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방법 2026 — IRP로 받아 연금으로 풀면 퇴직소득세를 미루고 70·60·50%로 낮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 받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등 시행령 사유에는 현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제9조, 시행령 제3조의2).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50%가 됩니다(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시행령 현행본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는 세 가지 길(일시금, IRP 이전 후 일시 인출, IRP 연금수령)의 조건과 세금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금액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2026, 퇴직연금을 옮기는 방법은 퇴직연금 현물이전 신청 방법 2026, 지급 기한은 퇴직금 지급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연금수령 세액 계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한눈에
세 가지 수령방법 비교
| 방법 | 조건 | 퇴직소득세 처리 | 근거 |
|---|---|---|---|
| ① 현금 일시금(예외) | 55세 이후 퇴직, 급여가 고시 금액 이하, 사망 등 |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3조의2,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
| ② IRP 이전 후 일시 인출 | IRP 계정으로 받은 뒤 연금외수령으로 인출 | 인출 시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시행령 제202조의2 |
| ③ IRP 이전 후 연금수령 | 55세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50% |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9조 |
어떤 방법이 맞나 — 상황별 판단
55세 미만 퇴직자
55세 이상 퇴직자
퇴직금이 적은 경우
퇴직금 규모를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고 퇴직 시 나이가 55세 이상인지, 퇴직금이 고시 금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IRP 계정 개설·지정
퇴직금을 받을 IRP 계정을 만들고 사용자에게 지정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로 이전됩니다(제9조).
3수령 방식 선택
IRP에 보유(이연), 연금수령(55세 이상·5년 이상), 일시 인출(연금외수령)을 선택합니다. 인출하면 이연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4원천징수영수증 보관
퇴직소득 지급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보관해 두면 환급 신청 때 필요합니다.
✅ 퇴직금 수령방법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수령방법을 고를 때
Q. 연금으로 받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Q. IRP에 둔 퇴직금을 중간에 쓰고 싶어요.
Q.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내 퇴직연금 계좌 정보는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확인하세요
IRP 계좌 개설, 이전 가능 여부, 연금 수령 신청은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먼저 나이를 보고, IRP 계정을 정하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정으로 받고,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연금외수령 전까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50%가 적용됩니다. 현금으로 먼저 받았다면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어야 이연이 가능합니다.
📎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제129조·제1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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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과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연금수령 연차 산정과 연금외수령 세율의 세부, 연금수령 한도, 연금소득 과세 방식, 퇴직소득세 금액 예시, IRP 이전 예외 고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서·세무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