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평균임금·재직일수 계산과 퇴직소득세

퇴직금 계산기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방식으로는 3개월 임금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해 365로 나눕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퇴직금과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까지 추정합니다. 계산 방법,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지급 기한과 방법, 2026년에 바뀐 미지급 벌칙, 퇴직소득세 구조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2026년, 퇴직금제도 기준)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방식(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을 따릅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고, 중간정산 이력과 근로시간 사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계산 구조를 단순 적용한 추정이며 지방소득세 10%를 더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핵심 기준 (2026년 10월)

대상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
지급 기한
14일
퇴직일부터, 합의로 연장 가능
지연이자
연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효
3년
받을 권리 소멸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있음)

퇴직금 계산 방법 — 3개월 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의 3/12를 더합니다

단계 계산
① 3개월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과 각종 수당(세전)
② 상여금 가산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③ 연차수당 가산 연차수당 × 3/12 (퇴직 전전년도 발생분 중 전년도에 쓰지 않은 휴가분)
④ 1일 평균임금 (① + ② + ③)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⑤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고,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 고용노동부 예제 계산기 결과
입사 / 퇴직일 2014.10.2 / 2017.9.16 (마지막 근무일 9.15) 재직일수 1,080일
퇴직 전 3개월 2017.6.16~9.15, 총 92일 임금 7,080,000원
가산액 상여금 1,000,000원 + 연차수당 75,000원 합계 8,155,000원
1일 평균임금 8,155,000원 ÷ 92일 약 88,641원
퇴직금 평균임금 × 30 × 1,080/365 약 7,868,433원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 육아휴직·요양 휴업 기간은 제외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모두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계산기에서는 제외 일수와 제외 기간 임금을 선택 입력으로 넣으면 됩니다.

제외되는 기간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제외)
업무 외 부상·질병 등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또한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로 지급된 임금은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① 대상 제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② 최소 기준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8조).

③ 중간정산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근로 중 1회), 가족 의료비(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파산·개인회생 개시 등 대통령령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할 수 있고,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지급 기한과 방법 — 14일 이내, IRP 계좌 이전이 원칙입니다

항목 내용
지급 기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제9조 ①)
지급 방법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정으로 이전 (제9조 ②·③)
IRP 이전 예외 55세 이후 퇴직, 급여가 고시 금액 이하, 근로자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시행령 제3조의2)
지연이자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43조, 2026.3.17. 개정)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제10조)
⚠️ ⚠️ 미지급 벌칙이 올라갔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칙은 예전 자료의 3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43조)입니다. 이 호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고, 지연이자는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등 시행령 제18조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 일시금이면 원천징수되고 IRP로 받으면 미뤄집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12개월 기준(환산급여)으로 바꿔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뒤 다시 근속연수로 환산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국세청 사례(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 원)는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환산급여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 원, 과세표준 1,120만 원, 환산산출세액 67.2만 원, 산출세액 112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에는 소득세 기본세율(6~45%, 8구간)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고,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계산기는 이 사례와 같은 결과를 냅니다.

💡 💡 IRP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 외로 꺼내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Q.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따로 주는지는 취업규칙으로 확인하세요.

Q.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IRP 계좌 이전이지만 55세 이후 퇴직, 소액, 사망 등 시행령 제3조의2의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일반 계좌 지급이 가능합니다.

Q.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언제 사라지나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마치며 — 마지막 근무일과 3개월 임금부터 정확히 넣으세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 구합니다. 육아휴직 같은 제외 기간이 있으면 일수와 임금을 함께 빼야 하고, 지급은 14일 이내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받을지에 따라 퇴직소득세 시점이 달라지니 퇴직 전에 회사와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국세청)
· 퇴직소득세의 이연 (국세청)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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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와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과 각 시행령,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2026년 10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노무·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이라 회사 내규·단체협약, 중간정산 이력, 근로시간 사정, 원 단위 끝수 처리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고, 퇴직소득세는 비과세 소득과 경과규정 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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