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2026 — 사내 신고로 시작하고, 막히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먼저 회사(사용자)에 알려 조사와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누구든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같은 법 제109조·제116조와 시행령, 고용노동부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괴롭힘 판단 요건, 신고 순서, 회사의 의무, 진정 방법, 퇴사를 고민할 때의 실업급여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직 사유별 수급 기준은 퇴사 사유별 실업급여 2026도 함께 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한눈에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3가지 요건 — 우위,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환경 악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음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신고 순서 — 사내 신고 → 회사 조사 → 노동청 진정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 메시지·녹취·진단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공식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 두세요.
2사용자에게 신고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사내 신고 창구(인사팀, 고충처리 담당자)를 먼저 확인합니다(제76조의3 제1항).
3회사의 지체 없는 조사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도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안 됩니다(제2항, 제3항).
4결과에 따른 조치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고,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을 합니다. 징계 전에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4항, 제5항).
5조사·조치가 없거나 불이익이 있으면 진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 진정서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처리기간은 25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와 위반 시 제재 — 과태료와 형사처벌
|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
|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116조 제1항 제1호 |
| 신고 접수 후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76조의3 제2항, 제116조 제2항 |
| 피해근로자 요청 조치·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76조의3 제4·5항, 제116조 제2항 |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76조의3 제7항, 제116조 제2항 |
| 신고자·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
시행령 별표 7(2025년 10월 23일 시행판)의 부과기준을 보면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괴롭히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 500만·1,000만·1,000만원, 그 밖의 경우 300만·1,000만·1,000만원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500만·500만원이 기준입니다. 이 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는 구조이며, 시행령이 법 개정을 모두 반영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청 진정 방법 —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관서 방문
| 항목 | 내용 |
|---|---|
| 민원 이름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
| 접수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노동포털) |
| 처리기간·수수료 | 25일 · 수수료 없음 |
| 준비할 정보 | 사업주 성명·연락처, 회사 연락처, 실제 근무지 주소, 근로자 수 등 |
|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청소년 | 만 24세 이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 상담·진정 대리 지원 |
처리기간 25일은 민원 안내상 기준이며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되므로 접수 전 증빙 정리가 중요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문제까지 겹쳤다면 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도 확인하세요.
퇴사를 고민한다면 — 괴롭힘은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둡니다(제3의2호).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만, 실제 인정은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이력, 조사 결과, 진단서 등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직확인서 발급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2026을 참고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Q. 사내 신고 없이 바로 노동청에 가도 되나요?
Q. 신고하면 비밀이 지켜지나요?
Q.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마치며 — 기록을 모으고 사내 신고부터, 막히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신고는 사용자에게 먼저 하고, 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세요. 사용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 과태료와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이 있고,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제93조·제109조·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별표 7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노동포털)
·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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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8일 조회한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민원 안내, 노동포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 기준과 증거 목록, 진정 접수 후 조사의 세부 절차, 4명 이하 사업장의 다른 구제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2025년 10월 시행 시행령 기준이며 법 개정 반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