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지급액·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 첫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 원), 나머지는 80%(최대 1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주는 급여입니다.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하한 50만 원)의 100%, 그 이상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하한 50만 원)에 단축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제104조의4,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시행령 시행 2026년 9월 18일 기준)를 바탕으로 요건, 계산식, 감액, 신청 기한을 정리했고 계산기를 넣었습니다. 휴직을 하는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2026을 참고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한눈에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하한 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하한 50만 원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5시간
단축 기간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분 2배 가산)
신청 기한
끝난 날 후 12개월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사업주에게 받는 임금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이 감액됩니다

계산기 — 내 월 급여는 얼마인가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단축 후 사업주에게 받는 월 임금을 넣으면 통상임금 초과 감액도 함께 확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와 시행령 제104조의2(산정식)·제104조의4(감액)를 적용한 추정입니다(시행령 시행 2026.9.18 기준). 첫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하한 50만 원)의 100%, 나머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하한 50만 원)에 단축 비율을 곱합니다. 급여 지급 대상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달의 일할 계산, 통상임금 인상 시 기준 변경, 원 미만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예시(단축 전 주 40시간) 단축 월 급여
통상임금 300만 원, 주 30시간으로 단축 주 10시간 625,000원 (최초 10시간분만)
통상임금 300만 원, 주 25시간으로 단축 주 15시간 825,000원 (625,000 + 200,000)
통상임금 300만 원, 주 15시간으로 단축 주 25시간 1,225,000원 (625,000 + 600,000)
통상임금 180만 원, 주 25시간으로 단축 주 15시간 630,000원 (450,000 + 180,000)
💡 💡 급여는 월급 전액을 보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300만 원에서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면 급여는 62만 5천 원입니다. 단축 후 임금과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이 감액됩니다(시행령 제104조의4).

지급 요건 — 단축 3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빼고 30일 이상 단축을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73조의2 제1항).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②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할 때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

④ 단축 기간은 1년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4항).
⚠️ ⚠️ 사업주 거부와 불이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사업주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제19조의2 제1·2항).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제5항).

계산식 — 최초 10시간 100%, 나머지 80%

급여는 두 부분을 더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첫 부분은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에 10시간(주당 단축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실제 단축한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둘째 부분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단계 계산
① 단축 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② 첫 부분(최대 10시간분) 통상임금(50만~250만 원으로 조정) × min(단축 시간,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③ 둘째 부분(1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80%(50만~160만 원으로 조정) × (단축 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④ 월 급여 ② + ③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그 달 일수로 나눈 금액 × 단축 사용 일수)

통상임금은 단축 시작일 직전 월 기준이고,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인상일 이후부터는 인상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씁니다(시행령 제104조의4). 육아기 단축 외 출산·양육 지원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2026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

1사업주에게 단축 신청
자녀 나이와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15~35시간)을 정해 사업주에게 신청하고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2단축 30일 이상 실시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을 빼고 30일 이상 단축을 실시해야 급여 요건이 충족됩니다.
3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서식과 방법은 고용노동부령과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법 제73조의2 제2·4항).
4사업주 임금과 감액 확인
단축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는 임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이 감액될 수 있고, 단축기간 중 취업 신고 등은 육아휴직 급여 규정을 준용합니다(시행령 제104조의3·제104조의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체크리스트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확인했다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했다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35시간 사이다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출산전후휴가 중복 제외)
☐월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했다
☐사업주 지급 임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지 확인했다
☐신청 기한(끝난 날 이후 12개월)과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확인했다
신청 서식과 지급 시기는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과 같이 쓸 수 있나요?

Q.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단축만 해도 급여를 받나요?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법 제73조의2 제1항). 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단축 가능 기간이 그 두 배만큼 늘어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Q. 단축 후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5시간에서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Q. 급여 신청을 놓쳤어요.

원칙적으로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법 제73조의2 제2항).

육아휴직 급여와 비교해 보세요

휴직과 단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통상임금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글에서 휴직 급여 계산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글 보기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마치며 —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으로 먼저 계산해 보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 원)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을 계산기에 넣어 월 급여를 확인하고,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04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부모급여 아동수당 2026 지급액·신청 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상한 660만원·배우자 휴가 20일
· 육아휴직 급여 2026 상한 250만원 계산·신청 기한 정리

⚠️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 서식과 지급 시기,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구체 사유, 통상임금 인상 시 세부 적용, 원 미만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한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