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홈택스 사용법 카드 사용액 입력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 작년 자료로 올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2025년 귀속)에는 국세청이 11월 5일에 개통했고, 올해(2026년 귀속) 개통일은 아직 공식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통 전에 사용 순서와 입력 방법을 알아 두면 열리는 날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2025년 귀속 서비스 기준)로 이용 경로, 입력 3단계, 절세 팁과 제외 항목, 한계, 사칭 주의를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한눈에

계산 기준
1~9월 카드
+ 지난 연말정산 공제액
이용 경로
홈택스 4단계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작년 개통
11월 5일
올해는 공고 확인 필요
문의
☎126
국세청 콜센터
미리보기는 작년 자료 기준 예상치이고, 실제 연말정산은 연도 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이용 경로 4단계 — 홈택스 로그인부터 미리보기까지

1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연말정산과 기부금 관련 메뉴가 모여 있는 항목입니다.
3‘편리한 연말정산’ 선택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가 모여 있는 메뉴입니다.
4‘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개통 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경로는 작년 안내 기준입니다: 위 경로는 2025년 귀속 서비스 안내입니다. 올해 메뉴 이름이나 위치가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개통 후 홈택스 공지나 메뉴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입력 3단계 — 연봉, 카드 사용액, 공제 항목 순서로 채웁니다

STEP 1. 전년도 지급명세서 확인, 올해 예상 연봉 입력

1~9월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액이 미리 계산됩니다.

STEP 2. 공제·감면 명세 확인과 수정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항목별 예상 연간 지출액을 입력해 올해 세법에 맞는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STEP 3. 3개년 추이와 유의사항 확인

최근 3년간 총급여와 주요 항목별 공제금액, 결정세액의 증감을 그래프로 비교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결혼·출산 같은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 교육비, 의료비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지급명세서와 공제 내역이 기초 자료로 쓰이므로, 올해 달라진 연봉과 지출만 바꿔 입력하면 됩니다.

절세 팁과 유의사항 — 공제율과 카드 공제 제외 항목

구분 내용
지출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해도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로 공제 가능
교육비 유치원 입학금,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는 공제 가능, 차량운행비·앨범비는 불가

※ 2025년 귀속 서비스 안내 기준입니다. 올해 공제율과 한도에 영향을 주는 개정사항은 연말정산 항목 총정리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한계 — 미리보기와 실제 연말정산은 다릅니다

① 작년 자료가 기초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자료로 올해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라 연봉과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② 카드 자료가 빠질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해 제공한다고 안내됐습니다.

③ 연도 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한 뒤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④ 부양가족 자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성년이 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화면에서 신청합니다(2025년 안내 기준).

예상세액 계산 방법과 맞벌이 절세 안내 — 국세청이 안내하는 방식

구분 방법
예상세액 계산 ①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증명자료로 계산 (부양가족 인원 수 등 입력 필요)
예상세액 계산 ②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계산
맞벌이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제방법을 안내.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배우자의 ‘제공동의’가 먼저 필요하며, 배우자의 총급여 등 상세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사칭 주의 — 국세청은 문자나 전화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 문자·전화 안내는 의심하세요: 국세청은 작년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송달되지 않으면 네이버 전자문서로 보냈습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환급액이 나오면 실제로 받나요?

Q. 미리보기에서 환급으로 나오면 실제로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작년 자료 기준 계산이라 연봉과 지출 변동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는 연도 말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로 정해집니다.

Q. 카드 사용액 일부가 안 보여요

카드사에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수집해 제공될 예정이라고 안내됐습니다.

Q. 언제 열리나요?

작년은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올해 개통일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홈택스 공지와 국세청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마치며 — 개통되면 카드 사용액부터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작년 자료로 계산하는 예상치이지만, 10~12월 지출을 어떻게 쓰면 카드 공제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하기에 좋은 도구입니다. 개통되면 홈택스에서 4단계로 접속해 1~9월 카드 사용액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우세요. 실제 결과는 연도 말 기준과 1월 간소화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정책뉴스, 국세청 2025-11-05)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정책뉴스, 국세청 2025-11-10)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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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정책브리핑 자료(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025년 11월)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개통일과 메뉴 구성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예상치이고 실제 연말정산은 연도 말 기준과 간소화 자료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콜센터(☎126)와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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