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2026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 원 미만이고,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합계가 1억 4백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일부 업종과 부동산임대업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간이과세자라도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과 시행령(시행 2026년 4월 1일) 조문을 기준으로 적용 기준, 제외 업종, 세액 계산, 납부면제, 신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세 쪽 선택은 단순경비율 vs 간편장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한눈에
간이과세 적용 대상 — 기준 금액과 제외 사업자
①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 원 미만
② 신규 사업자는 예상 금액으로
③ 제외되는 경우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 구분 | 제외되는 사업(예외는 시행령·부령 확인) |
|---|---|
| 제조·도매 | 제조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예외), 도매업·상품중개업, 광업 |
| 부동산·유흥 |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 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업 |
| 전문직 | 변호사업, 세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수의사업 등 |
| 건설·공공서비스 | 건설업(주로 최종소비자 공급 예외),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
| 서비스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주로 최종소비자 공급 예외) |
| 기타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규모 기준 해당 사업 |
적용 기간과 전환 — 해마다 7월 1일에 바뀝니다
간이과세·일반과세 적용 여부는 한 해(1월 1일~12월 31일)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그 이상인지로 정하고, 그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법 제62조 제1항). 예를 들어 2026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백만 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제2항).
세액 계산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합계(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합니다(법 제63조 제2항).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해 5~50%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고, 둘 이상 업종을 겸영하면 업종별로 계산해 더합니다.
| 업종(시행령 제111조 제2항) |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6,000만 원일 때 납부세액(공제 전)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90만 원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120만 원 |
| 숙박업 | 25% | 150만 원 |
| 건설업, 운수·창고업(소화물 전문 제외), 정보통신업 | 30% | 180만 원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180만 원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240만 원 |
계산 예: 소매업(15%) 공급대가 6,000만 원이면 6,000만 × 15% × 10% = 90만 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의 공급대가가 3,000만 원이라면 그 0.5%인 15만 원을 매입세액 공제로 빼 75만 원이 됩니다(법 제63조 제3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시).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6항).
매입세액 공제 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세액공제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천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69조 제1항). 신규 사업자, 휴업자·폐업자,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는 해당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제3항). 면제 대상이 자진 납부했다면 세무서가 환급해야 합니다(제4항).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납부세액에 더하는 재고납부세액(법 제64조)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고와 납부 일정 — 확정신고와 예정부과
| 구분 | 내용 | 근거 |
|---|---|---|
| 확정신고·납부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보통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법 제67조 제1항 |
| 예정부과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월 1일~6월 30일분으로 결정해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징수 | 법 제66조 제1항 |
| 예정부과 제외 |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 법 제66조 제1항 각 호 |
| 예정신고 |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함 | 법 제66조 제3항 |
확정신고 때는 예정부과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합니다(법 제67조 제2항). 간이과세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3항).
✅ 간이과세자 점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연 매출이 1억 원이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Q. 올해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으면 바로 일반과세인가요?
Q. 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Q. 음식점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나요?
마치며 — 업종과 직전 연도 매출을 먼저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 원 미만이고 제외 업종이 아닌 개인사업자이며, 공급대가 4천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고, 매입세액 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확인해 신고하세요. 일반과세 전환은 해마다 7월 1일에 이루어집니다.
📎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36·46·47·61~63·66·67·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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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과 시행령(시행 2026년 4월 1일)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용카드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의 시행령 세부, 2027년 이후 공제율 변경 여부, 예정부과 구체 날짜는 확인하지 못해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업종별 적용 여부와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