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2026 1주택 세액 비교표

종부세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2026 — 공시가격 20억 원 안팎이 갈림길입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비교의 핵심은 공제금액입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빼고, 부부 공동명의를 특례 신청 없이 두면 부부 각자가 9억 원씩 빼서 합계 18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2억 원 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이 글의 가정에서는 공시가격 20억 원 안팎에서 순위가 바뀝니다.

이 글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 2026년 1월 1일)과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1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세 가지 선택지를 같은 집에 적용해 산출세액을 비교했습니다. 보유세 전체 구조는 보유세 2026 종부세 계산·공동명의 특례 정리에, 내 숫자를 넣어 보는 방법은 종부세 계산기에 있습니다.

공제금액 한눈에 (2026년 귀속)

단독명의 1주택
12억 원
세액공제 최대 80% 가능
공동명의 (특례 미신청)
각자 9억 원
합계 18억 원, 세액공제 없음
공동명의 특례 신청
12억 원
지정 공동명의자 기준 세액공제
특례 신청 기간
9/16~9/30
매년, 관할 세무서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각자 9억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 — 같은 집, 다른 공제

구분 공제금액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비고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12억 원 가능(합계 80% 한도) 본인의 만 나이·보유기간 기준
공동명의, 특례 미신청 각자 9억 원(합계 18억 원) 없음 각자 지분 공시가격으로 계산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12억 원 가능(합계 80% 한도) 지정한 공동명의자의 나이·보유기간 기준, 지분을 합산해 계산
⚠️ ⚠️ 공동명의라고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신청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령과 보유기간은 지정된 공동명의자 기준입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8항).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공제(12억 원)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각자 9억 원씩 공제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 특례 — 요건과 신청

① 요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둘 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종부세법 제10조의2).

② 신청 기간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올해 기간은 지났으므로 이번 12월 고지분에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계산됩니다. 내년 신청을 고려하세요.

③ 계산 방식

공동명의자 지분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세액공제 때 연령과 보유기간은 지정한 공동명의 1주택자 기준입니다.

산출세액 시뮬레이션 — 공시가격별 세 가지 비교

아래는 가정을 둔 단순 비교입니다. 부부가 공시가격 H억 원짜리 1주택을 50:50 지분으로 갖고, 다른 주택은 없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2주택 이하 세율(제9조)을 적용했습니다. 세액공제는 만 70세 이상(40%)과 15년 이상 보유(50%)로 합계 80% 한도를 쓴다고 가정해 80%를 뺀 금액을 따로 적었습니다. 재산세 중복 공제, 세부담 상한,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는 반영하지 않은 종부세 산출세액 비교입니다.

공시가격 단독명의·특례 (세액공제 없음) 단독명의·특례 (세액공제 80% 후) 공동명의 특례 미신청 (각자 9억)
12억 원 0원 0원 0원
14억 원 60만 원 12만 원 0원
16억 원 120만 원 24만 원 0원
18억 원 192만 원 38만 4천 원 0원
20억 원 276만 원 55만 2천 원 60만 원
22억 원 360만 원 72만 원 120만 원
24억 원 480만 원 96만 원 180만 원
30억 원 840만 원 168만 원 384만 원

예를 들어 공시가격 24억 원이면 단독명의(특례 포함)는 과세표준 (24억−12억)×60% = 7억 2천만 원이고 산출세액은 360만 원+(7억 2천만−6억)×1.0% = 480만 원입니다. 만 70세 이상이면서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 80%로 96만 원이 됩니다. 같은 집을 공동명의로 두고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12억−9억)×60% = 1억 8천만 원, 각 90만 원으로 합계 180만 원입니다.

💡 💡 읽는 법: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이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의 종부세가 0원이라 유리합니다. 공시가격이 20억 원을 넘으면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단독명의 또는 특례 신청이 더 낮아집니다. 세액공제가 작거나 없다면 공시가격이 더 높아도 공동명의(미신청)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구조 — 고령자와 장기보유는 1세대 1주택만

구분 20% 30% 40% 50%
고령자(만 나이) 6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
장기보유(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두 공제는 중복해서 받되 합계 100분의 80까지만 인정됩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나이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 — 실제 고지액과 다른 이유

재산세 중복 공제

종부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합니다(시행령 제4조의3). 공동명의는 재산세도 지분별로 부과되므로 실제 고지액은 표와 달라집니다.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표의 금액에 20%를 더해서 생각하세요.

세부담 상한

해당 연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직전 연도의 150%를 넘으면 초과분은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제10조). 갑자기 공시가격이 오른 경우 실제 세액이 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분율과 다른 주택

지분이 50:50이 아니거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단일 1주택, 50:50 지분만 다뤘습니다.

내년을 위한 점검 — 9월 16~30일 전에 결정하세요

16월 1일 기준 공시가격과 지분 확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지분과 공시가격 합계를 확인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공시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계산기로 두 가지 시나리오 비교
단독/특례(세액공제 반영)와 공동명의 미신청 세액을 계산해 봅니다. 재산세와 세부담 상한을 입력하면 실제 고지액에 가깝게 추정됩니다.
3세액공제 대상자와 보유기간 점검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에 쓸 공동명의자를 지정합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이 유리한 쪽을 확인하세요.
4특례 신청 여부 결정(9월 16~30일)
유리한 쪽이 특례라면 이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 원 공제로 계산됩니다.
⚠️ ⚠️ 2027년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를 줄인다고 했지만, 법률 개정과 시행령이 확정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표는 현행(2026년 귀속) 기준이며 개편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판단 체크리스트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과 내 지분율을 확인했다
☐1세대 1주택 요건(다른 세대원 주택 없음)을 확인했다
☐고령자(만 60세 이상) 공제와 장기보유(5년 이상) 공제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특례 신청과 미신청의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했다
☐신청이 유리하면 9월 16일~30일 안에 신청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지분 변경을 검토한다면 증여세·취득세 등 부수 세금을 전문가와 확인했다
표는 단순 가정이므로 실제 세액은 고지서와 홈택스,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없나요?

Q.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9억 원을 공제받아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일 때 종부세가 0원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 각자 과세표준이 생깁니다.

Q.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도 세금 신고는 자동인가요?

종부세는 납부고지서가 나오는 부과과세가 원칙이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례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Q. 한쪽 지분을 늘려 단독에 가깝게 하면요?

지분을 이전하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 별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올해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30일에만 신청합니다. 이번 12월 고지분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계산되며, 내년 신청 여부를 미리 비교해 두세요.

마치며 — 공시가격과 세액공제 가능 폭이 선택을 가릅니다

공동명의(미신청)는 합계 18억 원을 공제해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에서 유리하고, 20억 원을 넘으면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면 단독명의나 특례 신청이 유리해집니다. 다만 위 표는 산출세액만 비교한 가정이므로 계산기로 내 숫자를 확인하고, 신청이 필요하면 9월 16~30일을 놓치지 마세요.

📎 참고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 제3·8·9·10·10조의2·16·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정책뉴스 (정책브리핑,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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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종합부동산세법(시행 2026년 1월 1일), 시행령(시행 2026년 10월 1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표는 부부 50:50 지분 단일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산출세액 기준의 가정 계산이며 재산세 중복 공제, 세부담 상한, 농어촌특별세, 지분 변경에 따른 증여세·취득세, 2027년 개편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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