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2026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일하면 일액×미지급일수×1/2를 받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일찍 재취업하거나 창업해 안정적으로 일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시행령 제84조·제85조에 따라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되면, 수당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입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 제64조와 시행령 제84조~제86조를 기준으로 지급 요건, 제외 사유, 금액 계산, 청구 시기를 정리했고 계산기를 넣었습니다. 구직급여 일액과 수급 요건은 실업급여 계산기 2026과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한눈에 (2026)
계산기 —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
구직급여 일액, 소정급여일수,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받은 일수를 넣으면 지급 요건과 수당액을 계산합니다. 12개월 고용 유지 같은 다른 요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기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재취업 전날까지 받은 일수를 넣으면 지급 요건(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김)과 수당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시행령 제84조·제85조를 적용한 추정입니다. 수당액은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이고, 원 미만 처리는 공식 확인하지 못해 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 실업 신고일 14일 후 재취업, 제외 대상(옛 사업주 재고용 등)과 청구 시기(재취업 12개월 이후) 등 다른 요건은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예시 | 미지급일수 | 요건(1/2 이상) | 수당액 |
|---|---|---|---|
| 일액 66,048원, 소정 240일, 100일 수령 | 140일 | 충족(120일 이상) | 4,623,360원 |
| 일액 68,100원, 소정 270일, 120일 수령 | 150일 | 충족(135일 이상) | 5,107,500원 |
| 일액 66,048원, 소정 240일, 120일 수령 | 120일 | 충족(경계, 정확히 1/2) | 3,962,880원 |
| 일액 66,048원, 소정 240일, 121일 수령 | 119일 | 미충족 | 지급 없음 |
지급 요건 —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 신고일 14일 후 재취업
②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김
③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영위
④ 제외 사유가 없을 것
금액과 청구 — 12개월이 지난 뒤 고용센터에 청구
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85조). 청구서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제출하며,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재취업일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6조 제2항). 수당을 받으면 그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법 제64조 제4항) 이후 수급 가능 일수 계산에 반영됩니다.
소정급여일수와 지급받은 일수를 확인해 미지급일수가 1/2 이상 남는 시점인지 계산기로 점검합니다.
2재취업 또는 창업 사실 안내
재취업이나 창업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고 이후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12개월 계속 고용 유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을 유지합니다.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4청구서 제출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서류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합니다. 65세 이상은 재취업일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구직활동을 멈추고 바로 취업하면요?
Q. 실업 신고 후 일주일 만에 취업하면요?
Q. 6개월 일하다 그만두면요?
Q. 이 수당을 받으면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내 소정급여일수와 일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가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마치며 — 재취업 전에 남은 일수와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를 받는 제도입니다. 실업 신고 14일 이후 재취업, 제외 사유, 2년 내 지급 이력을 확인하고 12개월 뒤 고용센터에 청구하세요.
📎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50조·제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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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외 사유의 고시 임금액, 청구서 첨부 서류, 창업 인정 기준, 수당액의 원 미만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일액·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만으로 계산한 추정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