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2026 사유·조건·정산 후 근속

퇴직금 중간정산 2026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등 7가지 사유에서만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법령에 열거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정산하면 이후 퇴직금은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현행본을 기준으로 사유와 효과, 퇴직연금 중도인출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지급 기준은 퇴직금 지급기준 글,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2026, 채무 상황은 채무조정 제도 비교 2026을 참고하세요. 증빙 서류 종류와 세금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정산 한눈에

요건
열거된 사유 + 근로자 요구
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주택 사유
무주택자 구입·전세금
전세·보증금은 한 사업에 1회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6개월 이상 요양 질병·부상
효과
계속근로기간 새로 계산
정산시점부터. 증빙은 퇴직 후 5년 보존
연금(DC·IRP)은 중도인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유 내용 주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무주택자 요건
전세금·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 부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 초과분 기준
파산선고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 5년
개인회생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5년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또는 법 개정으로 퇴직금 감소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6호의3
재난 피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 고시 확인
⚠️ ⚠️ ‘생활비가 급해서’는 사유가 아닙니다: 사유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사유에 맞는 상황이 아니면 법적으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면 5년 이내 개시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정산 이후 무엇이 바뀌나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시작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제8조 제2항). 장기 근속의 퇴직금 규모가 작아질 수 있어 노후 자금 계획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증빙은 퇴직 후 5년 보존

사용자는 사유에 따라 정산해 지급한 경우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근로자도 신청서·증빙 사본을 남겨 두면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별개

중간정산 요구 시 사용자의 지급 시점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시 지급기한 14일과 지연이자는 퇴직금 지급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구분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DC·IRP) 중도인출
근거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퇴직급여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IRP는 제18조)
대상 제도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
사유 주택·전세, 의료비, 파산·회생, 임금피크 등 주택구입·전세,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등(별도 글에서 정리)
효과 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 새로 계산 적립금 인출
💡 💡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입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DC·IRP 가입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사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이전 방법은 퇴직연금 현물이전 신청 방법 2026을 참고하세요.

✅ 중간정산 체크리스트

☐퇴직금제도 사업장인지, 퇴직연금(DB·DC) 사업장인지 확인했다
☐내 상황이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유에 해당한다
☐무주택 요건(주택 구입·전세금)을 충족한다
☐의료비는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여부를 계산했다
☐파산·개인회생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지 확인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했다
☐신청서와 증빙 사본을 보관한다
증빙 서류의 종류는 사업장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중간정산과 노후

Q. 회사가 거부하면요?

법 문언은 사용자가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8조 제2항). 거부 시 구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Q. 세금은요?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세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Q. 전세금 사유를 두 번 쓸 수 있나요?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퇴직금 상담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종류와 중간정산 요건은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마치며 — 사유가 열거돼 있고, 정산 후엔 근속이 새로 시작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 의료비, 5년 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등)에서 근로자가 요구해야 하고, 정산 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 사유를 따로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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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사유별 제출 증빙의 종류,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세 처리, 사용자 거부 시 구제, 고시된 재난 사유 목록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와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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