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2026 —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이고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재산 공제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 그 밖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한 번에 쓰는 금액이 아니라 증여 전 10년 이내 합산으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4월에 쓴 글을 2026년 10월 현행 조문으로 다시 대조해 고쳤습니다. 기타 친족 범위를 바로잡고, 계산 예시를 법정 세율표로 다시 계산했으며, 반환·부담부증여 규정을 보강했습니다. 상속 쪽이 궁금하면 자녀 상속세 면제 금액 글을 함께 보세요.
증여재산 공제 한눈에 (10년 합산)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 — 제53조 기준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 공제액 | 비고 |
|---|---|---|
| 배우자로부터 | 6억 원 | 혼인 중인 배우자 기준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 5천만 원 |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 원.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계부·계모도 직계존속에 포함 |
| 직계비속으로부터 | 5천만 원 |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 1천만 원 | 위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10년 합산 규칙 — 같은 증여자 군으로 묶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 증여에 1억 원 추가
| 구분 | 요건 | 공제액 |
|---|---|---|
| 혼인 |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1억 원(제53조제2호 5천만 원과 별개) |
| 출산·입양 |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1억 원(별개) |
| 합계 한도 |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 1억 원 |
혼인과 출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합쳐서 1억 원입니다(제53조의2 제3항).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 1억 5천만 원(기본 5천만 + 혼인 1억)씩 받으면 둘 합쳐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과 계산 — 공제 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법 제26조) | 누진공제로 환산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초과분의 20%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초과분의 30%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분의 40%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분의 50% | 50% – 4억 6천만 원 |
아래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처음으로 현금을 주는 경우(과거 10년 이내 증여 없음,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만 적용)의 세액 예시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제2항).
| 증여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후 (3%) |
|---|---|---|---|
| 5천만 원 | 0 | 0 | 0 |
| 1억 원 | 5천만 원 | 500만 원 | 485만 원 |
| 2억 원 | 1억 5천만 원 | 2,000만 원 | 1,940만 원 |
| 3억 원 | 2억 5천만 원 | 4,000만 원 | 3,880만 원 |
| 5억 원 | 4억 5천만 원 | 8,000만 원 | 7,760만 원 |
| 10억 원 | 9억 5천만 원 | 2억 2,500만 원 | 2억 1,825만 원 |
※ 현금 증여를 가정한 계산이며, 부동산·주식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법 제60조). 혼인·출산 공제와 10년 이내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1억 원을 주는 경우는 과세표준 5천만 원, 산출세액 500만 원에 세대생략 할증 30%(150만 원)가 더해져 650만 원이 되고,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약 630만 5천 원입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가 가산됩니다(제57조).
신고와 가산세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일과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로 남기고, 같은 증여자 군으로부터 받은 과거 10년 이내 증여를 확인합니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2공제 적용과 세액 계산
관계별 공제, 혼인·출산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3신고·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제68조).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증여 전·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생활비·교육비도 증여세가 붙나요?
마치며 —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을 먼저 계산해 두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이고, 혼인·출산 증여에는 합쳐서 1억 원이 더해집니다. 한도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 합산이라 이전 증여 날짜를 먼저 정리해야 하고, 신고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57조·제60조·제68·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정책뉴스 (정책브리핑, 2026.8.3)
·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2026 기한·신청 방법 — 상속이 개시됐을 때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상속포기·한정승인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자녀 상속세 면제 금액 총정리 일괄공제 5억 vs 자녀공제 비교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2026 자녀 공제 누가 받아야 할까?
· 직장인 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6 대상 절차 환급 총정리
⚠️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과 국세기본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증여세 관련 내용,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의 시행령상 세부 요건, 재산별 평가방법 세부는 확인하지 못해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