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2026 부부·자녀 10년 합산 공제표

증여세 면제 한도 2026 —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이고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재산 공제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 그 밖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한 번에 쓰는 금액이 아니라 증여 전 10년 이내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4월에 쓴 글을 2026년 10월 현행 조문으로 다시 대조해 고쳤습니다. 기타 친족 범위를 바로잡고, 계산 예시를 법정 세율표로 다시 계산했으며, 반환·부담부증여 규정을 보강했습니다. 상속 쪽이 궁금하면 자녀 상속세 면제 금액 글을 함께 보세요.

증여재산 공제 한눈에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10년 이내 합산
직계존속→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혼인·출산
+1억 원
둘을 합쳐 1억 한도
신고 기한
3개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한도 이내라도 신고해 두면 증여 사실과 시기가 기록으로 남습니다(신고세액공제 3%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 — 제53조 기준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공제액 비고
배우자로부터 6억 원 혼인 중인 배우자 기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5천만 원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 원.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계부·계모도 직계존속에 포함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 원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1천만 원 위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 기타 친족 공제의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입니다: 법 제53조 제4호는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 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의 이전 판에서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라고 쓴 부분은 잘못이어서 바로잡았습니다.

10년 합산 규칙 — 같은 증여자 군으로 묶습니다

① 증여일 전 10년 이내를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더합니다(법 제47조 제2항). 공제도 같은 방식으로, 이번 공제액과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3조).
② 부모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 원,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받으면 합쳐 5천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조부모는 별도의 증여자입니다.
③ 10년이 지난 증여는 빠집니다

공제 한도와 합산 모두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만 따지므로, 오래전 증여는 이번 계산에서 빠집니다.
💡 💡 예시: 성인 자녀에게 2019년 2천만 원, 2024년 3천만 원을 줬다면: 2024년 증여 때 직전 10년 이내의 2019년 증여 2천만 원이 합산되어 합계 5천만 원이 되고,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에 딱 맞습니다. 2019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증여에서는 그 증여분이 10년 밖으로 나가므로 합산에서 빠집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 증여에 1억 원 추가

구분 요건 공제액
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1억 원(제53조제2호 5천만 원과 별개)
출산·입양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1억 원(별개)
합계 한도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1억 원

혼인과 출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합쳐서 1억 원입니다(제53조의2 제3항).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 1억 5천만 원(기본 5천만 + 혼인 1억)씩 받으면 둘 합쳐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신고를 고쳐야 합니다: 혼인 전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가산세 일부가 면제되고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제53조의2 제6항).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제5항).

증여세 세율과 계산 — 공제 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 제26조) 누진공제로 환산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초과분의 20% 20% –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초과분의 30% 30% –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분의 40% 40% –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분의 50% 50% – 4억 6천만 원

아래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처음으로 현금을 주는 경우(과거 10년 이내 증여 없음,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만 적용)의 세액 예시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제2항).

증여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후 (3%)
5천만 원 0 0 0
1억 원 5천만 원 500만 원 485만 원
2억 원 1억 5천만 원 2,000만 원 1,940만 원
3억 원 2억 5천만 원 4,000만 원 3,880만 원
5억 원 4억 5천만 원 8,000만 원 7,760만 원
10억 원 9억 5천만 원 2억 2,500만 원 2억 1,825만 원

※ 현금 증여를 가정한 계산이며, 부동산·주식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법 제60조). 혼인·출산 공제와 10년 이내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1억 원을 주는 경우는 과세표준 5천만 원, 산출세액 500만 원에 세대생략 할증 30%(150만 원)가 더해져 650만 원이 되고,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약 630만 5천 원입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가 가산됩니다(제57조).

신고와 가산세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1증여 사실·과거 10년 증여·평가액 정리
증여일과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로 남기고, 같은 증여자 군으로부터 받은 과거 10년 이내 증여를 확인합니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2공제 적용과 세액 계산
관계별 공제, 혼인·출산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3신고·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제68조).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해 두면 증여 사실과 시기가 정리됩니다.
💡 💡 잘못 준 증여는 기한 안에 반환하면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전 외 재산을 신고기한까지 합의해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법 제4조 제4항).
⚠️ ⚠️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해도 그 채무액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47조 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택 대출을 함께 넘기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증여 전·후 체크리스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하고 공제액(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 원 등)을 적용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같은 증여자 군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모두 확인했다
☐혼인·출산 증여라면 혼인일·출생일 기준 2년 이내인지, 1억 원 합계 한도를 확인했다
☐재산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했다(부동산·주식은 평가 방법 확인)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한도 이내라도 증여 사실을 정리하기 위해 신고 여부를 검토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부담부증여가 섞이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생활비·교육비도 증여세가 붙나요?

Q.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가 없나요?

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큰 금액을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주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부모에게 5천만 원씩 각각 받으면 총 1억 원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합산하므로 5천만 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조부모는 별도의 증여자입니다.
Q. 올해 증여공제 한도가 바뀌나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의 증여재산공제는 이 글의 표와 같습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확인한 정책브리핑 기사에는 상속세·증여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글은 확정된 현행법 기준이므로 개정되면 다시 갱신합니다.

마치며 —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을 먼저 계산해 두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이고, 혼인·출산 증여에는 합쳐서 1억 원이 더해집니다. 한도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 합산이라 이전 증여 날짜를 먼저 정리해야 하고,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57조·제60조·제68·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정책뉴스 (정책브리핑,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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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과 국세기본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증여세 관련 내용,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의 시행령상 세부 요건, 재산별 평가방법 세부는 확인하지 못해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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