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아동수당 2026 — 0세는 월 110만 원, 1세는 월 60만 원,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까지 넓어졌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주는 제도이고, 2세 미만 아동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더 지급합니다. 시행령 기준으로 1세 미만은 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월 50만 원이 추가되므로 아동수당과 합치면 0세 월 110만 원, 1세 월 60만 원입니다(흔히 이 추가 지급분을 부모급여라고 부릅니다). 2026년 3월 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2026년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2029년 만 12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글은 아동수당법과 시행령, 2026년 3월 20일 개정 부칙을 기준으로 지급액, 연령 확대 일정, 비수도권 추가 지급, 신청과 소급 지급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의 출산 관련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함께 보세요.
아동수당·부모급여 한눈에 (2026)
연령별 월 지급액 — 아동수당과 2세 미만 추가 지급
| 아동 나이 | 아동수당 | 2세 미만 추가 지급 | 합계(수도권 기준) |
|---|---|---|---|
| 1세 미만(0세) | 10만 원 | 100만 원 | 110만 원 |
| 1세 이상 2세 미만 | 10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 2세 이상 9세 미만(2026년) | 10만 원 | 없음 | 10만 원 |
법은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법 제4조 제5항), 시행령은 1세 미만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50만 원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추가 지급분은 현금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4항).
2026년 아동수당 확대 — 대상 연령이 해마다 1세씩 넓어집니다
| 연도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부칙) | 비고 |
|---|---|---|
| 2026년 | 9세 미만 | 법 개정으로 법정 13세 미만을 향해 단계 확대 |
| 2027년 | 10세 미만 | – |
| 2028년 | 11세 미만 | – |
| 2029년 | 12세 미만 | – |
| 2030년 이후 | 13세 미만 |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적용 |
2026년 3월 20일 개정법은 아동수당을 13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부칙의 연도별 연령(9세, 10세, 11세, 12세)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17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지급하고, 8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다가 지급이 결정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부칙 제2·3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 2026년 1월부터 소급
| 거주 지역(시행령 제2조 제2항) | 아동수당 추가 지급 |
|---|---|
| 인구감소지역 | 매월 1만 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 원) |
| 수도권 외 지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매월 5천 원 |
|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1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법 제4조 제7항) |
비수도권 추가 지급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2026.3.20 개정 부칙 제4조). 해당 지역의 구체 목록과 고시 지역은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급액 시뮬레이션 — 출생부터 만 13세까지(가정)
| 구간 | 개월 수 | 월 지급액 | 누적(수도권 기준, 가정) |
|---|---|---|---|
| 1세 미만 | 12개월 | 110만 원 | 1,320만 원 |
| 1세 이상 2세 미만 | 12개월 | 60만 원 | 720만 원 |
| 2세 이상 13세 미만 | 132개월 | 10만 원 | 1,320만 원 |
| 합계 | 156개월 | – | 3,360만 원 |
※ 현행 금액이 계속 유지되고 모든 구간에서 13세 미만까지 지급된다는 가정의 계산입니다. 2026~2029년의 연령 단계 확대 때문에 지금 태어난 아이는 대부분 구간을 받게 되지만 실제 지급 기간과 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추가 지급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 출생 후 60일 안에 하면 출생한 달부터 받습니다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습니다(법 제10조 제1·2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습니다.
2주소지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시·군·구청장에게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확인 서류를 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서류가 필요하고,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 냈다면 주소지 관할로 이송됩니다(시행령 제4조).
3조사와 지급 결정
지자체가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확인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제6항, 제9조).
4매월 지급과 종료
결정된 아동에게 신청한 달(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한 달)부터 지급 연령이 끝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합니다. 구체 지급일과 계좌 변경 절차는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 아동수당·부모급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Q. 어린이집을 다니면 현금으로 못 받나요?
Q.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Q. 아동수당 지급이 끝나는 시점은?
마치며 —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고 연령 확대 일정을 확인하세요
0세는 월 110만 원, 1세는 월 60만 원, 2세 이상은 월 10만 원이며,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2026년 9세 미만에서 2029년 12세 미만으로 넓어집니다. 비수도권은 월 5천~2만 원이 추가되고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에 하고, 출생 후 60일 이내에 하면 출생한 달부터 받습니다.
📎 참고 자료
· 아동수당법 제4·6·7·9·10조와 2026.3.20 개정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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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아동수당법(2026.3.20 개정)·시행령(2026.3.27 개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명칭의 정의 조문, 비수도권 추가 지급 대상 지역의 구체 목록, 국적·거주 요건과 신청 창구, 어린이집 이용 시 조정 내용,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액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액 시뮬레이션은 현행 금액 유지 가정의 단순 계산이며 실제 지급은 주소지 시·군·구 결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