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2026 90일 기한·재심사 절차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2026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청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는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는 첫 절차로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해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필요 시 20일 연장)에 결정합니다(제105조).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03조~제107조·제111조·제112조를 기준으로 불승인 이후의 절차와 기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정을 받은 경우의 지름길, 시효 중단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승인 이후 급여는 산재 휴업급여 2026 평균임금 70% 계산·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서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산재 불승인 불복 한눈에

심사 청구
안 날부터 90일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
공단 결정
청구서 접수 후 60일
부득이하면 20일 한 차례 연장
재심사 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시효
청구하면 시효 중단
보험급여 청구권 시효는 3년(일부 5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3조 제5항)

불승인 이후 절차 — 심사 청구에서 재심사까지

단계 기한 누가·어디서 근거
① 심사 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 소속 기관은 5일 이내 의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송부 제103조
② 심사 결정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하면 20일 연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제104조·제105조
③ 재심사 청구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 제106조·제107조
④ 행정소송 재심사 재결 이후(행정소송법 제18조 적용) 법원 제111조 제2항
💡 💡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 청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이때 재심사 청구 기한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3항).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결정 경위를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심사 청구 절차 — 단계별로 확인

1불승인 결정 통지서 확인
결정 종류(보험급여 결정, 진료비 결정, 부당이득 징수 등), 불승인 사유,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지사), 통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90일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2심사 청구서와 근거 자료 준비
불승인 사유를 반박하는 의무기록, 근무 내역, 목격자·동료 진술, 업무와 질병·사고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3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출
심사 청구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해야 하고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보냅니다(제103조 제2·4항).
4심리 협조와 결정 확인
공단은 청구인·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하고 공단 지정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결정은 60일 안에, 연장 시 기간 종료 7일 전까지 통지됩니다.
⚠️ ⚠️ 90일을 넘기면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2항).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 먼저 날짜를 계산하세요.

청구하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 — 보험급여 청구권 3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불승인 뒤 불복을 미루다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 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의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제111조 제1항). 청구 기간 안에 불복해야 중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따로 못 합니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제103조 제5항), 이 법의 심사·재심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제111조 제3항).

✅ 산재 불승인 불복 체크리스트

☐결정 통지서의 결정 종류, 불승인 사유, 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확인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의 마지막 날을 계산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인지 확인해 심사 청구와 직접 재심사 중 선택했다
☐의무기록·근무 내역·진술 등 업무 관련성 자료를 준비했다
☐심사 청구서를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출했다
☐공단의 출석·조사·진단 요청에 응할 준비를 했다
☐보험급여 청구권 시효(3년, 일부 5년)가 남았는지 확인했다
서식과 제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불승인되면 끝인가요?

Q. 불승인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하나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제103조). 결정에 불복하면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제106조).

Q. 90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청구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청구는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2항). 새로운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판단이므로 공단이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 승인되면 무엇을 받나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휴업급여 2026에서 계산기와 함께 확인하세요.

내 불승인 결정의 절차와 서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심사 청구서 서식과 제출 방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절차는 근로복지공단과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마치며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을 먼저 계산하세요

산재 불승인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 청구를 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로 바로 갈 수 있고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니, 기한과 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 참고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03조~제107조·제111조·제1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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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질병 인정 기준, 심사·재심사 청구서 서식과 제출 방법,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 질병, 행정소송 기한과 병행 가능 여부, 비용과 대리인 선임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불복 절차는 결정 통지서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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