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 법 2026 — 원금·이자·변제기를 적고, 가족 간이면 연 4.6%를 확인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의 핵심은 원금, 이자, 변제기, 변제 방법을 빠짐없이 적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금전 대여는 구두로도 성립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서면이 없는 쪽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정 이자율 연 4.6% 기준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생기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기준일 2026년 9월 15일), 이자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필수 기재사항, 이자 한도, 증여세 판단 구조, 공증과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채무 때문에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무조정 제도 비교 2026도 참고하세요.
차용증 한눈에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 항목 | 작성 요령 | 비고 |
|---|---|---|
| 원금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적음(착오 방지) | 예: 일천만원(10,000,000원) |
| 당사자 인적사항 | 채권자·채무자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채무자 자필이 더 확실 | 신분증과 대조 |
| 대리인 | 대리인의 자격과 인적사항을 별도로 적고 위임장 확보 | 본인 채무부담 의사 확인 |
| 이자 | 이율과 지급 시기(매월, 변제 시 일괄, 선이자)를 명시 | 이율 미기재 시 민사 연 5% |
| 변제기 |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 | 미기재 시 청구 후 상당 기간 경과로 도래 |
| 변제 방법·장소 | 계좌번호나 장소를 적음 | 약정 없으면 채권자 현주소 |
| 기한이익 상실 특약 | 담보 손상·감소·멸실, 담보제공 의무 불이행, 파산 시 변제기 전 변제 | 특약으로 기재 |
이자 — 약정이 없으면 못 받고, 연 20%를 넘으면 무효입니다
① 이자 약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음
② 최고이자율 연 20%
③ 명칭을 바꿔도 이자로 봅니다
가족 간 대출과 증여세 — 연 4.6%와 1천만원이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무상이면 대출금액×적정 이자율, 저리이면 대출금액×적정 이자율−실제 지급한 이자를 계산하고, 이 금액이 기준금액(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거쳐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1,000분의 46(4.6%)입니다.
| 대출금액 | 무이자일 때 이익(×4.6%) | 기준금액(1천만원) 대비 | 연 2% 이자를 낼 때 이익 |
|---|---|---|---|
| 1억원 | 460만원 | 미만(제외) | 460만−200만=260만원, 제외 |
| 2억원 | 920만원 | 미만(제외) | 920만−400만=520만원, 제외 |
| 약 2억 1,739만원 | 약 1,000만원 | 기준금액 | – |
| 3억원 | 1,380만원 | 이상(증여이익 발생) | 1,380만−600만=780만원, 제외 |
| 5억원 | 2,300만원 | 이상(증여이익 발생) | 2,300만−1,000만=1,300만원, 이상 |
표는 법이 정한 산식에 숫자를 넣은 계산이며 실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등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마다 계산합니다(제41조의4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제3항).
이자를 받는 쪽의 세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 25%
개인이 이자를 받는 금전 대여에서 생기는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4%로 다릅니다. 가족 간 대여에서 이자를 주고받는다면 지급하는 쪽의 원천징수 의무와 받는 쪽의 신고 방법을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공증과 강제집행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승낙이 있어야 집행권원이 됩니다
| 방법 | 효과 | 비고 |
|---|---|---|
| 일반 차용증(서명·날인) |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 받으려면 별도의 지급명령·소송 필요 |
| 공증(공정증서) | 일정 금액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 지급명령 확정 |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
공증의 종류·비용 같은 세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증거력과 보관에 유리하다는 것이 생활법령정보 체크리스트의 안내이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변제 영수증은 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10년) 기간 동안 보관하세요.
✅ 차용증 작성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이자 없이 빌려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Q. 이자 없이 1억 원을 빌려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Q. 이율을 안 쓰면 이자를 못 받나요?
Q. 이자를 연 30%로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치며 — 차용증은 사실을 적고, 이자는 20% 이하로, 가족 간이면 4.6%를 계산하세요
차용증에는 원금(한글·숫자), 당사자 인적사항, 이자와 변제기, 변제 방법,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적고 서명·날인하세요. 이자는 연 20%를 넘길 수 없고, 가족 간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은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다면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승낙 문구와 지급명령 같은 절차도 함께 준비하세요.
📎 참고 자료
· 차용증 작성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자제한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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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8일 조회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기준일 2026-09-15)와 이자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민사집행법, 민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증여세율과 공제 한도,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되는 기준, 공증 종류와 비용, 확정일자는 확인하지 못해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적정 이자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서·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