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2026 1년·주 15시간·14일 기한

퇴직금 지급기준 2026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제4조, 제8조, 제9조). 정해진 날까지 안 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 현행본을 기준으로 대상 요건, 금액 산식, 기한, 지급 방법(IRP 이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2026, 못 받았을 때 대응은 퇴직금 체불 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을 참고하세요. 주 15시간 계산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한눈에

대상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1년, 4주 평균
금액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기한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지연이자 / 시효
연 20% / 3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급여법 제10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이전해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근로자 — 세 가지 확인

확인 항목 기준 근거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동거 친족만 사용·가구 내 고용 제외) 퇴직급여법 제3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1년 미만은 설정 의무 대상 아님) 제4조 제1항 단서
소정근로시간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제4조 제1항 단서
⚠️ ⚠️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이 기준입니다: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합니다(제4조 제1항). 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으니 근무 기간과 시간을 먼저 계산하세요. 4주 평균 계산의 세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30일분 평균임금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총일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입니다(제8조 제1항). 1년 미만 단수의 계산과 상여금·수당 포함 범위는 계산기 글과 개별 사업장 규정을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퇴직급여 우선변제 계산 기준(제12조 제3·4항)에서 퇴직금과 DB형 급여는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DC형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는 가입한 제도의 규약을 확인하세요.

예시(단순화) 계산 퇴직금
월 300만 원, 3년 근무,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만 원(총 92일)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 × 30일 × 3년 약 880만 원
같은 조건에서 근무 1년 6개월 약 97,826원 × 30일 × 1.5년 약 440만 원

위 예시는 평균임금을 월 급여만으로 단순화한 계산이며 상여금·연차수당 등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 2026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받나 — 14일과 IRP 계정

1퇴직일과 지급사유 발생일 확인
퇴직한 날이 지급사유 발생일입니다. 그날부터 14일이 지급 기한입니다(제9조 제1항).
2IRP 계정 지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제9조 제2·3항).
3예외 사유 확인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등은 IRP 이전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3조의2).
4기한이 지나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퇴직급여법 제10조).
💡 💡 합의로 지급을 미룬 경우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제9조 제1항 단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10조).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퇴직금 지급기준 체크리스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를 확인했다
☐퇴직일부터 14일의 마지막 날을 계산했다
☐퇴직금을 받을 IRP 계정을 지정했다(예외 사유는 해당 여부 확인)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 연 20%가 붙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개별 사업장 규정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자주 틀리는 것

Q.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조 제1항 단서). 개별 약정이 있으면 따로 확인하세요.

Q. 퇴직금 중간정산은 마음대로 되나요?

사유가 법령에 열거되어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글을 참고하세요.

Q. 받은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IRP로 이전해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세부는 퇴직금 계산기 2026과 퇴직금 수령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내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 안내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마치며 — 1년·주 15시간·14일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안에 IRP 계정으로 받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8~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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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계산의 세부, 포괄임금·연봉제 약정의 유효성, IRP 이전 예외 고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시 금액은 단순화한 계산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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