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2026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7가지 사유에서만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법령에 열거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정산하면 이후 퇴직금은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현행본을 기준으로 사유와 효과, 퇴직연금 중도인출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지급 기준은 퇴직금 지급기준 글,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2026, 채무 상황은 채무조정 제도 비교 2026을 참고하세요. 증빙 서류 종류와 세금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정산 한눈에
중간정산 사유 — 시행령 제3조 제1항
| 사유 | 내용 | 주의 |
|---|---|---|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무주택자 요건 |
| 전세금·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 부담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
|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 | 초과분 기준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 | 5년 |
| 개인회생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5년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
| 근로시간 단축 |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또는 법 개정으로 퇴직금 감소 |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6호의3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 고시 확인 |
중간정산 이후 무엇이 바뀌나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시작
증빙은 퇴직 후 5년 보존
퇴직금 지급 기한과 별개
| 구분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연금(DC·IRP) 중도인출 |
|---|---|---|
| 근거 |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퇴직급여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IRP는 제18조) |
| 대상 제도 | 퇴직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
| 사유 | 주택·전세, 의료비, 파산·회생, 임금피크 등 | 주택구입·전세,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등(별도 글에서 정리) |
| 효과 |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새로 계산 | 적립금 인출 |
✅ 중간정산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중간정산과 노후
Q. 회사가 거부하면요?
Q. 세금은요?
Q. 전세금 사유를 두 번 쓸 수 있나요?
퇴직금 상담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종류와 중간정산 요건은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사유가 열거돼 있고, 정산 후엔 근속이 새로 시작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에서 근로자가 요구해야 하고, 정산 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 사유를 따로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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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사유별 제출 증빙의 종류,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세 처리, 사용자 거부 시 구제, 고시된 재난 사유 목록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와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