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소각 조회 — 신청이 아니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새도약기금 소각 조회는 신청서를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 연체채권을 금융회사에서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라,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4차 소각으로 18만 3천 명분, 약 1조 6천억 원의 채권이 소각됐고,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SMS)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조회 방법 3가지, 이번 소각 대상, 대상 자격과 제외 채권, 조회 결과별 다음 행동, 사칭 사이트 주의점을 공식 자료로 정리합니다.
새도약기금 4차 소각 한눈에 (2026.10.2)
소각 조회 방법 3가지 — 홈페이지·문자·전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입니다. 새도약기금이 인수한 본인 채무의 심사 진행 상황과 소각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소창에 newleap.or.kr을 직접 입력합니다. 문자나 검색 광고의 링크로 들어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선택
메인 화면의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해당 메뉴를 누릅니다.
3본인인증
정부 통합로그인, 개인사용자 로그인,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민간ID 중에서 고릅니다.
4결과 확인
새도약기금이 인수한 채무가 있으면 심사 진행 상황과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경로 | 방법 | 참고 |
|---|---|---|
| 홈페이지 조회 | newleap.or.kr →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 본인인증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콜센터·상담센터 이용 |
| 문자(SMS) 안내 | 소각 대상자에게 10월 중순부터 안내 예정 | 문자 속 링크 대신 공식 주소로 직접 접속 |
| 고객센터 | ☎1660-0705 (평일 09:00~18:00) |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 가능 |
|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 | 채권자 변동 이력으로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 확인 | 홈페이지 ‘채무현황 조회’에서 연결 |
4차 소각 대상은 누구일까 — 심사생략·시효완성 채권이 먼저입니다
이번 4차 소각에 포함된 채권은 네 갈래입니다. 심사생략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권리행사불가 등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파산·면책 확정 채권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따져 소각 여부를 가르는 상환능력 심사 결과가 아니라, 심사가 필요 없거나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먼저 소각됐습니다.
| 차수 | 소각 채권액 | 소각 인원 | 비고 |
|---|---|---|---|
| 1차 | 1조 1,305억 원 | 6.7만 명 | 2026.6.30 보도자료 기준 |
| 2차 | 6,286억 원 | 13.3만 명 | 〃 |
| 3차 (2026.6.25) | 4,992억 원 | 6.9만 명 | 시효완성 채권 1,044억 원(1.2만 명) 포함 |
| 4차 (2026.10.2) | 약 1조 6천억 원 | 18.3만 명 | 정책브리핑 기사 표기 |
※ 1~3차 합계는 2조 2,583억 원, 26.9만 명이며 차수 간 중복을 제거하면 23.7만 명입니다. 4차를 더한 공식 누적치는 확인되지 않아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대상 자격과 제외 채권 — 7년 연체, 원금 5천만 원 이하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제도안내(2025년 6월 19일 기준)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5천만 원 판단에는 매입 제외 채권도 함께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금융회사에 A계좌 2천만 원, B계좌 4천만 원(모두 연체 7년)이 있으면 한 계좌가 매입 제외 요건이어도 합계가 5천만 원을 넘어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에서 제외되는 채권 | 설명 |
|---|---|
| 투자 목적이 명백한 채권 | 증권사 보유 채권 등 |
| 사행성·유흥업 개인사업자 채권 | 업종이 사행성 사업, 유흥업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 외국인 채무자 채권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는 대상에 포함 |
|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 채무자보호법상 양도 제한 채권 등. 렌탈·리스 구상채권도 제외(카드사 연체채권은 기준 충족 시 대상) |
소각 여부를 가르는 상환능력 심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등을 본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 기준은 제도안내 도식에서는 최근 5년간 2회 이하, FAQ에서는 없는 경우로 표현이 달라 단정할 수 없고, 세부 심사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비공개입니다.
조회 결과별 다음 행동 — 소각·채무조정·조회 안 됨
| 조회 결과 | 의미 | 다음 행동 |
|---|---|---|
| 소각 확인 | 채무 면제 |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비용 지원, ‘새도약 요금제’ 가입 시 최대 2년 통신비 기본료 지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고객센터 확인 |
| 상환능력 있음(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강화된 채무조정 |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채무조정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1375 |
| 심사 중 | 상환능력 심사 대기 | 추심은 매입 즉시 중단. 심사 후 1년 내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예정 |
| 조회되지 않음 | 매입 전이거나 대상이 아님 | 채권자변동조회로 매입 여부 확인, 아래 대안 제도 검토 |
채권 매입은 금융기관별로 순차 진행됩니다. 공식 FAQ는 2025년 10월 말부터 약 1년간 일괄 매입한다고 안내하므로, 조회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대상 제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입되지 않은 채무라면 아래 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2026년 10월 조회) 기준입니다.
| 제도 | 대상 | 핵심 내용 |
|---|---|---|
| 개인워크아웃(신복위) |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미상각채권 최대 30%, 상각채권 20~70%), 무담보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주택담보 최장 35년), 상환유예 최장 3년 |
|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신복위) | 연체 5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2026년 1인 3,205,298원)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유예 최장 3년 |
| 개인회생(법원) | 고정소득이 있으나 소득 대비 채무가 과도한 사람 | 변제기간 3~5년 |
| 개인파산(법원) | 소득활동이 어렵고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상환 불가인 사람 | 남은 채무 면책 |
사칭 사이트·문자 주의 — 공식 주소는 newleap.or.kr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마치며 — 문자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조회해 보세요
새도약기금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매입과 소각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4차 소각 문자 안내가 시작되는 시기인 지금, 공식 주소 newleap.or.kr에서 본인인증으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채권자변동조회로 매입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 전이거나 대상이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132)을 검토하세요. 상환능력 심사 기반 소각은 4분기 중 추가될 계획이니 다음 발표 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자료
· 새도약기금,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4차 소각…18.3만 명 대상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3차 소각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제도안내 (새도약기금)
· 자주 묻는 질문(FAQ) (새도약기금)
· 채무현황 조회 (새도약기금)
· 채무조정제도 비교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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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새도약기금·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채무 상담이 아닙니다. 소각 여부와 지원 내용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 본인인증 조회 또는 고객센터(☎1660-070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 심사에 따른 추가 소각 일정과 대상 기준 세부 내용은 확정·공개 전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