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2026 1월·7월 25일 납부일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2026 —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1~6월)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 확정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 치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납부는 신고와 같은 기한까지입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현행본(조회일 2026-10-27)과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기준으로 일정, 주말 처리, 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4월·10월 예정고지는 부가세 예정고지 글을, 간이과세자 기준과 계산은 간이과세자 기준 2026 글을 참고하세요.

신고기간 한눈에

일반과세자
7.25 · 1.25
1기 7월 25일, 2기 다음해 1월 25일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다음해 1.25
1년 치를 한 번에, 7월 예정부과 별도
주말·공휴일
다음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5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개인 일반사업자는 4월·10월에 예정고지서로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냅니다

유형별 신고 일정 — 한 번에 비교

구분 과세기간 예정 단계 확정신고·납부
개인 일반사업자 1기 1~6월, 2기 7~12월 4월·10월 예정고지 (신고 의무 없음) 1기 7.1~7.25, 2기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1기 1~6월, 2기 7~12월 예정신고 4.1~4.25, 10.1~10.25 1기 7.1~7.25, 2기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1.1~12.31 (1년) 7월 예정부과 (직전 납부세액의 50%) 다음해 1.1~1.25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을 뺀 나머지를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같은 방식입니다(국세청 안내).

2027년 신고·납부 날짜 — 주말은 다음 날

법정 기한 요일 실제 기한 대상
2027-01-25 월 2027-01-25 2026년 2기·간이과세자 2026년분 확정신고·납부
2027-04-25 일 2027-04-26 법인 1기 예정신고, 개인 일반 예정고지 납부
2027-07-25 일 2027-07-26 1기 확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납부
2027-10-25 월 2027-10-25 법인 2기 예정신고, 개인 일반 예정고지 납부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위 표는 달력상 요일로 계산한 것이며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직전에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올해 10월 25일(일)이 기한이던 2기 예정신고·예정고지는 10월 26일(월)까지였습니다.

신규·폐업·유형 전환 —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연중에 개업한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제5조 제2항). 예를 들어 3월에 개업한 일반과세자는 3월~6월을 1기로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한 경우

폐업하는 해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제5조 제3항, 제49조 제1항).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그 해 7월 1일~12월 31일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 이전 1월 1일~6월 30일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됩니다(제5조 제4항). 7월 25일에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 제1항). 면제는 납부의무에 대한 것이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제64조에 따라 더하는 재고품 등 매입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규 개업 등은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과 신고는 간이과세자 기준 2026 글을 참고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가산세

위반 가산세 근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 별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 납부지연가산세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율 적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위 가산세는 서로 별개로 계산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다른 가산세(예: 세금계산서 관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돈이 모자라 납부가 어려우면 신고를 먼저 하고 납부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무신고 가산세를 피하는 길입니다. 카드로 내는 방법은 부가세 카드 납부 글에서 정리합니다.

1내 유형 확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법인인지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2과세기간·예정 단계 확인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 세액을 이미 냈는지 홈택스 납부내역에서 확인합니다.
3자료 정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 자료를 과세기간별로 정리합니다.
4기한 내 신고·납부
법정 기한(주말이면 다음 날) 안에 홈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 신고 전 점검 체크리스트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했다
☐이번 과세기간의 신고·납부 기한을 달력에 적었다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날까지임을 확인했다
☐예정고지·예정부과 세액을 납부했는지 확인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정리했다
☐납부 자금(또는 카드 납부)을 미리 준비했다
정확한 기한과 세액은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Q. 개인사업자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2번(7월·1월)과 4월·10월 예정고지 납부,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 1번(1월)과 7월 예정부과입니다.

Q. 납부기간은 신고기간과 다른가요?

확정신고와 함께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예정고지·예정부과는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냅니다.

Q.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가 매출·매입이 없어도 신고 대상 기간이면 신고를 해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나 126에서 확인하세요.

Q. 폐업하면 신고는 언제인가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제49조 제1항).

신고 일정과 내 유형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사업자 유형, 신고 대상 기간,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마치며 — 7월 25일과 1월 25일을 먼저 기억하세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가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예정고지·예정부과를 받았다면 확정신고 때 차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8조·제49조·제66조·제67조·제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2~제4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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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과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2027년 날짜는 달력 요일로 계산한 것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이나 연장 공지로 달라질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홈택스 신고 화면 경로, 매출이 없는 일반과세자의 신고 의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기준 — 법령·고시·공식 기관 안내 원문을 직접 조회해 정리하며,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글 초안은 AI(Claude)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운영자가 공개 전에 검수·승인합니다. 오류 제보: xstorylab.com@gmail.com · 편집·정정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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