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2026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 치를 신고하고, 7월에 예정부과를 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이 끝난 뒤 25일 이내, 보통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하는 확정신고가 기본입니다. 7월에는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부과로 고지되고,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현행본(조회일 2026-10-27)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신고 흐름, 세액 계산 예시, 납부면제 때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 자격 기준과 기본 계산은 간이과세자 기준 2026 글을 함께 보세요.
간이과세자 신고 한눈에
신고 흐름 — 7월 예정부과와 1월 확정신고
| 시기 | 할 일 | 근거 |
|---|---|---|
| 7월 1~10일 |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 고지서로 발부 | 시행령 제114조 제1항 |
| 7월 25일까지 | 예정부과 세액 납부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
| 다음해 1월 1~25일 | 1년 치 확정신고·납부 (예정부과 낸 세액 차감) | 제67조 |
| 예외 |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 제66조 제3항 |
1~6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등 휴업·사업 부진이 있으면 고지된 예정부과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확정신고 때는 예정부과 또는 예정신고로 낸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빼고 냅니다(제67조 제2항).
납부세액 계산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구분 (예: 음식점업, 단위 만원) | 예시 A 공급대가 6,000 | 예시 B 공급대가 4,500 |
|---|---|---|
| ① 납부세액 = 공급대가 × 15% × 10% | 90 | 67.5 |
| ② 매입 세금계산서 등 2,000 × 0.5% | −10 | −10 |
| ③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4,000 × 1.3% | −52 | −52 |
| 납부할 세액 (예정부과 낸 금액은 별도 차감) | 28 | 공급대가 4,800 미만이라 납부 면제 (신고는 필요) |
예시 A는 연 공급대가 6,000만원이 4,800만원 이상이라 납부의무가 있으며 ①−②−③으로 28만원이 계산됩니다. 예시 B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확정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위 계산은 설명용 숫자이고 실제로는 업종 판정, 매입 공제 대상, 신용카드 공제 한도 등을 따져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연 1천만원 한도)이고 2027년부터 1%(연 500만원 한도)입니다(제46조 제1항 제3호).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현금 매출을 합한 연간 공급대가를 구합니다. 업종이 둘 이상이면 업종별로 나눕니다.
2② 4,800만원 기준 확인
12개월 환산 기준(신규 개업 등)으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3③ 세액 계산·공제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 0.5%, 신용카드 1.3% 등을 뺍니다.
4④ 기한 내 신고
다음 해 1월 25일(주말이면 다음 날)까지 홈택스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납부의무 면제와 신고 — 4,800만원 미만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 제1항).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규 개업·휴업·폐업·유형 전환이 있으면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원과 비교합니다(제69조 제3항).
✅ 신고 전 점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Q.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Q. 7월 예정부과를 못 냈어요
Q.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7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Q. 일반과세자로 바뀌면요?
마치며 — 4,800만원 미만도 1월 25일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년 치를 확정신고하고 7월에는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냅니다. 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하고, 카드·현금영수증 세액공제는 2026년까지 1.3%입니다. 달력에 7월 25일과 1월 25일을 먼저 적어 두세요.
📎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6조·제63조·제66조·제67조·제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주 묻는 질문 –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신고·납부 (국세청,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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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과 국세청 신고납부기한·자주 묻는 질문(2023-03-08 게시)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설명용 숫자이며 업종 판정, 매입세액 공제 요건, 신용카드 공제 대상 사업자 범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홈택스 간편신고 화면, 예정부과 분납, 제64조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의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