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2026 종부세 계산·공동명의 특례 정리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고, 2026년 12월 1~15일에 종부세를 냅니다

보유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매년 4월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 1일~15일에 납부합니다.

이 글의 이전 판은 ‘공시가격 폭등·보유세 폭탄’이라는 표현과 ‘상위 1% 자산가의 절세 비법’, ‘무료 전문가 진단 신청’ 같은 광고성 안내를 담고 있었고, ‘공동명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틀린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세청 안내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 현행 규정을 정리하고, 2027년부터 추진되는 개편안은 정부안으로 구분해 적었습니다.

2026년 보유세 핵심 수치 (공식 자료 기준)

2026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전년과 동일 · 전국 평균 변동률 9.13%
종부세 기본공제
9억 · 1주택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세액공제 합산 한도
산출세액의 80%
고령자 20~40% + 장기보유 20~50% (1세대 1주택)
납부 기간
12월 1~15일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분납 가능
기본공제 14억 등 2027년 개편안은 정부안이며 시행 전입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 현실화율은 69%로 유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했습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년과 같은 69%가 적용돼 시세 변동만 반영됐고, 전국 평균 변동률은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해 9.13%(공시가격(안)보다 0.03%p 낮음)로 보도됐습니다. 서울은 가장 크게 올랐다고 보도됐습니다.

단계 2026년 일정 내용
공시가격(안) 의견청취 3월 18일~4월 6일 소유자 의견 접수 (14,561건 제출, 1,903건 13.1% 반영)
공시가격 결정·공시 4월 29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
이의신청 4월 30일~5월 29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보도 기준, 이미 종료)
종부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 날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공동명의 특례 신청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 (이미 종료, 내년 신청 대상)
종부세 납부 12월 1~15일 홈택스·금융기관·신용카드 등
💡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근거 자료가 핵심입니다: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을 반영해 대량 평가한 값이라 개별 주택의 특성을 일부 놓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가격이 높게 산정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인근 비교 사례, 주택 상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이의신청은 5월 29일에 끝났으므로 내년 4월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종부세 현행 계산 구조 —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항목 현행(2026년) 내용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으면 종부세 대상)
기본공제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함)
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구간별 세율은 국세청 표 참고)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 60세 20%·65세 30%·70세 40%, 장기보유 5년 20%·10년 40%·15년 50%, 합산 80% 한도
세부담 상한 전년 세액 대비 150% 범위
납부 12월 1~15일,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분납, 신용카드 1,000만원까지 (수수료 0.7%)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로 공시가격 15억원이면 (15억 − 12억) × 60% = 1.8억원이 과세표준이고, 3억원 이하 구간 세율 0.5%를 적용하면 약 90만원이 산출됩니다. 이는 단순 산식이며 재산세 공제,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농어촌특별세 같은 별도 세금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달라집니다.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 특례를 신청하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과세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지분 50:50)로 1주택을 가지면 기본적으로 각자 9억원씩 공제를 받아 합계 18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지만,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방식(공제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운영합니다. 이전 판이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쓴 것은 이 특례를 빠뜨린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구분 공동명의 (특례 미신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단독명의
기본공제 각자 9억원 (합계 18억원) 12억원 (한 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불가 가능 (최대 80%) 가능 (최대 80%)
신청 필요 없음 해당 연도 9월 16~30일,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해당 없음

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② 공시가격 약 12억원 초과 18억원 이하

특례 미신청 공동명의는 각자 9억원 공제로 종부세가 없는 구간이 있는 반면, 단독명의는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과세됩니다. 다만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큰 경우에는 특례 신청과 비교해야 합니다.
③ 고령·장기보유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 특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연령, 보유기간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 특례 신청 요건과 한계: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부부가 1주택만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신청 후 변동이 없으면 자동 적용되지만 신청 기간은 해마다 9월 16~30일입니다. 명의를 바꾸기 전에는 취득세·증여세 등 비용도 따져야 합니다.

2027년부터 추진되는 종부세 개편안 — 정부안 단계입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거주용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의 기본공제는 줄이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1년 유예 후 2028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됐습니다.

구분 현행 개편안 (정부안)
거주용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14억원 (시가 약 20억원 이하 과세 제외)
비거주 1주택·다주택 기본공제 9억원 등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70%로 상향 (보도 기준, 3주택 이상은 2028년 80%까지 단계적이라는 보도도 있어 세부는 확인 필요)
시행 시기 – 종부세 2027년부터 단계적, 양도세 2028년부터

헤럴드경제(8월 14일)는 개편으로 2028년 기준 세수가 1조 7,373억원 늘고, 1세대 1주택자 중 18.4%(2만 8,006명)는 평균 532만원 더 내고 81.6%(12만 4,648명)는 평균 42만원 덜 낸다는 추정을 전했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와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정부안과 현행 규정을 혼동하지 마세요.

올해 보유세를 점검하는 순서

1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 집의 2026년 공시가격과 작년 대비 변동을 확인합니다.
2과세 대상인지 판단
6월 1일 기준 소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를 넘는지 봅니다.
3명의와 특례 점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 여부(9월 16~30일)와 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비교하고, 이번에 놓쳤다면 내년 신청을 준비합니다.
4예상 세액과 현금 준비
홈택스 등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12월 1~15일 납부, 250만원 초과 시 분납을 검토합니다.
5개편안 추적
2027년 시행 여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입법 소식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일반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입니다.
Q. 공동명의면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특례 미신청이면 받을 수 없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9월 16~30일에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아직 가능한가요?

2026년 이의신청은 5월 29일에 끝났습니다. 내년 4월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일정을 확인하세요.
Q. 종부세 개편안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안이 발표됐고 종부세는 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추진한다고 안내됐지만 세부 내용과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치며 — 보유세는 공시가격 확인에서 시작해 특례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보유세는 공시가격 확인, 종부세 대상 판단, 명의와 특례 점검, 12월 납부 순서로 관리하면 됩니다. 올해 기본공제는 9억원(1주택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고, 2027년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세무 판단이 필요한 명의 변경은 비용까지 계산하고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 참고 자료
·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국세청)
·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국세청)
·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정책뉴스)
· 종부세 개편에 1.7조 더 걷힌다…1주택자 18%, 평균 532만원 더 내야 (헤럴드경제)
· 공동주택 공시가격 30일 공개…상승률 9.13%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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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뉴스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단순 산식으로 재산세 공제,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농어촌특별세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개편안은 정부안으로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납부 전에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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