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압류 2026 —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퇴직금 채권을 법원 명령으로 묶는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퇴직금 그 밖에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퇴직연금(DB·DC·IRP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아예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에 들어와 압류됐다면 채무자 신청으로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민사집행법 현행본을 기준으로 압류금지 범위, 담보제공 예외, 계좌 압류 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지급기준 글, 중도인출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글, 채무 정리 방법은 채무조정 제도 비교 2026을 참고하세요. 입금 후 압류 범위의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압류 한눈에
무엇이 압류되고 무엇이 보호되나
| 대상 | 압류 범위 | 근거 |
|---|---|---|
| 퇴직금(급여채권) |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대통령령 예외 있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
|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 | 양도·압류·담보제공 불가 |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
| 생계비계좌 예금 / 1월 생계유지 예금 | 압류금지(대통령령 금액)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9호 |
압류당했을 때 대응 순서
압류명령서에 적힌 채권의 종류(퇴직금, 급여, 예금)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2압류금지 금원인지 판단
급료·퇴직금·보험금 등이 계좌에 들어와 압류된 경우 제246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금원이면 채무자가 신청해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2항).
3생활형편 고려 신청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일부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3항).
4채무 정리 검토
압류가 반복되면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담보제공은 압류와 다릅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생계비계좌
✅ 퇴직금 압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을 지키려면
Q. 퇴직금 전액이 보호되나요?
Q. 이미 압류됐는데 풀 수 있나요?
Q. 개인회생이 도움이 되나요?
압류 대응은 법원과 법률구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압류명령 취소 신청 서식과 관할은 법원 누리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퇴직금은 절반, 퇴직연금 수급권은 전부 보호됩니다
퇴직금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이고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금원이 계좌에서 압류됐다면 신청해 취소받을 수 있으니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반복되는 압류는 채무조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9조·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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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민사집행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이 계좌에 입금된 이후의 압류 범위,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대통령령 금액, IRP 인출금의 압류 범위, 압류명령 취소 신청 서식과 절차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 사안은 법원과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