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2026 시범사업 지역·지급액·신청 방법

상병수당 2026 — 아파서 쉴 때 하루 49,540원 이상, 단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직 전국 제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안양시·용인시 등 1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고, 2026년 지급액은 정액 일 49,540원(2026년 최저임금의 60%)이며 3단계 지역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하한 49,540원, 상한 68,100원)입니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기간은 150일입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와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최종수정 2026년 3월 31일)를 기준으로 대상 지역, 자격, 지급액 계산 예시,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은 산재보험 휴업급여라는 별도 제도이고, 실직 후에는 실업급여를 확인하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한눈에 (2026)

지급액
일 49,540원
3단계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 60%(최대 68,100원)
대기기간
7일
8일 이상 연속 근로 불가 시 신청
최대 보장기간
150일
시범사업 지역 기준
대상 연령
만 15~64세
시범사업 지역 거주·근무 취업자
시범사업이므로 지역과 조건이 제한됩니다. 거주·근무 지역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시행 지역 — 1·2·3단계 14개 지역

단계 지역 소득 기준 지급 방식(2026)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안내 페이지에 별도 표기 없음 안내 페이지에 별도 표기 없음(사업 기간 2022.7~2024.12 표기)
2단계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정액 일 49,540원
3단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소득 제한 없음 직장가입자 평균임금 60%(49,540~68,100원), 지역가입자 정액 49,540원
⚠️ ⚠️ 1단계 지역은 사업 기간이 지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1단계 사업 기간을 2022년 7월~2024년 12월로 적고, 2·3단계는 각각 2023년 7월, 2024년 7월부터라고 적었습니다(종료 시점은 명시되지 않음). 지금 우리 지역이 지급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법 제50조는 공단이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는 부가급여 규정이라, 전국 의무 제도가 아니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연령, 취업 요건, 제외 대상

① 지역과 연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 다니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일부 외국인 예외).

② 취업 요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도 같은 기준이고,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평균 매출이 21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제외 대상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하는 사람, 자동차보험 수급자, 질병휴직자를 제외한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 계산 — 하한 49,540원, 상한 68,100원

2026년 정액은 일 49,54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의 60%를 8시간으로 환산한 금액과 맞습니다. 3단계 지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되 하한 49,540원, 상한 68,100원 안에서 지급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일 49,540원 정액을 받습니다. 아래는 재해 전 3개월이 92일이라고 가정해 평균임금을 월급×3÷92로 계산한 예시입니다(3단계 지역 직장가입자).

월급(가정) 평균임금(1일) ×60% 적용 1일 상병수당 30일 휴업 시(대기 7일 제외 23일)
200만 원 약 65,217원 약 39,130원 하한 49,540원 적용 약 114만 원
300만 원 약 97,826원 약 58,696원 58,696원 약 135만 원
400만 원 약 130,435원 약 78,261원 상한 68,100원 적용 약 157만 원
500만 원 약 163,043원 약 97,826원 상한 68,100원 적용 약 157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확인과 의료인증 심사에서 인정한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가정이고, 2단계 지역과 지역가입자는 정액 49,540원입니다. 대기기간 7일은 지급 일수에서 빠지며 8일 이상 연속으로 일하지 못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이 낮을수록 하한 49,540원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49,540원보다 낮으면 하한 49,540원을 받고, 높더라도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월급이 약 250만 원을 넘으면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을 넘고 약 350만 원을 넘으면 상한 68,100원에 닿는 구조입니다(92일 가정).

신청 절차 — 진단서, 공단 신청, 심사

1상병 발생과 시범사업 의료기관 방문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질병이 생겨 일을 하지 못하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 서식과 방법은 공단 누리집이나 관할 지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3자격 심사
공단이 지역·취업 요건 등 자격을 심사합니다. 2단계 지역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도 확인합니다.
4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과 급여 지급일수를 심사로 확정합니다.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5근로중단 확인 후 지급·연장
근로중단 실적을 확인한 뒤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 복귀 전까지 회복되지 않으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병수당 점검 체크리스트

☐거주지나 근무지가 시범사업 지역(14개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인지, 제외 대상이 아닌지 확인했다
☐직장가입자라면 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요건을 확인했다
☐자영업자라면 3개월 사업자등록 유지와 월평균 매출 215만 원 이상을 확인했다
☐8일 이상 연속으로 일하지 못하는 상태인지 확인했다(대기 7일)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
☐2단계 지역이라면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확인했다
지역별 참여 의료기관과 현재 운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직장에서 다친 건 어디서 받나요?

Q. 일하다 다치면 상병수당인가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질병이 대상입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휴업급여 대상이고,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기준으로 별도 제도입니다.

Q. 서울에 살지만 근무지가 시범사업 지역이면요?

안내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와 근무 중 어느 쪽이든 해당하는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65세가 넘으면 못 받나요?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입니다. 65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전국 확대는 언제인가요?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에는 본사업 도입 시기와 진행 상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 변경 소식은 보건복지부·공단 공지를 확인하세요.

마치며 — 내 지역이 시범사업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상병수당은 아직 전국 제도가 아니라 14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대기 7일을 지나 일 49,540원 이상(3단계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 60%, 최대 68,100원)을 최대 150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거주·근무 지역, 취업 요건,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병수당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최종수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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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최종수정 2026년 3월 31일)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단계 지역의 현재 지급 여부, 본사업 도입 시기, 신청 서식과 참여 의료기관, 가구 소득 산정 방식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액 표는 평균임금 월급×3÷92일 가정의 단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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