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심사청구 2026 불인정 이의신청 90일

실업급여 심사청구 2026 — 수급자격 불인정·반환명령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관에게,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는 수급자격 불인정, 지급 제한, 반환명령 같은 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고, 심사관은 30일 이내(부득이하면 10일 연장)에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89조, 제90조).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 제87조~제103조 현행본(시행 2026.9.18)을 기준으로 청구 순서, 대리인, 보정, 집행정지, 재심사를 정리했습니다. 불인정 사유는 퇴사 사유별 실업급여 2026, 구직활동 인정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2026을 참고하세요. 같은 구조의 국민연금 불복은 국민연금 심사청구 2026에 있습니다. 서식과 재심사 재결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 한눈에

심사청구
안 날부터 90일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문서로
심사관 결정
30일 + 10일
부득이하면 1회 10일 이내 연장
재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집행정지
원칙 없음
긴급 필요 시 심사관 직권으로 가능
심사와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

어떤 처분에 하나 — 실업급여만이 아닙니다

처분 예 청구 경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 가입 이력·상실일 확인 근로복지공단 경유(제90조 제1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제90조 제1항)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급·불지급·환수 처분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 ⚠️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심사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 청구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87조 제2항). 기간이 지나면 심사관이 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제92조 제1항)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세요.

청구 순서 — 문서, 증거, 결정, 재심사

1처분 통지서와 기한 확인
처분의 종류, 사유, 안 날을 확인합니다. 원처분 기관은 청구 가능 여부와 경유 절차,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제103조).
2청구서와 증거 준비
문서로 청구하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88조, 제91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진단서 등 처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모읍니다.
3직업안정기관에 제출
실업급여 처분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청구하며 기관은 5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 송부합니다(제90조).
4심사관 결정 확인
심사관은 30일 이내(연장 시 최대 40일)에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청구를 기각합니다(제89조, 제96조). 결정은 원처분 기관을 기속합니다(제98조).
5불복하면 재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며 상대방은 원처분 기관입니다(제87조, 제99조, 제100조).

보정과 각하

기간이 지났거나 방식 위반으로 보정할 수 없으면 각하됩니다. 보정할 수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합니다(제92조).

집행정지

심사 청구는 원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반환명령이 있어도 납부 의무는 유지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와 납부 방법을 상의하세요. 중대한 위해를 피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93조).

조사와 의견 진술

심사관은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하고 문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재심사에서는 당사자가 문서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2항).
💡 💡 반환명령을 받았다면 부정수급 글과 함께 보세요: 반환명령·추가징수 처분은 심사 청구 대상입니다. 처분 기준(횟수별 비율, 자진 신고 감경)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실업급여 심사청구 체크리스트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안 날)을 기록했다
☐안 날부터 90일의 마지막 날을 계산했다
☐처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모았다
☐대리인이 필요하면 법에서 허용한 범위(가족·노무사 등)를 확인했다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문서로 제출할 일정을 정했다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재심사 90일을 계산할 준비를 했다
서식과 접수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재신청과 심사청구의 차이

Q. 불인정 후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 청구를 하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새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신청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Q. 90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92조 제1항). 구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Q. 비용이 드나요?

청구 비용에 관한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리인(노무사·변호사)을 선임하면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의 청구 기간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분 통지,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바로가기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마치며 — 안 날부터 90일, 직업안정기관 경유가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고용센터를 거쳐 심사관에게 청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세요. 심사 청구는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므로 반환명령이 있으면 납부 방법도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87조~제10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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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심사청구서의 현행 서식과 접수 방법, 재심사 재결 기간, 행정소송 기한, 기간 도과 시 구제, 통계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불복 절차는 처분 통지서와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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