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 2026 — 지급 제외·감액·환수 통지를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는 지급 결정 뒤 탈루나 오류가 확인돼 장려금을 줄이거나(경정)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환수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신청요건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부정행위는 5년간)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11, 시행령 제100조의9·10, 국세기본법 제55조·제61조·제66조·제68조를 기준으로 환수·경정·환급 제한의 차이, 환수 순서,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2026 최대 330만원 신청 자격·지급액을 참고하세요. 법령에 ‘반려’라는 규정은 없어 지급 제외·감액·결정 취소·환수 통지를 함께 다룹니다.
근로장려금 환수·불복 한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 네 가지 유형
| 유형 | 의미 | 근거 |
|---|---|---|
| ① 결정 단계의 지급 제외·감액 | 신청 요건(소득·재산·가구 구성 등)을 확인한 결과 지급하지 않거나 신청액보다 적게 결정 | 조특법 제100조의7, 시행령 제100조의9 제2항(결정통지서) |
| ② 지급 후 경정·환수 | 결정 후 탈루나 오류가 확인돼 장려금이 줄어 초과 환급이 생긴 경우 | 조특법 제100조의10 제1·3항 |
| ③ 환급 제한 | 신청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2년(부정행위 5년) 환급 제한 | 조특법 제100조의9 |
| ④ 반기 신청 정산 | 반기 신청으로 먼저 받은 금액이 정기 신청 기준액보다 커 차액을 환수 | 조특법 제100조의8 제8항, 시행령 제100조의9 제7항 |
환수되면 가산세와 환수 순서는 어떻게 되나
경정으로 환수할 때의 가산세
반기 신청 정산 환수의 순서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에서 먼저 충당
불복 절차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절차 | 청구 기한 | 제출·결정 | 근거 |
|---|---|---|---|
| 이의신청 |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결정(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 국세기본법 제66조 |
| 심사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국세청 | 제61조 |
| 심판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조세심판원 | 제68조 |
이의신청은 선택이고(제55조 제3항)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제55조 제9항). 우편으로 낸 청구서가 기한을 넘겨 도착해도 우편 발송일이 기한 안이면 기한에 낸 것으로 봅니다(제61조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4항).
통지를 받았을 때 순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나 환수 통지서에서 결정 이유, 감액 또는 환수 금액, 통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2내 소득·재산·가구 자료 대조
총급여액 등, 재산 합계액, 가구 유형이 사실과 다르게 반영됐는지 지급명세서와 재산 자료로 대조합니다. 세무서는 신청자·가구원·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확인·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11).
3오류가 있으면 증빙을 모아 불복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이유와 증빙(소득·재산·가구 관계 서류)을 함께 냅니다.
4환수 금액 납부·차감 방식 협의
환수 금액이 있으면 자녀장려금·향후 장려금 차감 또는 소득세 납부 고지 중 어떤 방식인지 확인하고, 차감 대신 고지를 원하면 요청합니다(시행령 제100조의9 제7항).
✅ 근로장려금 환수·불복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늘었는데 환수되나요?
Q. 반기 신청을 했다가 소득이 늘었어요.
Q. 환수 통지가 이상한데 바로 낼까요?
Q. 환급 제한은 모든 환수에 붙나요?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환수·불복 절차와 서식은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세상담센터(126)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 90일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하세요
근로장려금 환수는 경정, 반기 신청 정산, 환급 제한이 서로 다른 절차이고, 어느 경우든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지서의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고 소득·재산 자료를 대조한 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100조의9·제100조의10·제100조의11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100조의10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5조·제61조·제66조·제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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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소명 요청의 절차와 제출 서류, 통지서의 현행 문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귀책사유의 구체 범위, 홈택스에서의 불복 신청 경로, 환수와 환급 제한이 겹칠 때의 순서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처분과 불복 가능 여부는 통지서와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