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2026 연차 일수 표·퇴사 시 정산 기준

연차수당 2026 — 연차 일수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정산 기준

연차수당의 기본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씩 더해 최대 25일이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지와 얼마인지는 사용 촉진 여부, 소멸 시점,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하면 임금과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을 기준으로 연차 일수 표, 출근 간주 기간, 소멸과 사용 촉진, 퇴사 시 정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정리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금을,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구직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도 3/12이 더해집니다.

연차 유급휴가 한눈에

1년 80% 이상 출근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 미만
월 1일
1개월 개근 시
최대
25일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퇴사 시 금품 청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5명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일수 — 근속연수별 15일에서 25일까지

계속 근로 기간 연차 유급휴가 계산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제60조 제1항 (80% 이상 출근)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15일 + 1일
5년 이상 7년 미만 17일 15일 + 2일
7년 이상 9년 미만 18일 15일 + 3일
9년 이상 11년 미만 19일 15일 + 4일
11년 이상 13년 미만 20일 15일 + 5일
13년 이상 21년 미만 21일~24일 2년마다 1일씩 가산 (13~14년 21일, 15~16년 22일, 17~18년 23일, 19~20년 24일)
21년 이상 25일 (한도) 가산 후 25일 한도

가산휴가는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더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는 25일 한도입니다. 표는 이 규정을 정수 근속연수에 적용한 산술이며 13년 이상 구간은 같은 방식으로 이어져 21년 이상에서 25일에 도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11일은 11개월 개근 시 1일씩 계산한 산술입니다.

출근율 계산 — 육아휴직·출산휴가·산재 기간은 출근으로 봅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80% 미만 출근하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휴가 기간의 임금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보는 규정은 2026년 2월 19일 개정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전체로 정리됐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쓴 기간 때문에 출근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사라지는 시점 — 1년, 단 사용 촉진과 귀책사유가 변수

상황 연차의 운명 근거
1년간 사용하지 않음 소멸 제60조 제7항 본문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함 소멸하지 않음 제60조 제7항 단서
사용자가 법정 절차로 사용 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음 소멸,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 없음 제61조 제1항

11년 이상 근로자 — 소멸 6개월 전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2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1년 미만 근로자는 시기가 다릅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 촉구하고,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 사용 촉진 서면이 없었다면 소멸 후에도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모두 밟았을 때에 한해 보상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서면 촉구와 통보가 없었다면 연차가 소멸한 뒤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니, 촉진 서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퇴사 시 정산 — 14일 이내, 계산은 회사 규정과 통상임금을 확인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거나 휴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1호).

미사용 연차의 수당 산식은 법 조문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은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하므로, 실제 정산액은 회사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회사라면 아래 표처럼 미사용 일수에 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월 통상임금 일 통상임금 (÷209시간 × 8시간) 미사용 5일 미사용 10일
250만 원 약 95,694원 약 478,470원 약 956,940원
300만 원 약 114,833원 약 574,165원 약 1,148,330원
400만 원 약 153,110원 약 765,550원 약 1,531,100원

※ 주 40시간, 월 209시간, 1일 8시간 근로자를 가정한 산술 예시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범위와 원 미만 끝수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용 평균임금에도 연차수당 × 3/12로 더해지므로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규정만 적용되는데, 근로시간과 휴식 장에서는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일), 제63조만 포함되어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퇴사 정산 확인 체크리스트

☐입사일과 계속 근로 기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지 확인 (육아휴직 등 출근 간주 기간 포함)
☐남은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 확인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서면을 보냈는지 확인 (소멸 6개월 전·2개월 전 시점)
☐취업규칙의 연차 정산 기준(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확인
☐퇴사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 여부 확인, 급여명세서 보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
공식 근거는 위 본문과 하단 출처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꼭 받나요?

Q.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Q. 연차를 안 쓰면 언제 사라지나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고, 사용자가 법정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Q. 퇴사 후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퇴직 시 임금과 금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을 계산해 주는 법 조문이 있나요?

조문은 휴가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할 뿐 미사용 연차수당 산식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치며 — 남은 연차와 사용 촉진 서면을 퇴사 전에 확인하세요

연차 유급휴가는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이 늘어 최대 25일이고, 육아휴직 등 일부 기간은 출근으로 봅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사용 촉진 절차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정산 여부를 가르고, 퇴사 시에는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 일수, 사용 촉진 서면, 취업규칙의 정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18·36·60·61·1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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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법정 산식, 연차 발생 기준일(입사일·회계연도)과 일할 계산, 퇴직 시 사용 촉진을 한 경우의 처리, 연차수당의 세금·4대보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표는 주 40시간·월 209시간·1일 8시간 근로자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가정한 산술 예시이며 실제 정산액은 취업규칙과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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