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한 후 신고 2026 가산세 계산·감면

상속세 기한 후 신고 2026 — 신고기한(6개월)이 지나도 결정 통지 전이면 신고할 수 있고 가산세는 감면됩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인 신고기한을 넘겨도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제48조 제2항 제2호). 상속세는 세액이 커서 며칠 차이로도 가산세 차이가 큽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9조·제70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7조의2~4·제48조, 시행령 제27조의4를 기준으로 신고기한 계산, 가산세 구성, 감면 구간을 정리했고 계산기를 넣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세 기한 후 신고 2026 가산세 계산·감면, 상속세 공제는 자녀 상속세 면제 금액 2026을 참고하세요. 빚이 많은 상속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2026의 3개월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 한눈에

신고기한
상속개시 달 말일 +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무신고가산세
20%
부정행위 40%, 역외 60%
기한 후 신고 감면
50 · 30 · 20%
1개월·3개월·6개월 이내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69조 제1항)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은 신고기간 안에 지정·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지정·선임된 날부터 계산하고(제3항),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제출해야 합니다(제5항).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 신고기한(국내) 신고기한(외국 주소)
2026년 3월 15일 2026년 3월 31일 2026년 9월 30일 2026년 12월 31일
2026년 8월 31일 2026년 8월 31일 2027년 2월 28일 2027년 5월 31일

계산기 —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개시일, 신고·납부 예정일, 가산세를 뺀 납부할 세액을 넣으면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한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계산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한 후 신고·납부 예정일, 가산세를 뺀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넣으면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감면 후),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신고기한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20%)·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시행령 제27조의4 1일 10만분의 22)·제48조 제2항 제2호(기한 후 신고 감면: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적용한 추정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하는 경우만 계산하며, 부정행위(40%),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의 월 단위 이자,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의 감면 배제,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가산세 면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제1항)도 반영하지 않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별도 신고(제67조 제5항)와 유언집행자 기산 특례(제67조 제3항)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실제 금액은 세무서가 결정합니다.

예시(상속개시 2026.3.15, 신고기한 2026.9.30) 신고·납부일 가산세 합계
세액 1억 원, 신고기한 + 15일 2026.10.15(1개월 이내, 50% 감면) 10,308,000원 (무신고 1,000만 + 지연 308,000)
세액 1억 원, 신고기한 + 32일 2026.11.1(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14,682,000원 (무신고 1,400만 + 지연 682,000)
세액 3억 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27.1.15(20% 감면) 54,996,000원 (무신고 4,800만 + 지연 6,996,000)
세액 3억 원, 6개월 초과 2027.4.1(감면 없음) 72,012,000원 (무신고 6,000만 + 지연 12,012,000)

가산세는 세 가지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무신고가산세 20%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입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과소신고가산세 10%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 부분은 40%)입니다.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나 상증세법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은 적용에서 빠집니다(제47조의3 제1항·제4항).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을 넘기면 월 1만분의 67 이자와 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의 3%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제3호).

기한 후 신고 감면 — 늦어질수록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무신고가산세 감면(기한 후 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수정신고)
1개월 이내 50%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감면 없음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감면 없음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감면 없음 10%
⚠️ ⚠️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안 뒤에 신고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감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8조 제2항 제2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 전문가나 세무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48조 제1항). 상속인이 많거나 재산 파악이 늦어진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는 개별 판단입니다.

기한 후 신고 절차 — 신고하고 납부하면 3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1상속개시일과 신고기한 확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을 계산하고, 세무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상속재산 평가와 공제 증빙 준비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상증세법 제67조 제2항). 서식과 제출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3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납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 신고와 같은 날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 일수가 줄어듭니다.
4결정·통지 확인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고, 조사 등에 시간이 걸리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제45조의3 제3항).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체크리스트

☐상속개시일과 신고기한(국내 6개월·외국 주소 9개월)을 계산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인지 확인했다
☐신고기한 후 경과 기간(1개월·3개월·6개월 이내)에 따른 감면율을 확인했다
☐계산기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했다
☐상속재산 평가가액과 공제 증빙을 준비했다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하도록 자금을 마련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별도 제출 의무(확정일부터 30일)를 확인했다
결정·통지를 받은 뒤라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불복 절차를 확인해야 하니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기한 내 신고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Q. 기한 내에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없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상증세법 제69조 제1항). 기한 후 신고에 이 공제가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상속 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못 냈어요.

소유권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 무신고는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므로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신고 서식과 방법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서식과 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마치며 — 신고기한을 계산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세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늦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 결정·통지 전 기한 후 신고로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가산세를 확인하고 감면 구간이 바뀌기 전에 신고와 납부를 마치세요.

📎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9조·제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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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과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여부, 납부고지 후 월 단위 이자의 적용 시점, 결정을 미리 안 경우의 판단 기준, 연부연납·물납·분납, 신고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하는 경우만 계산한 추정이며 실제 가산세는 세무서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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