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월세를 기준임대료까지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월세를 내고 사는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대상이 됩니다. 급여는 실제임차료를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서울 1인 36만 9천 원 ~ 6인 69만 9천 원 등)까지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마이홈포털의 주거급여 안내(2026년도 적용기준), 주거급여법 제7조를 기준으로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지급액 산식, 신청 방법을 정리했고 계산기를 넣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와 다른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6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임차급여 한눈에 (2026년)
계산기 — 내 월 임차급여는 얼마인가
급지,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월세와 보증금을 넣으면 대상 여부와 임차급여를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지므로 모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글에서 구조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임차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거주 지역(급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월세와 보증금을 넣으면 대상 여부와 월 임차급여를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2026년도 기준임대료·선정기준(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마이홈포털 안내)과 마이홈포털의 임차가구 지원 기준 산식(실제임차료 = 월차임 + 보증금×4%÷12, 기준임대료 상한,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소득인정액의 30% 자기부담, 최저 1만 원)을 적용한 추정입니다. 소득인정액 자체는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되며, 임대차계약 없는 사용대차·특례·월차임 연체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 예시(2026년 기준) | 계산 | 월 임차급여 |
|---|---|---|
| 서울 3인,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1,714,892원) 이하 → 자기부담분 없음 | 300,000원 |
| 서울 1인, 소득인정액 100만 원, 월세 30만 원 | 300,000 − (1,000,000−820,556)×30% | 약 246,166원 |
| 그 외 지역 2인, 소득인정액 100만 원, 월세 10만 원·보증금 1,000만 원 | 실제임차료 = 100,000 + 10,000,000×4%÷12 = 133,333원 | 133,333원 |
| 그 외 지역 1인, 소득인정액 50만 원, 월세 40만 원 | 기준임대료 212,000원이 상한 | 212,000원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참고, 32%) |
|---|---|---|
| 1인 | 1,230,834원 | 820,556원 |
| 2인 | 2,015,660원 | 1,343,773원 |
| 3인 | 2,572,337원 | 1,714,892원 |
| 4인 | 3,117,474원 | 2,078,316원 |
| 5인 | 3,627,225원 | 2,418,150원 |
| 6인 | 4,106,857원 | 2,737,905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에 폐지돼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합니다. 7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임대료 — 급지와 가구원 수로 정해지는 상한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지급액 산식 — 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상한, 자기부담분
월차임에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금액(보증금×4%÷12)을 더합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이면 133,333원입니다.
2기준임대료 상한 적용
타인의 주택에 사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 지급액 1만 원을 받습니다.
3자기부담분 차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뺍니다.
4최저 1만 원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 제7조는 임차료의 지급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신규 대상자만 신청합니다.
2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3신청
수급권자 가구원이나 친척·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조사와 결정
소득·재산 조사 후 LH가 임대차 계약과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시·군·구가 보장 여부를 결정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입니다.
✅ 주거급여 임차급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보증금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Q. 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되나요?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요?
Q. 청년 월세 지원과 다른가요?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주거급여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 구조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글에서 확인하세요.
마치며 — 급지와 가구원 수로 기준임대료부터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에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까지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뺍니다.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 참고 자료
· 주거급여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마이홈포털)
· 임차가구 지원 기준 (마이홈포털)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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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2026년도 적용기준), 주거급여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급지별 지역 목록,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 7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청년 분리지급·수선유지비·공공임대 거주 시 세부, 급여 지급일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마이홈포털의 산식에 따른 추정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되고 실제 금액은 시·군·구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