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상한 660만원·배우자 휴가 2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 90일 휴가, 상한 660만 원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며, 2026년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90일 66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 다니면 처음 6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주고 그 뒤 30일만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급여 대상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과 2026년 상한액 고시를 기준으로 휴가 기간, 급여 범위, 상한액, 신청 기한, 배우자 휴가를 정리했습니다. 휴가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급여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한눈에

휴가 기간
90일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2026 상한
660만 원
90일 통상임금 상당액 기준
배우자 휴가
20일
상한 1,684,210원
신청 기한
종료 후 12개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따라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 — 출산 후 45일 이상, 최초 60일 유급

①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미숙아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② 최초 60일은 유급 (다태아 75일)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휴가 후 복귀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급여 지급 범위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기간 근거
우선지원 대상기업 휴가 기간 전체(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통상임금 상당액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 30일 한도(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단서

급여액은 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상한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정해지므로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2026년 상한액 — 90일 660만 원, 일수로 계산

구분 휴가 기간 상한 (통상임금 상당액이 초과할 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90일 660만 원
미숙아 출산 100일 7,333,330원
한 번에 둘 이상 임신 120일 880만 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1일) 168,420원(84,21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2일, 1일) 252,630원(168,420원, 84,210원)

지급 기간이 90일에 못 미치면 상한도 일수로 계산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고용보험이 30일분을 지급하므로 660만 원을 90일로 나눈 일 상한 73,333원에 30일을 곱한 약 220만 원이 상한 범위로 계산됩니다(작성자의 산술이며 실제 고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 2027년 상한액은 새 고시로 정해집니다.

신청 요건과 기한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종료 후 12개월 이내

1피보험단위기간 확인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신청 가능 시점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를 시작한 날로 봅니다.
3신청 마감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4사업주 협력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려 할 때 사업주가 관계 서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 휴가 중 회사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아 그 금액과 급여의 합이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을 급여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휴가 중 통상임금이 오른 사람에게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26년 9월 18일부터 20일, 3회 분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고,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는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해 지급하고, 상한은 20일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액 1,684,210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라면 회사가 유급으로 주는 휴가라 급여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6일 이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최초 2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정해 지급하며 상한은 최초 2일 168,420원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경우 제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급여 상한은 3일분 252,630원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확인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기간이 달라짐)
☐휴가 기간 확인: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까지 분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공식 근거는 위 본문과 하단 출처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휴가 중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고용보험이 주나요?

Q. 회사가 안 주면 고용보험이 전부 주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이 휴가 기간 전체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주고 그 이후 최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Q. 출산 전에 휴가를 다 쓰면요?

휴가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유산 경험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산 후 휴가는 연속해서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을 놓치면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도 따로 받나요?

예.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 제도이며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육아휴직 30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고 급여 상한은 2026년 고시 기준 90일 660만 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휴가 전체를, 아니면 60일 이후 30일을 고용보험이 지급하므로 회사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적용됩니다.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5·76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상·하한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 이어서 보면 좋은 글
· 육아휴직 급여 — 휴가 이후 이어지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
· 연차수당 —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출근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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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2026년 9월 18일 시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수급 자격과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구체 범위, 유산·사산휴가의 임신 기간별 일수, 급여 신청 서류·방법, 2027년 상한액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지급 상한(약 220만 원)은 고시 상한을 일수로 환산한 작성자의 산술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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