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 첫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 원), 나머지는 80%(최대 1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주는 급여입니다.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하한 50만 원)의 100%, 그 이상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하한 50만 원)에 단축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제104조의4,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시행령 시행 2026년 9월 18일 기준)를 바탕으로 요건, 계산식, 감액, 신청 기한을 정리했고 계산기를 넣었습니다. 휴직을 하는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2026을 참고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한눈에
계산기 — 내 월 급여는 얼마인가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단축 후 사업주에게 받는 월 임금을 넣으면 통상임금 초과 감액도 함께 확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와 시행령 제104조의2(산정식)·제104조의4(감액)를 적용한 추정입니다(시행령 시행 2026.9.18 기준). 첫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하한 50만 원)의 100%,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하한 50만 원)에 단축 비율을 곱합니다. 급여 지급 대상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달의 일할 계산, 통상임금 인상 시 기준 변경, 원 미만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 예시(단축 전 주 40시간) | 단축 | 월 급여 |
|---|---|---|
| 통상임금 300만 원, 주 30시간으로 단축 | 주 10시간 | 625,000원 (최초 10시간분만) |
| 통상임금 300만 원, 주 25시간으로 단축 | 주 15시간 | 825,000원 (625,000 + 200,000) |
| 통상임금 300만 원, 주 15시간으로 단축 | 주 25시간 | 1,225,000원 (625,000 + 600,000) |
| 통상임금 180만 원, 주 25시간으로 단축 | 주 15시간 | 630,000원 (450,000 + 180,000) |
지급 요건 — 단축 3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②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③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④ 단축 기간은 1년 이내
계산식 — 최초 10시간 100%, 나머지 80%
급여는 두 부분을 더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첫 부분은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에 10시간(주당 단축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실제 단축한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둘째 부분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단축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 ② 첫 부분(최대 10시간분) | 통상임금(50만~250만 원으로 조정) × min(단축 시간,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③ 둘째 부분(1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80%(50만~160만 원으로 조정) × (단축 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④ 월 급여 | ② + ③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그 달 일수로 나눈 금액 × 단축 사용 일수) |
통상임금은 단축 시작일 직전 월 기준이고,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인상일 이후부터는 인상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씁니다(시행령 제104조의4). 육아기 단축 외 출산·양육 지원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2026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
자녀 나이와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15~35시간)을 정해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2단축 30일 이상 실시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을 빼고 30일 이상 단축을 실시해야 급여 요건이 충족됩니다.
3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서식과 방법은 고용노동부령과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법 제73조의2 제2·4항).
4사업주 임금과 감액 확인
단축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는 임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이 감액될 수 있고, 단축기간 중 취업 신고 등은 육아휴직 급여 규정을 준용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3·제104조의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과 같이 쓸 수 있나요?
Q.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단축만 해도 급여를 받나요?
Q. 단축 후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Q. 급여 신청을 놓쳤어요.
육아휴직 급여와 비교해 보세요
휴직과 단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통상임금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글에서 휴직 급여 계산을 확인하세요.
마치며 —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으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 원)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을 계산기에 넣어 월 급여를 확인하고,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04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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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 서식과 지급 시기,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구체 사유, 통상임금 인상 시 세부 적용, 원 미만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한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