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환수 2026 — 휴직 중 취업·이직·허위 신청이 확인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반환 통지를 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환수는 휴직 중 이직하거나 취업 기준(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또는 월 150만 원 이상 소득·대가)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도 신청서에 적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이 반환을 명하는 절차입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제73조·제74조).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 제62조·제70조·제73조·제74조·제87조, 시행령 제81조·제96조·제97조, 시행규칙 제105조·제116조·제118조의2·제119조를 기준으로 환수 사유, 지급 제한 범위, 추가징수, 납부와 이의신청을 정리했습니다. 급여액과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2026 상한 250만원 계산·신청 기한 정리를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환수 한눈에
환수·지급 제한이 되는 경우
| 상황 | 결과 | 근거 |
|---|---|---|
| 육아휴직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 | 이직한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 |
|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 그 취업한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제73조 제2항,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 지급 | 대통령령에 따라 급여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음 | 제73조 제3항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함 |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반환·추가징수 | 제73조 제4항, 제62조·제74조 |
| 취업 사실을 신청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음 | 횟수에 따라 지급 제한 범위가 달라짐(아래 표) | 제73조 제5항, 시행규칙 제118조의2 |
| 잘못 지급된 급여 |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제62조 제4항, 제74조 제1항 |
휴직 중 일을 했다면 — 취업 기준과 기재 의무
취업 기준 두 가지
언제 적나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 취업 사실 미기재·허위 기재 횟수 | 지급이 제한되는 급여 |
|---|---|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의 급여 |
|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급여 |
| 3회 | 세 번째로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 이후의 모든 급여 |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 얼마를 언제까지 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지급받은 급여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 시행규칙은 추가징수액을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따라 100%·150%·200%(공모 시 300%·400%·500%)로 정하고,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한 사람 등은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제105조 제4항, 제1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에 준용). 잘못 지급된 급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4항).
|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10년 소급) | 추가징수 비율(일반) | 사업주 공모 시 |
|---|---|---|
| 3회 미만 | 100% | 300% |
| 3회 이상 5회 미만 | 150% | 400% |
| 5회 이상 | 200% | 500% |
반환명령·추가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낼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97조). 통지는 지급 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로 합니다(시행규칙 제120조).
통지가 부당하다면 —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지급 제한 범위, 반환 금액, 추가징수액, 통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2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합니다. 심사관은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89조 제2항).
3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 청구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제87조 제1·2항).
4납부와 병행해 확인
청구를 해도 납부기한과 분할 납부 가능성은 통지서와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가 납부를 미루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환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환수는 급여를 모두 돌려주는 건가요?
Q. 짧게 일했는데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Q. 실수로 신청서에 못 적었어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같나요?
휴직 중 일을 했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취업 기준 해당 여부와 신청서 기재 방법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휴직 중 수입이 생기면 먼저 신청서에 적으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중 이직이나 취업 기준 해당 취업, 허위 신청이 있으면 지급 제한과 반환, 추가징수가 따릅니다.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납부 여부와 분할 납부를 정하고,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하세요.
📎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62조·제70조·제73조·제74조·제87조·제8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제95조·제96조·제9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16조·제118조의2·제119조·제1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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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사업주 금품 지급에 따른 감액 기준, 자진 신고 면제의 세부 요건, 분할 납부 기준과 절차, 고용보험법상 벌칙, 심사청구 서식과 제출 방법, 청구가 납부를 미루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처분과 구제 가능 여부는 통지서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