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심사청구 2026 — 수급자격 불인정·반환명령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관에게,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는 수급자격 불인정, 지급 제한, 반환명령 같은 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고, 심사관은 30일 이내(부득이하면 10일 연장)에 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89조, 제90조).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 제87조~제103조 현행본(시행 2026.9.18)을 기준으로 청구 순서, 대리인, 보정, 집행정지, 재심사를 정리했습니다. 불인정 사유는 퇴사 사유별 실업급여 2026, 구직활동 인정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2026을 참고하세요. 같은 구조의 국민연금 불복은 국민연금 심사청구 2026에 있습니다. 서식과 재심사 재결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 한눈에
어떤 처분에 하나 — 실업급여만이 아닙니다
| 처분 | 예 | 청구 경로 |
|---|---|---|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 | 가입 이력·상실일 확인 | 근로복지공단 경유(제90조 제1항) |
| 실업급여 | 수급자격 불인정,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제90조 제1항) |
| 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지급·불지급·환수 처분 |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
청구 순서 — 문서, 증거, 결정, 재심사
처분의 종류, 사유, 안 날을 확인합니다. 원처분 기관은 청구 가능 여부와 경유 절차,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제103조).
2청구서와 증거 준비
문서로 청구하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88조, 제91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진단서 등 처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를 모읍니다.
3직업안정기관에 제출
실업급여 처분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청구하며 기관은 5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 송부합니다(제90조).
4심사관 결정 확인
심사관은 30일 이내(연장 시 최대 40일)에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청구를 기각합니다(제89조, 제96조). 결정은 원처분 기관을 기속합니다(제98조).
5불복하면 재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며 상대방은 원처분 기관입니다(제87조, 제99조, 제100조).
보정과 각하
집행정지
조사와 의견 진술
✅ 실업급여 심사청구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재신청과 심사청구의 차이
Q. 불인정 후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Q. 90일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Q. 비용이 드나요?
처분 통지서의 청구 기간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분 통지,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안 날부터 90일, 직업안정기관 경유가 핵심입니다
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고용센터를 거쳐 심사관에게 청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하세요. 심사 청구는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므로 반환명령이 있으면 납부 방법도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87조~제10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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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고용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심사청구서의 현행 서식과 접수 방법, 재심사 재결 기간, 행정소송 기한, 기간 도과 시 구제, 통계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불복 절차는 처분 통지서와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