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2026 —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첫 3개월 최대 250만 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이 30일 이상 휴직하면 받습니다. 시행령 기준으로 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 4~6개월째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이고, 모든 기간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합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을 기준으로 급여 계산, 신청 기한,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사용, 2026년에 새로 생긴 주 단위 육아휴직을 정리했습니다. 휴직 전에는 퇴직·이직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육아휴직 급여 한눈에
지급 요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30일 이상 휴직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
②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③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급여 계산 —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상·하한을 적용
| 휴직 기간 | 지급액 | 상한 | 하한 |
|---|---|---|---|
|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 | 250만 원 | 70만 원 |
| 4개월째 ~ 6개월째 | 월 통상임금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 ~ 종료일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70만 원 |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첫 3개월은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300만 원의 80%인 240만 원이 상한 160만 원을 넘어 160만 원이 됩니다. 12개월 동안 받는 급여의 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월) | 4~6개월(월) | 7~12개월(월) | 12개월 합계 |
|---|---|---|---|---|
| 60만 원 | 70만 원 | 70만 원 | 70만 원 | 840만 원 |
|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80만 원 | 1,080만 원 |
| 2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160만 원 |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4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 2,310만 원 |
※ 표는 시행령 제95조의 상·하한을 월 단위로 적용한 계산입니다. 휴직을 시작한 달의 일부만 쓰거나 분할해서 사용하면 각 사용기간을 합산해 1~3개월째 등 구간에 해당시키고,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합니다.
신청 기한 —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해 허용받고 휴직을 시작합니다. 휴직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의 취업을 했다면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2휴직 시작 후 1개월 지나면 신청 가능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마감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분할 사용 — 1년 이내, 조건에 따라 6개월 추가
기본 1년
추가 6개월
3회까지 분할
2026년 새로 생긴 주 단위 육아휴직 — 방학·휴교·자녀 질병 때 1~2주
2026년 2월 19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로 신청하는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해 주 단위로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기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어 현재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되는 방학 기간에 한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게 하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이때 변경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이 주 단위 육아휴직을 7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도 급여 지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휴직 중과 복직 후 — 불리한 처우 금지와 근속 포함
해고·불이익 금지
복직은 같은 업무·같은 수준 임금
근속과 연차에 반영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급여는 세금을 내나요?
Q. 휴직을 반달만 써도 급여가 나오나요?
Q. 월 통상임금은 언제 기준인가요?
Q. 신청을 놓치면요?
Q.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요?
마치며 — 휴직 시작일 통상임금과 신청 마감을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30일 이상 휴직이 요건이고, 첫 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최대 200만 원, 7개월부터 통상임금의 80%(최대 160만 원)입니다.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고, 2026년부터 방학·휴교·자녀 질병 시 주 단위 1~2주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휴직을 계획한다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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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수급 자격과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 서류와 방법(고용노동부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임신 중 휴직의 급여 적용 세부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표는 월 단위 상·하한을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휴직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