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2026 소득 7,500만원·한도 2.5억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2026 —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순자산 3.45억 이하, 수도권 보증금 4억 한도 2.5억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초과해도 대출신청인 5,000만원 이하면 가능),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한도는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이며 신규계약 전세금의 80% 이내 중 작은 금액입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신혼부부전용·일반 버팀목 안내(조회일 2026-10-23)를 기준으로 자격, 한도, 금리, 우대,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이자 계산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2026과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 글, 신혼 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6, 구입자금은 디딤돌대출 조건·한도·금리 2026을 참고하세요. 구간별 금리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눈에

소득
7,500만원 이하
초과 시 대출신청인 5,000만원 이하면 가능
한도
수도권 2.5억 / 외 1.6억
전세금 80% 이내 중 작은 금액
금리
연 1.9~3.3%
변동금리, 지방 0.2%p 인하
신청
3개월 이내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소득 요건 예외 해당 시 최고금리에 0.3%p가 가산됩니다

자격 요건 — 일곱 가지 확인

항목 기준(2026) 비고
혼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포함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초과해도 대출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가능(금리 가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비수도권 읍·면 100㎡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수도권 외 3억 이하
한도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 2025.6.27 이전 계약은 3억·2억
신청 시기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 ⚠️ 소득 7,500만원을 넘으면 ‘신청인 5,000만원 이하’를 확인하세요: 합산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해도 대출신청인 본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예외에 해당하면 최초 신규 시 최고금리에 0.3%p가 가산됩니다. 맞벌이는 합산소득과 신청인 소득을 모두 계산해 보세요.

금리와 우대 — 자녀 수가 핵심입니다

기본 금리 연 1.9~3.3%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며 소득·보증금 구간별 세부 금리표는 페이지 텍스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자녀 우대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이며 자녀 1명당 4년 적용, 최대 12년입니다. 다자녀·2자녀가 아니면 우대금리 상한은 0.5%p입니다.

추가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0.1%p(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대출신청액이 심사산정액의 30% 이하이면 0.2%p(최대 4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1.0%를 적용합니다.

대출금 연 금리 월 이자(이자만) 연 이자
1.5억 원 연 2.5% 312,500원 3,750,000원
2억 원 연 2.5% 416,666원 5,000,000원
2.5억 원 연 2.5% 520,833원 6,250,000원
2.5억 원 연 2.2%(우대 0.3%p 적용) 458,333원 5,500,000원

표는 일시상환을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금리 2.5%·2.2%는 설명용 가정입니다(실제 금리는 은행 심사 결과). 한도는 전세금의 80% 이내와 호당 한도 중 작은 금액이므로 수도권 전세금 3억원이면 80%인 2.4억원이 적용되고, 전세금 4억원이면 80%인 3.2억원이지만 호당 한도 2.5억원이 적용됩니다.

1혼인과 소득 요건 확인
혼인기간 7년 이내(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지, 합산소득 7,500만원과 신청인 소득 5,000만원 기준을 계산합니다.
2순자산 계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2026년 기준).
3주택·보증금 확인
전용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4신청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보증 신청도 같은 기한 안에 완료합니다.
💡 💡 청년·신생아 상품과 겹치면 가장 유리한 상품을 비교하세요: 만 34세 이하는 청년전용 버팀목(한도 1.5억·소득 5천만원), 신생아 가구는 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특례대출 2026)이 별도로 있습니다. 소득·한도·금리 조건이 다르므로 세 상품을 같은 금액으로 이자 계산기에 넣어 비교하세요.

✅ 신혼부부 전세대출 체크리스트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또는 신청인 5,000만원 이하)이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다
☐전용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수도권 외 3억원 이하다
☐전세금의 80%와 호당 한도(2.5억/1.6억) 중 작은 금액을 계산했다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일을 정했다
금리와 서류는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신혼부부가 자주 틀리는 것

Q. 일반 버팀목의 신혼 구분과 같은가요?

일반 버팀목에서도 신혼 가구는 소득 7.5천만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수도권 외 3억, 한도 수도권 2.5억·수도권 외 1.6억이 적용됩니다. 두 상품의 금리 차이는 구간표를 확인하지 못해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Q. 결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도 대상입니다. 결혼 예정을 증명하는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은행에 문의하세요.

Q.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했는데요.

2025.6.27 이전 계약 건은 수도권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계약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자격과 금리는 기금e든든에서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적격 판정과 한도,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마치며 — 소득, 순자산, 계약일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합산소득 7,500만원(예외 5,000만원), 순자산 3.45억원,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요건에 한도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 금리 연 1.9~3.3% 구조입니다. 계약일(2025.6.27 전후)과 3개월 신청 기한을 확인한 뒤 확정 금리로 이자를 계산하세요.

📎 참고 자료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포털 주택전세자금대출 메뉴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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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포털의 신혼부부전용·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금융 상담이 아닙니다. 소득·보증금 구간별 세부 금리표, 오늘 시점의 정확한 고시 금리, 혼인기간 판정 세부, 예비 신혼부부 증빙 서류, 혼합상환 구조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표의 금리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실제 자격과 금리는 기금e든든과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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