄어든 본세에 맞춰 함께 계산됩니다(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차령 3년 이상이면 연세액이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각 기분세액을 ‘A/2 − (A/2 × 5/100)(n−2)’로 계산합니다. A는 표준세율로 계산한 연세액, n은 차령이고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차령기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기산일이 7~12월이면 제1기분과 제2기분의 차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2조 제2항).
| 차령(n) | 경감률 | 1,598cc 연세액 | 1월 연납 공제(약) |
|---|---|---|---|
| 2년 이하 | 없음 | 223,720원 | 10,240원 |
| 3년 | 5% | 212,530원 | 9,720원 |
| 5년 | 15% | 190,160원 | 8,700원 |
| 7년 | 25% | 167,790원 | 7,680원 |
| 12년 이상 | 50% | 111,860원 | 5,120원 |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봅니다(법 제128조 제4항). 예를 들어 연세액이 10만 원이면 제2기분 5만 원의 5%인 2,500원을 공제한 97,500원을 6월에 냅니다. 법은 표준세율 대상이 아닌 그 밖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을 10만 원으로 정하므로(제127조 제1항 제3호) 해당하는 차량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전기차가 이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지서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배기량과 차령으로 올해 연세액을 계산하거나 지난 고지서의 연세액을 확인합니다.
2연납 시기 선택
1월 16~31일이 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금 사정을 고려해 3월·6월·9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액을 적어 신고납부합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구체적인 신청 창구와 방법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4납부 확인과 보관
납부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을 보관합니다. 다음 해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Q.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몇 %를 아끼나요?
Q. 6월에 연납해도 공제가 있나요?
Q. 공제 한도가 있나요?
Q. 지방교육세도 줄어드나요?
마치며 — 1월 16~31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31일에 신고납부할 때 공제율이 가장 높고(현재 이자율 기준 약 4.6%), 시기가 늦을수록 줄어듭니다. 연세액은 배기량과 차령으로 정해지고 10만 원 이하는 6월에 일괄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 방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따르세요.
📎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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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법(시행 2026년 1월 1일)과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1일)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공제 계산식의 이자율(현재 5%)은 개정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방법, 전기차의 연세액 구분, 연납 후 이전·말소 정산은 확인하지 못해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한 금액을 따르며, 예시는 원 단위 처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